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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2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5]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정당한 취소사유 없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실례 【판결요지】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 본조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9. 11. 선고 58행135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갑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이 일단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에는 이를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원칙으로 귀속재산 처리법 제35조에 규정하여 있는 취소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없이 취소하였다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귀속재산인 이 사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을 4290년 9월 28일자로 원고와 소외 1, 소외 2에게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291년 5월 29일자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임대처분을 취소한 것인 바 그 이유로서 들고 있는 바는 이 재산은 외국인용 호텔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4289년 4월 21일 관하 관재당국에 대하여 임대불하 등 행정처분의 보유를 통첩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앙당국의 방침을 모르는 피고의 소속기관인 조치원 출장소장이 4290년 9월 28일 원고등에게 임대한 것이나 재무부장관은 4291년 5월 14일자로 피고에게 위처분의 취소를 지시하여 위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함에 있는 바 이 귀속재산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기업체로 지정이 되었다든가 또는 피고가 이 임대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재무부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던지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 설정을 하였던가 또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취소사유가 있었다면 또 몰라도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피고가 이 귀속재산을 일단 원고들에게 임대한 이상 다시 취소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은 이러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심판함이 없이 막연히 여론이 분분하고 피고로서는 공익상 견지로서 원고들에게 임대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니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결과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요 이리하여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있음으로 다른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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