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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판결요지】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훗일에 그 허가가 있을때에는 동 기부행위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찰령 제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상고인】 피고 사찰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9. 27. 선고 53민공74 판결 【주 문】 피고 및 참가인의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참가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의 기여의 부분은 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노영무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에는 신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판결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유하다고 사료함. 원심판결은「기이유에서 소외 1등이 기미독립운동 당시 33인중의 1인이며 이판계선종의 지도자인 소외 2를 중심으로 사판계에 대응하야 이판계의 수도원을 창립하고저 신도 소외 3 외 다수인으로 부터 기부를 받아서 안국동 40번지 지상에 목조건물 2동을 신축할 때기시 피고사에서 인사동 소재 포교당을 폐지 철거하고 기 고재 급고와 약간을 우 건축에 기증하고 동 소에 원고재단의 전신인 선학원을 창립하여 민족의식이 강렬한 승려 급 신도가 집합하여 선의 수행을 정진하여 오던 차 당시 조선총독은 이를 탄압하고 중세를 과하므로 선학원은 신탁의 취지로서 동 부동산을 피고사 명의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라 판시하다 (1) 원고는 원심판결서 적시사실과 여히 소외 2선생을 빙자하는 것은 천만부당지사이며 선생은 당시 배일 수괴자로서 일반이 대면을 기피하여 성북동 일우에서 두문불출 고적한 생활을 하여 왔는데 차를 기화로 선생을 빙적하야 일정의 탄압을 피하기 위하야 신탁을 운운함은 전연 허위이며 (2) 또 원심판결의 적시사실중 동 건물의 신축에 관한 사실은 실은 수도원을 창립하기 위한 것이아니고 종래부터 있던 인사동 188번지 소재의 피고사 중앙포교당을 안국동 40번지로 이전확장한 것으로 건물을 그대로 이전하고 부족재는 신재를 다소 보충하였으며 자금은 동 대지를 방매하고 부족액은 피고사에서 충당하고 동 포교당 신도의 희사금도 약간 보충되였으며 완성 후는 피고사의 중앙 포교당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원고 재단법인 이사장 소외 4는 동 건축에 전연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기후 10년 이상이나 경과한 후 즉 단기 4266년에 비로서 승려가 되여 우 포교당감원의 직에 취임한 자이며 피고사는 동인의 본사임에도 불구하고 철면적으로 천년 고찰에 가해를 하니 천인이 공노할바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차를 간과하였으니 두서와 여한 위법이 유하다고 사료함. (3) 또 원심판결 적시사실중 일정이 특히 차 경우에 있어 중세를 과하였다 하야 차를 피하기 위하야 일시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오인의 경험칙과 상식에 위배한 궤변에 불과하며 원래 신탁(또는 기탁)은 당사자의 일방인 피고사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보관할것을 약정하고 동 부동산을 수취함으로 인하여 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사한 약정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무맹랑한 억측위에서 신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두서와 여한 위법이 유하다고 사료한다 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판결은 증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증거에 의하지 아니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유하다고 사료함 (1) 원심재판소는 「단기 4266년 8월에 원고재단은 재단법인 설립인가원을 피고사는 우 기부재산에 관하여 사찰령 제5조 소정의 사유재산처분허가원을 당시의 조선총독부에 각 제출하였든바 단기 4267년 12월 5일 우 양허가 나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나 피고사는 동 허가령을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사실이 전연 없을 뿐 아니라 기허가를 따라서 수한사실도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하등 증거없이 동 허가가 나린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두서와 여히 위법이 유하다고 사료함 (2) 사실인즉 원고 재단이사장 소외 4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 사중앙포교당감원으로 취직 수호중 일확천금을 몽상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무의무탁한 신도들이 사후 신탁으로 토지 기타 현품등으로 투자하면 불과 기년에 거대한 재단이 성립할 줄로 몽상하고 단기 4266년 8월에 원고재단 설립을 기도하고 피고사 소유재산의 출연을 탐욕하였으나 사찰령 관계상 승낙여부도 불구하고 재산목록만 이용하여 재단설립허가신청서에는 재산목록의 사본을 대용하여 다방면으로 운동한 결과 서류불비임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순순히 된 것으로 보아도 민족의식 운운은 허위임이 분명함 (3)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사는 증여는 전연부지사실이며 또 사찰의 소유재산은 일체 사찰령에 의하여 사중평의회결의와 관의 허가가 없이는 기부 기타 처분이 불가능하며 (차에 위반한 처분은 무책임은 귀원의 일관한 판례임) 본건은 당초부터 기허가수속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사는 전연 증여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을 원고가 기재산목록사본을 암용한 것에 불과하니 원심재판소 판결은 사실의 인정을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니 두서와 여한 위법이 유하다고 사료한다 운함에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 정강모 및 참가인대표자 각 상고이유 제1점은 공소심판결은 좌기이유로 법령에 위배된 것임. 