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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4289. 5. 25. 선고 4288형공837의2,4289형공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과실치사상등피고사건][고집1948형,1] 【판시사항】 사체유기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사체를 매장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를 방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무없는 자가 사체의 현재장소를 이전하여 사회일반의 예식에 따른 매장을 하지 않고 방기함을 요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61조 【참조판례】 1948. 6. 8. 선고, 4281형상48 판결(요형 형법 제161조(1) 240면, 카 5134), 1956. 10. 19. 선고, 4289형상244 판결(요형 형법 제122조(1) 174면, 카 4211)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 1 심】 부산지방법원(4288. 12. 16. 판결) 【주 문】 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사체유기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한다. 사체유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단기 4281년 10월경 육군 제2사단 제5연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동 4284년 7월 15일 명예제대되어 가사에 종사하다가 동 4286년 10월 초순경 부산시 창선동 소재 ○○○상사에 취직근무타가 동 4287년 8월경 그를 사직한 자로서 그간 단기 4286년 4월경 당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만원, 단 징역형에 대하여는 2년간 형집행유예의 언도를 받고 또 동 4287년 12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언도를 받고 복역중 동 4288년 2월 7일 고혈압 및 협심증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출옥한 자인바, 단기 4286년 12월 16일 경상남도에서 자동차 보통 운전면허를 받았던바, 동 4288년 9월 24일 오후 7시 35분경 부산시 남천동 (번지 생략) 공소외 1 소유 자가용 집차에 공소외 2 외 1명을 승차시켜 동시 우동 소재 동래경찰서 수영비행장출장소 전로상에서부터 해운대를 향하여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하여 동일 오후 7시 40분경에 해운대로부터 약 2천상거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동 (명칭 생략)보육원 원장 공소외 3의 차남 공소외 4(당시 11세)와 동 원아 공소외 5(당시 16세)외 2명등이 수차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 이러한 경우에는 속도를 느리거나 또는 급정차 할 수 있도록 사고의 미연방지에 세심한 주의로써 만전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우연히 계속 운전함으로써 우 수차 좌측 중앙부에 충돌하여 우 공소외 4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인하여 즉사케 하고 동시에 우 공소외 5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등으로 인한 치료에 약 2개월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중 사인 및 상해의 부위정도의 점을 제외한 이여의 사실은, 1. 당공연에서의 상피고인 공소외 2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공소외 2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부분 1.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3,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각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부분 1.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조응하는 기재내용 1. 부산지방검찰청 서기관 공소외 12 작성의 전과조서의 기재내용 1. 압수한 수차 차량 1개(증 제1호), 동 차체 1개(증 제2호), 동 차인수 2개(증 제3호)의 현존사실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고, 사인의 점은 의사 공소외 13 작성의 사체검안서중 판시 공소외 4의 사인에 조응하는 기재부분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판시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은 △△적십자병원 등록과장 A. 맘 그린 작성의 입원진단서중 판시 공소외 5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조응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함으로 판시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는 각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바 이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거하여 공소외 4에 대한 중과실로 인한 치사죄의 형에 의하여 그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 것인즉 이와 취지를 같이 한 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를 기각하고,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우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소외 4의 사체를 방치하여서 사체를 유기하였다라는 점에 대하여 안컨데, 피고인이 우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4의 사체를 방치하였음은 본건 기록상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바, 사체유기죄가 됨에는 사체를 매장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를 방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무없는 자가 사체의 현재장소를 이전하여 사회일반의 예식에 따른 매장을 하지 않고 방기함을 요하는 바 피고인은 전시 공소외 4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몰랐고 또 동 사체를 현재의 장소로부터 이전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는 사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치 못하여 죄가 아니됨으로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325조 전단에 의거하여 차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문양 추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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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6. 8. 선고, 4281형상48 판결
1956. 10. 19. 선고, 4289형상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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