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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재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집8민,095] 【판시사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적법한 상고이유를 부연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상고이유제출기간 초과후의 상고이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보충서로서 그 내용이 보충적이 아니고 독립된 상고이유인 때에는 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전 문】 【재심원고(본소피고), 상고인】 재심원고(본소피고) 【재심피고(본소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재심피고(본소원고) 【이 유】 적법한 상고이유를 부연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이유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간접적 결과로서 판단을 받게됨은 별문제나 기간도과 후의 상고이유 보충서로서 그 내용이 보충적이 아니고 독립된 상고이유인 때는 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재심 신립을 한 본소 상고사건의 상고이유 제4점은 「원판결은 운운 위임장 2통이다- 실인과 흡사한 모방위조인을 압날한 것이라 인정하였으나 제1심에서한 감정결과의 (1)에 의하면 을 제8호증 위임장에 압날된 소외인 명하의 인영과 을 제5호증 위임장의 인영과는 상위한다 하였고 동 (2)에 의하면 을 제5호증 위임장을 제6호증 인감증명원(원고는 그 인영을 인정) 을 제3호증 승락서(원고는 서명 부분 및인영을 인정)을 제7호증 약속어음(원고는 그 성립 인정)에 각 압날된 소외인 명하의 인영은 동일하다 하였으므로 위임장 2통중 을 제5호증 위임장의 인영은 원고 자신이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6, 3, 7호증의 인영과 동일하여 동 제5호증 위임장은 진정한 것이고 인영과 상위하는 을 제8호증 위임장의 인영은 위조라는 결론이 되어 결국 원판결은 위임장 2통이다- 위조라고 인정하였으나 감정 결과는 그중 2통만이 위조가 되어 상호 충돌되는 바 원판결이 이 충돌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음은 이유불비 운운하다」라고 적시되었으며 피고(재심원고상고인)소송대리인 김동현의 상고이유 보충서 제4점은 「운운 을 제2호증은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을 제3호증 승락서는 원고가 그명하의 인영과 서명을 인정하였으니 반증이 없는한 그 여의 부분의 성립도 인정하여야할 것인 바 각 그 내용에 의하면 특히 을 제3호증은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이하 동일함)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이하 동일함)에게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한 처분문서이므로 채증법칙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을 취급하여야하고 만일 배척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지 않음은 채증법칙 위반이며 만일 을 제3, 2호증을 취신하였으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 이전하였다 할 것이요 가사 위임장과 인감증명원이 위조라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본건 이전등기는 사실에 부합된 것이니 말소될 성질의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이며 동 소송대리인 최백순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의하면 「......운운 을 제3호증 승락서가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한 피고의 실체상 권리에는 변동이 없는 것인즉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실제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말소될 이유없다」라고 하였다 즉 이상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내용은 결국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 승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기재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그 실체상권리와 부합한 그 이전등기는 말소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상과 같이 상고이유에서는 을 제5호증 위임장 동 제8호증 위임장의 위조 여부에 대한 형성적 부분만을 논하였음에 반하며 동 상고이유 보충서는 을 제3호증 승락서의 진정 성립을 전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를 취급하여 피차가 독립된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 본소 법원이 판단한 이상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음으로써 본건 재심의 소는 결국 법정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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