즉1.공소심 판결은 판단의 과오가 있음 (가) 본건 부동산은 원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88번지에 있는 피고사 조선불교선리포교당 건물이 약간 협소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위치가 선리포교당으로 부적당하였으므로 피고사는 단기 4257년 8월 2일 본건 안국동 40번지 대지을 매수하여 동 15일 피고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우 인사동 선리포교당을 이전건축하여 동년 11월 27일 피고등 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종전의 조선불교선리포교당이라는 명칭을 선학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선을 연구케 하고 차의 유지비로 피고사가 일정금액을 10여년간 계속 지불한것임은 피고사 역선리를 연구하는 종파인 점 및 을 각 호증 특히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10호증을 보면 원고가 본건 건물을 원고에게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년월일 이후에도 원고 대표자가 피고사를 대본산이라고 칭하고 유지비를 영수한 것만(을 제5호증)보아도 명백한 것이고 본건 대지건물이 피고사의 관계없는 제3자의 기부로 건축된 것이 아니고 선학원이 원고재단의 전신도 아니고 본건 건물이 신탁의 의미로 피고명의로 등기가 된것도 물론 아님은 일건 사실에 대한 상식적 추리로도 모순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의 전후모순된 주장을 용인하는 오판을 함으로써 사실즉시에 모순이 필연적으로 수반된 것임. 즉 건축을 할 시에 보통대지를 매수하여 건축을 하고 기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하는 것임이 통례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은 단기 4255년 11월 27일 신탁의 의미로 피고사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대지는 단기 4257년 8월 15일 이전등기를 한 것 처럼 인정하고 선학원이 원고재단의 전신인 것처럼 인정하고 중세를 피하기 위하여 신탁의 취지로 피고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하나 부동산에 관한 세율은 법령으로 일정된 것이므로 중세를 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백보를 양보하여 원고(전신)에게는 다소 세율을 가산하는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기액이 근소하여 귀중한 재산를을 차의 취지로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는 사례는 보통 상상할수 없는 바이고 안국동 40번지 대지건물 역시 단기 4265년 10월 4일 피고가 대금 일 1500원에 전소유자 소외 5로 부터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한 것임은 을 제17호증의 1로 명백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차점 원심은 역판단의 과오를 범하였음. 더욱이 원판결이 이와같이 원고 재단은 피고사로 부터 전답의 기부를 받고도 기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치 못하였으나 피고사는 매년 추수대금 약 2천원(전답 4만 5천평 기 대부분이 답의 추수가 약 2천원이라는 점도 수긍할 수 없음)중 1천원은 피고사의 선원의 지급하고 잔 1천원은 원고 재단에 납부 하였든던 것이다(단 피고사에서 기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못한 관계도 기추수대금을 장부상 본건 부동산 유지비 명목으로 취급함이 편의하다 함으로)라는 인정은 원고의 궁여지궤변을 그대로 인정한 모순된 판단임은 대본산인 피고사가 광대한 전답과 건물을 기부 하면서 기 기부한 토지의 추수의 반분이라는 천원을 자신에게 역기증)(원판결은 지급이라고 표현하였음)받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도 장부상 추수대금을 기부받았다고 칭하는 원고 건물의 유지비라고 처리하여야 할 이유가 상상할 수있을 것인가 상도하면 기 오단임은 명백한 것임 (나) 도대체 원판결로서는 원고가 피고로 부터 하시에 본건 부동산을 기부 받았는가 또 당시 사찰령 제5조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전인가 후인가를 파악할 도리가 없는 바 차 점은 본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점인 바 원판결은 다만 단기 4266년 8월경 원고재단을 창립하고자 수덕사 주지 소외 6 외 15명으로 부터 전답 1천여만평을 기부받은 동시에 피고등에 대한 전시 신탁을 해제하고 본건 부동산을 반환받은 의미하에서 당시 피고사의 지주였던 소외 7로부터 (차 소외 7 역 원고가 본건 부동산 및 전답을 기부 받었다고 주장하는 년월일이후에도 원고대표로 계속하여 피고사로 부터 본건 건물 유지비를 영수한 점은 을호증으로 명백한 바임) 전답 4만 5천여평과 같이 기부를 받은 사실 4267년 12월 5일 우 허가가 나렸으므로 원고 재단은 기후 피고사에 대하여 기부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사 내부의 일부 반대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라고 하였을 뿐인데 사찰령의 적용을 받은 사찰재산의 처분은 일정시에는 사찰평의원회의 결의와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절대 요건이고 차가 무하면 기 처분은 무효인 바 전시 원판결 적시사실로 보면 단기 4267년 12월 5일은 조선총독의 원고재단 설립 허가일이고 기부하였다는 일자은 차와는 상위될것이 아닌가 혹시 4266년 8월경이라는 주장의 취지가 아닌가 차점 불명함 (다) 따라서 원판결은 기증거이유 적시부분 역긍정 할 수 없음 즉 판결의 증거이유는 중요한 증거의 취사에는 객관적으로 기취사의 심리적 과정이 응납득될 정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인바 갑호증 채택 을호증의 불조신에 관하여 석연히 납득할 수 없고 특히 본건에 관하여 최중요한 증인의 1인인 증인 소외 8의 진술의 불조신의 이유가 전연 결여된 점은 자유심증주의원칙의 남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2) 공소심 판결은 좌기 이유로 본건 판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으므로 파훼를 면할 수 없다고 사료함 즉 일건 기록에는 기재되지 않었으나 본건 판결의 언도기일은 단기 4287년 9월 27일인 바 우 언도기일 경과후에 피고 및 참가인 측은 원심 재판소에 대하여 판결결과를 문의한 즉 동 재판소는 1심 판결대로 피고(상고인) 승소라고 고지를 수하여 상고인 등은 승소를 축하한 사실이 있었던 바 그 후 동년은 12월 17일 기 판결의 송달을 받아 본 즉 의외에도 원심판결과 여한 피고(상고인)측 패소의 판결이였음.