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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0. 4. 20. 선고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비대차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수표가 발행되었을 때는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채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절수법 제72조 【참조판례】 1961.12.21. 선고 4294민상324 판결(요민Ⅱ 수표법부칙 제63조(4) 712면, 집 9민130), 1965.8.31. 선고 65다1447 판결(요민Ⅱ 수표법부칙 제63조(12) 713면, 카 1796), 1965.12.28. 선고 65다2163 판결(요민Ⅱ 수표법부칙 제63조(13) 713면, 카1515)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사단법인 경북중소섬유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합2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만환과 이에 대한 단기 4288.10.20.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률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기여의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기 1은 원고 기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845,000환 및 기중 금 1,695,000환에 대하여 단기 4288.10.20.부터 기중 금 150,000환에 대하여 단기 4289.9.6.부터 각 완제일까지 각년 5푼률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라.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88.4.경부터 피고조합과 기 대표자인 전무이사 소외 1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동년 9.19. 피고조합에 금 150만환을 이식 월 1할 3푼 변제기 동년 10.19.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기 변제확보를 위하여 우 대여금에 1개월분 약정이식금을 가산한 액면금 1,695,000환 발행지 및 지불지 공히 서울특별시 발행인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 전무이사 소외 1 지불인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소공동지접 발행일 동년 10.19.의 선수표 일매를 교부받어 소지인이 되어 우 발행일 우 수표를 우 지불인에 정시하고 지불을 구하였던 바 예금부족으로 지불거절을 당하여 수차 피고에 기 지불을 구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던중 단기 4289.9.5.에 이르러 동일까지의 미불이식금으로 액면금 15만환 발행지 및 지불지 공히 서울특별시 발행인 경북중소섬유조합 전무이사 소외 1 지불인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의 우 동일자 발행의 수표 2매를 교부받어 소지인이 되어 이를 동일 우 지불인에 정시지불을 구하였던 바 역시 예금부족으로 지불거절을 당하였다. 원고는 우 양 수표의 소지인이나 동 수표의 각 발행일부터 상당기간이이 경과되어 우 양 수표는 시효에 의하여 기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고, 따라서 피고는 동 수표금의 지불을 면하게 되므로 동액의 이득을 득하였으므로 기 이득금 합계 금 1,845,000환과 이에 대한 우 각 발행익일부터서 각 완제일까지의 년 5푼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하고 위의 청구가 이유없다면 예비적으로 우술 대여금 150만환과 변제기후의 년 5푼률에 의한 우연손해금의 지불을 구하는 바이라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피고조합이 기 주장일시에 법인으로 설립되었음을 시인하나 전의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이 해산된 바 없이 단지 법인으로 승격한데 불과하므로 현재의 피고조합이나 법인이 되기 전의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이나 모두 동일한 단체이므로 피고는 그가 법인이 되기 전의 우 조합의 채무도 당연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하고 피고 대리인에 있어서 피고조합은 단기 4289.3.28.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므로 기 설립이전에 원·피고간에 금전거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수표의 발행이나 수표금으로 인한 이득이 생할 리가 없고 또 소외 1은 피고조합과 하등 관계가 없다하고 가사 피고가 본건 원고주장 대여금을 차용한데 대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금 150만환 한도내에 끝일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엔 응할 수 없다고 답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 대리인이 갑 제1 내지 제6호증, 제7호증의 1,2, 제8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심검증 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하고 피고대리인은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공성부분),2,4,8호증 및 제7호증의 1,2의 각 성립을 시인하고 기중 갑 제2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기여 갑 각 호증은 부지라 하다. 당원은 직권으로 원고본인을 신문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단기 4289.3.28.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동년 4.10. 설립등기를 하므로써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대리인이 공성부분을 시인하는 갑 제1증호의 기재내용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각 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조합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기 전 적어도 단기 4285.7.경에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이 창립되어 동 조합은 경상북도내의 중소섬유공업자를 위주하여 동업의 개량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기 구성 내지 조직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정관을 가진 단체로서 기 목적사항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고 동 조합이 전인한 바와 같이 사단법인으로서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조합 우 인조합과 법인격을 득한 전후를 막론하고 동일단체라 할 것이나 다만 법인격을 득하기 전에 소위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 할 것에 다름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전현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2, 을 제1호증에 당심원고 본인신문결과와 검증결과에 의하면 우 비법인조합은 기 창립후 법인격을 득한 후에까지도 소외 1이 이사직에 있었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 동 조합전무이사 혹은 상무이사 소외 1이라는 표시하에 동 소외인이 동 조합을 대표하여 은행거래 및 물품구입등 업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법인체에 대하여도 민법 소정의 법인에 관한 규정할 적용할 것이니 소외 1은 이사로서 우 조합의 대표권이 있다 할 것이고 동 대표권의 제한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은 조합이사로서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당연 우 조합에 귀속될 것이나 다만 우 조합이 법인격이 없는 한 기 재산인 자산 및 부채는 우 조합의 구성원의 총유로 될 것이고, 동 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 당연 동 법인체인 피고조합에 귀속된다고 해석 할 것이다. 당심검증결과에 의하여 우 조합의 거래처인 은행에 계출된 우 조합이사 소외 1의 인영과 갑 제5,6호증의 동인명하의 인영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 성립이 시인되는 갑 제5,6호 증과 원고 본인 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88.4.경부터 우 조합에 금원을 대여하여 왔는데 동년 9.19. 우 조합전무이사 소외 1에 금 150만환을 월 1할 3푼 변제기 동년 10.19.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기 변제확보를 위하여 1개월분 약정이식을 가산한 원고주장과 같은 선수표(갑 제5호증)를 발행교부받은 사실 및 기후 이식조로 원고주장 같은 수표(갑 제6호증)를 발행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전설시에 의하여 피고조합은 동 일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이득상환청구에 관하여 안하니 본건 수표는 전인한 바와 같은 소비대차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민법상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동 청구는 부당하여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안하니 원고가 피고조합이 법인격을 득하기 전인 단기 4288.9.19. 금 150만환을 대여한 점은 전기 인정한 바와 같고 동 대차간계는 당연 피고조합에 귀속된 것이며, 동 금원을 변제치 않았음은 피고주장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동 대여금과 기 변제기 익일부터서 년 5푼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 청구부분은 정당하여 이를 인정하고 기여는 기각할 것이다. 연이 원판결은 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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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2.21. 선고 4294민상324 판결(요민Ⅱ 수표법부칙 제63조(4) 712면, 집 9민130)
1965.12.28. 선고 65다2163 판결(요민Ⅱ 수표법부칙 제63조(13) 713면, 카1515)
1965.8.31. 선고 65다1447 판결(요민Ⅱ 수표법부칙 제63조(12) 713면, 카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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