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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6. 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수표금][집8민,076] 【판시사항】 소절수법 제72조의 이익상환 청구권자 【판결요지】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실효 당시의 수표소지인으로서 수표상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절수법 제29조, 제7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농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5. 29. 선고 58민공1262 판결 【이 유】 수표의 권리실효에 의한 이득상환 청구권의 제도는 수표상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그 방식이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하므로서 수표상의 권리자를 보호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 이득상환 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실효 당시 수표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하여서만이 있고 실효당시 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자에는 없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위 실효원인중의 하나는 소절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이내에 지불을 위한 정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시가 없을 시는 동법 제72조 규정의 소위 「수속의 흠결」에 해당되어 수표상의 권리수표금 청구권 및 소급권는 소멸되고 다만 이득상환 청구권만이 있게 되나 서상한 바와 여히 그 이득상환 청구권자는 위 정시기간 경과로 수표상권리가 소멸될 당시의 수표상의 권리자 또는 이득상환 청구권 자체의 양수자에 한하여 그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면 본건 수표는 발행일단기1958년 4월20일 액면 금 450,000환 발행인 지배인 피고 서울지점으로 되었고 원고가 본수표를 수취하였음은 단기1958년 6월 5일이며 지불을 위한 정시가 단기1958년 6월 26일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본건 수표를 수취할당시 그 정시기간 경과로 이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적법한 수표상 권리를 취득치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일절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이득상환 청구권 자체를 양수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득상환 청구는 부당하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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