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상 판결은 언도로 기효력이 생하고( 민소 제188조)언도는 언도기일에 하고 판결은 언도후는 기자박성으로 판결을 한 재판소도 차를 변경할 수가 없고 다만 판결에 위산서손 기타 차에 유사한 명백한 오류가 유할 시에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사료한다( 민소 제194조)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한 사항이요 그가 실험칙 기타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고심은 이에 간섭할 수 없음은 다언을 요치 않는 바 원판결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의 직권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비추어 공정히 증거를 판단한 후에 원판결 거시의 증거를 취신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한 취지를 충분히 간취할 수 있고 동 증거를 종합하면 원판결과 같이 인정못 할 바 없으며 타의 채증법칙위반 기타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중 좌기수점외에는 결국 독자적 견해로써 원심의 직권전행에 속한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을 비난 공격함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단시 논지중 (1) 소론 평의원회결의에 관하여는 피고사가 본건 부동산 기부에 관하여 평의원회의 결의를 경하지 아니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사찰령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도 사찰소유재산처분에 관하여 당해사의 평의원회의 결의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이를 경하지 아니하면 동 처분 행위가 무효에 귀한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진 차점 논지는 이유없고 (2) 소론 기부 또는 증여 및 허가등 점에 관하여 접컨대 사찰령에 의하면 주지는 사찰에 속한 일체 재산를 관리하고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있으니 주지는 민법소정의 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적법히 사찰소유 부동산을 기부 처분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후일에 그 허가가 있을 때에는 동 기부행위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재단법인의 설립이 허가되면 해 기부재산은 해법인의 소유에 귀속됨과 동시에 동 법인은 동 기부 사찰에 대하여 증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42조 제41조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기 4286년 8월경 당시 피고사의 주지였던 소외 7이 피고사를 대표하여 원고재단 설립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을 피고사 소유인 타 전답 4만4천여평과 병하여 기부한 사실과 기시경 원고 재단은 재단법인 설립허가원을 피고사는 동 기부재산에 관하여 사찰령 제5조 소정의 허가원을 당시 조선총독에게 각 제출하였던 바 단기 4267년 12월 5일 양건 모다 허가된 사실이 분명하니 전 설시 취지에 비추어 동 허가와 동시에 피고사 주지의 본건 부동산 기부행위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여 동 재산은 원고재단 소유에 귀속되고 따라서 원고는 이상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피고사에 대하여 본건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않을 수 없으므로 동 취지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오 이를 공격한 차점논지는 이유없고 (3) 소론 추수대금(소작료대금)점에 관하여는 원판결이 취신한 증인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사가 원판시 기부가 있은 이후 수년간 본건 부동산과 같이 기부된 전답으로부터 소작료를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시 당사자 변론취지에 비추어 동 증언을 검토하면 동 전답소유 명의가 의연히 피고사 명의에 있는 관계상 피고사가 편의상 동 전답 소작료를 징수하여 그 대금의 일부식을 원고에게 지불한 것에 불과한 취지를 규찰할 수 있으니 소론 추수사실만으로써 원판시의 기부사실을 부정할만한 자료로 볼 수 없을 것이요 이에 관련된 소론 유지비 명목점에 관하여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동 소작료 대금을 원고 재단유지비로 지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부합되는 을호증 기재내용 기타 증거를 배척한 취지를 간취할 수 있으니 결국 이상과 반대이유를 가진 차등 수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4) 소론 원판결 언도결과에 관하는 원판결 및 그 언도조서에 의하면 원판결 언도에 하등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채용할 가치 없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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