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67]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공정력
【판결요지】
행정처분은 그것이 해행정청의 소관사무에 관한 것인 이상 어떤 법규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소청 또는 행정소송등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패소의 부분을 취소할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원판결 주문 제1항 게기건물은 원래 소속재산인 바 원고는 단기 4286.9.10.자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 체결하에 기 점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해건물중 원판결첨부 별지도면 (자), (차)의 부분 8평을 하등 법적 근거없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바이며 기후 본건 건물에 대하여 단기 4287.1.30.자 서울특별시 관재국 공고 제2230호 귀속재산공고 입찰의 결과 원고에게 불하결정이 되어 동년 5.8.자로 원고와 우 관재국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불하대금완납후 동년 5.27. 서울지방법원 등기수부 제7258호로써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인하여 본건 명도청구를 하는 바이라고 진술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답변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2,3 각호증을 각 제출하고 을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을 제2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진술하는 답변사실 및 입증관계는 원판결 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에 이를 인용한다.
【이 유】
본건 건물이 귀속재산이던 점과 동 건물중 원고주장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과 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기 주장일자에 관재당국과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후 기 주장과 여히 불하결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행정처분무효에 관한 항변의 점을 안컨대 원래 행정처분은 그것이 해행정청의 소관사무에 관한 것인 이상 어떤 법규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소청 또는 행정소송등으로써 기 취소를 득하지 아니한 한 당연히 무효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 동 항변은 도저히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본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인하는 본건 명도청구는 인용할 것이다. 고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가 없음에 귀착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391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석규(재판장) 김용진 박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