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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1. 4. 17. 선고 4284형상1 판결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1(1)형,057] 【판시사항】 가.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과 독립죄성의 존부 나. 경찰범죄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와의 관계 【판례요지】 가. 조치령 제4조 제3호전단의 관헌참칭은 체포감금등과 대등되는 독립죄가 아니요 체포감금등의 죄를 행함에 제하여 참칭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그러므로 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은 다만 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에 해당함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조치령 제1조, 제4조, 제4조 3호, 형사소송법 제516조, 제520조 , 형사소송법 제520조 제1호, 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27조 【전 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심】 대구지방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구류 29일에 처함. 압수한「엠아이」소총 1병 동 실탄 8발 (증 제1호) 수류탄 2개 (증 제2호) 일제기병도 1병 (증 제3호) 을 몰수함. 【이 유】 비상상고이유는 피고인은 단기 4282년 5월경 서울정치대학 정치과 전문부 2학년을 졸업하고 6.25사변 발생당시 정부를 따라 남하하여 4282년 7월말일경 육군본부 직할유격대 사령부 문관으로 취임 동년 12월 중순경 동대가 해산됨에 따라 해직된 자로서 (1) 동대 근무중인 단기 4282년 10월경 서울특별시에서 육군정복을 착용하고 동 약모에서 반창으로써 육군대위의 모표를 조작첨부 착용하고 육군대위를 가장하여 동 시민족정의단장 이모가에서 동인에게 육군대위라하여 관헌을 참칭하고 (2) 단기 4283년 1월 중순 수회에 걸쳐 대구시소재 제1육군병원에서 동 원근무 육군 중위 공소외 1에게 대하여 「경인지구계엄사령부」 혹은「함흥지구계엄사령부」 우는 「동래보병학교」에 근무하는 육군대위라하여 관헌을 참칭하고 (3) 단기 4282년 10월2일부터 동 4283년 7월 초순까지 사이에 「엠아이」소총 1정, 동 실탄 8발, 수류탄 2개, 일본제기병도 1병을 동년 4월 초순부터 동월말까지 사이에 「카-빙」일정을 각 불법소지한 것이다. 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기 4283년 8월13일 대구지방법원은 전기 (1), (2) 소위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제3호 위반으로동 (3) 소위 를 법령 제5호 위반으로 각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언도하여 즉일 확정되어 방금 대구형무소에 복역 중에 있는 사안인바 원심에 있어서는 전시 특별조치령 제4조 제3호 전단에 정한 관헌을 참칭한 그 소위자체를 일개의 독립한 범죄행위로 해석하여 피고인의 (1), (2)의 소위에 대하여 동령 제4조제3호 위반으로 처단하였으나 원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의 입법취지는 비상사태하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평상시에 비하여 신속히 엄중처단할 것을 목적으로하고 특히 형법에 규정한 살인, 방화, 강간, 강절도, 공갈, 건물파괴, 체포, 감금, 상해, 폭행, 관권남용등 비상사태하 치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이적행위를 각조에 열갈하여 처죄의 대상으로 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특별조치령 제4조 제3호에 있어서는 관헌을 참칭하여 체포, 감금등 행위를 한 자 또는 이적의 목적으로써 차등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설치 한 규정이며 관헌참칭이란 기 자체를 독립한 동조의 범죄행위로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은 전기 동령 입법정신에 비쳐 일점용의의 여지가 없을뿐 아니라 그 처단형에 있어서도 최고사형이라는 극형을 규정한 점에 비쳐서도 능히 차를 간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전게 피고인의 (1), (2)의 소위에 대하여 동령 제4조 제3호를 적용하여 모두에 표시함과 같이 처단한 것은 결국 동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며 그 결과로서 피고인은 응당 일반 형사절차의 원칙에 의하여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상소할 권한이 유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령 제9조에 의한 단심의 재판절차를 받게 되여 전기 상소권을 부당히 박탈한 것임으로 결국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함에 귀한 것임으로 형사소송법 제516조 동 제520조 1호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훼하고 다시 심판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하와 자에 비상상고를 신립하나이다 운하다. 안컨대 원판결은 그 확정한 바와 「피고인은 단기 4282년 7월 말일경 육군본부직할유격대 사령부 문관으로 취임하여 동년 12월 중순 동대 해산으로 인하여 해임된 자로서 1. 범의계속하에 (1) 단기 4282년 10월경 서울특별시에서 육군정복을착용하고 동 약모에 반창으로써 육군대위의 모표를 조작첨부 착용하고 육군대위를 가장하여 동시 민족정의단장 이모가에서 동인에게 육군대위라하여 관헌을 참칭하고 (2) 단기 4283년 1월 중순 수회에 걸쳐 대구시 소재 제일육군병원에서 동 원근무 육군중위 공소외 1에게 대하여 경인지구 계엄사령부 혹은 함흥지구 계엄사령부 우는 동래보병학교에 근무하는 육군대위라하여 관헌을 참칭」한 사실에 대하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 3호 전단을 적용 처단한 바 동 3호에 「관헌을 참칭하거나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한 행위」이라한 문언을 일견하면 관헌참칭을 체포, 감금 등에 대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 자로 간과할 듯하나 그러나 이를 상심하면 체포, 감금, 상해, 폭행의 행위와 상대로 관헌참칭의 범행을 규정하기 위하여 「하거나」한 조사로써 전후단을 설정함이 아니라 이 조사의 연결범위는 「관헌참칭과 이적목적」에 한정한 어의로서 즉 체포, 감금, 상해, 폭행의 행위가 이적의 목적을 위하거나 또는 관헌참칭인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양개 경우를 규정한 취지임을 이해하기 용이하다. 만일 관헌참칭을 본령의 범죄로 규정하였다 가정하면 이와 죄질이 판이한 체포, 감금등과 함께 동호 내에 포괄한 이유를 발견키 심난할 뿐아니라 본령의 목적이 비상사태에 있어서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엄중처단코저 함에 있음은 동령 제1조에 명정한 바로서 경찰범에 불과할 관헌참칭행위를 본령의 대상 삼을리 없음에 상도하매 상서의 해석에 호말의 의혹을 불용하는 바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피고인의 전기 행위에 대하여 본령의 독립한 범죄로 인정처단함은 본령의 입법정신에 반하며 동령 제4조 3호의 법의를 정해치 못하여 그 적용을 착오한 위법있음으로 이를 파훼할지오 원심의 확정한 전기 (2)의 행위는 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27호 소정의 관공직의 사칭 및 법정복식휘장의 참용에 해당함으로 동 규칙 제1조를 적용하여 구류를 선택처단함이 가하며 원판결은 그 판시 2, 피고인이 단기 4282년 10월 2일경부터 동 4283년 7월 초순까지 「엠아이」소총1병 동 실탄 8발, 수류탄 2개, 일본제기병도 1병, 동 4283년 4월 초순부터 동월 말경까지 「카-빙」1병을 불법소지한 사실을 확정처단함에 당하여 이를 전기 관헌참칭행위와 병합죄로 처리하여 각각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중한 관헌참칭행위를 종하여 병합가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함은 상서 관헌참칭에 대한 의율착오로 말미암아 해 관계법률의 적용 및 양형을 부당히 한 위법있음으로 이를 또한 파훼하고 원심의 확정한 우 무기 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 법령 제5호 제2조를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함이 가한 바 우 경찰범과 무기불법소지는 병합죄로서 형법 제53조에 의하여 징역급 구류를 병과할지오 압수한 전기 물품은 피고인 이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형법 제19조 제1항 1호 제2항 제9조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함이 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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