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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2민상869 판결

[물품인도청구][집8민,150] 【판시사항】 외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자의 매매 【판결요지】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에 의하여 도입된 외자를 수혜자가 매각할 시는 부흥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참조조문】 외자관리법 제2조, 제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9. 9. 18. 선고 59민공272 판결 【이 유】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사건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본건 목적물을 임의로 매각할수 있는 소모품인 외자로 오인하고 공매입찰에 부한 결과 원고에 낙찰되므로서 원피고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은 피고자신이 자인하고 있는바이므로 본건 매매행위는 피고는 재산권의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공무의 행사로 일방적으로 권리의 설정 또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 매매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연이나 외자관리법에 의하면 도입된 외자에 대하여는 주무장관은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계획에 의하여 사용집행케 하고 주무장관은 수혜자를 선정하며 그 선정된 수혜자는 주무장관이 정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외자는 부흥장관이 외자의 성질을 해제하기 전에는 정부와 계약한 수혜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수혜자는 그 외자로 수혜목적 내용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혜자가 외자를 매각할 시는 부흥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등을 규정하여 외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사용케 함으로써 산업경제의 부흥에 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을뿐 만 아니라 6.25동란으로 인한 산업경제 부흥 긴끽성과 국가산업에 있어서의 외자가 점하고 있는 정도와 활용의 중요성등을 고찰하면 동 외자관리법은 강행법규라 아니 할 수 없고 동법 위법 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물품은 서기1954년의 F.O.A 자금으로 도입된 물자로서 시설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세관이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소비재라 오인하고 한 하자있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본건 목적물의 외자인 여부와 외자 성질의 해제여부 및 그 매각에 있어서의 절차이행 여부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본건 매매에 있어서의 내부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피고간 매매의 효력에 소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외자에 관한 법규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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