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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784 판결

[계약금반환,대부금][집8민,068] 【판시사항】 채권자 주소지에 소재하지 아니한 은행의 수표제공과 금전채무의 변제제공 【판결요지】 채권자 주소지에 소재하지 아니한 은행의 수표제공과 금전채무의 변제제공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8. 4. 선고 59민공334 판결 【이 유】 수표로서 변제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채권자의 주소지에 소재하는 은행의 수표만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등 특단의 사유없는 한 신용있는 은행의 수표 제공은 일반거래상 현금의 제공과 동일하게 볼 것이므로 이를 채무본지에 따른 현실제공으로 해석할 것인 바 특단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소론 상주 제일은행 또는 흥업은행의 수표로서 한 변제제공은 적법한 현실제공이라고 인정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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