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이해상대자가 없는 사건에 한하고 이해상대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법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라남도 농지위원회가 본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피고의 불출석을 이유로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건 토지가 원고의 위토임을 인증한다고 한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3조【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고흥군 고흥면 호형리 316번지 답 546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전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청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종전부터 경작하여 왔었으나 단기 4284.9.12.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토로 인정되어 소할 고흥군수로터 위토 인허를 수하였는 바 그 분묘수호조건이 원고 망처 분묘수호에 관하여 매년 음 9.9.에 소위 9일 계제물을 봉진키로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동년 9월경 피고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제물을 준비할 것을 말하였으나 피고는 동 제물을 준비치 않으므로 9일제를 궐제하고 다시 동년 음 10월을 기하여 제사를 모실터이니 제물을 준비하라고 전후 3차에 걸쳐 각 약 일개월의 기간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본 소장으로서 전 현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동 토지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주장에 반한 피고의 항변을 부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답변으로서 거금 25년전부터 본건 토지를 소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단기 4283.5.25. 고흥면장으로부터 동 토지의 분배통지를 받고 이래 계속 경작하여 동 토지에 대한 상환량까지 납부하여 오는 터인데 원고는 동 4283.6.2. 고흥군 농지위원회에 위토인증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고 다시 동월 16일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에 농지경작권반환신청을 하여 피고는 동 4284.8.25·26. 양일에 동 위원회에 출두하라는 호출장을 받았으나 당시 십여개월간 신음중인 위병의 중태로 인하여 부득이 출두치 못하였던 바 동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피고가 동 기일에 출두치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작권을 확인한다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후 피고에 대하여 동 토지는 원고의 망처의 제위토이니 9일제의 제물을 제공하라는 등 전례없는 요구를 하여 왔으나 피고는 원고 망처의 분묘의 소재도 모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정당히 분배를 받아 계속 경작하여 상환량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증거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2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2호증의 성립 및 동 제3,4호증의 공성부분을 시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호 각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이 유】
안컨대 본건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농지개혁법 공포실시당시까지 경작하여 왔다는 것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1호증 및 그 방식취지로 보아 진정히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동 제3,4호증의 각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84.9.12. 고흥면장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분배예정통지를 받고 계속 경작하여 정식으로 분배를 받고 동 연도의 상환량까지 납부하였음을 인정함에 족하고 달리 우 약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본건 토지의 정당한 경작자라 할 수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단기 4283.5.25. 원고는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에서 본건 토지를 위토로 인증을 받고 이어 고흥군수로부터 인허를 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전라남도 농지위원회로부터 동년 8.25, 6.에 걸쳐 출두하라는 호출장을 받았으나 위병으로 십여개월 신음하던 차이라 부득이 출두치 못하였던 바 동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동 기일에 출두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서 본건 토지를 원고의 위토로 인정한다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 항쟁하므로 심안컨대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에서는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건 토지가 원고의 위토임을 인증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이해상대자가 없는 사건에 한함이요, 이해상대자되는 피고가 있는 동건에 있어서는 해법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우 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함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의 고흥군수의 위토인허도 이 무효한 도농지위원회결정을 기초로 하였을 뿐더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12조를 참작할 때 위법하여 무효하다 아니할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무효한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의 결정 및 고흥군수의 위토인허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피고가 원고지시대로 제물을 준비하지 안하였다고 해서 피고에게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배척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모(재판장) 이재옥 노병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