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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53. 3. 25. 선고 4284민공26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9] 【판시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의 가부 【판결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가 의도하는 바는 본법 시행전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동법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소송을 수행시키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동법시행전과 같이 재판상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7조에 있어서 수지정자의 대리인선임행위 제한규정을 설치한 것도 동법시행 이후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의 대리인선임을 제한한 법의로 해석되고 동법시행 이후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의 대리인선임행위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법률 제223호) 제7조, 제10조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대한민국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함.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 실】 피고(공소인)는 원판결을 취소함.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원고(피공소인)는 공소기명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 진술요지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에 대한 피고의 공소신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각 공소신립은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 명의로 되어 있음으로 동 공소신립은 각 부당함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 진술하고 본안에 대하여 원고는 단기 4270.4.5. 소외 일본 송강시 백학본정 18번지 주식회사 송강은행으로부터 동 은행소유인 본건 토지를 합한 김해군 대저면 좌소 토지 전부를 대금 83,200환에 매수하고 즉일 수부금 5,000환을 지불하고 잔대금중 200환을 월 25.까지 지불하기로 하여 동월 24.에 지불하고 기여금 78,000환은 15년간 연부로 상환하기로 하되 해잔대금 완불과 동시에 우 토지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던바 기후 양차에 긍한 추가계약으로 상환기간을 단축을 하여 결국 단기 4271.3.24.부터 단기 4278.5.10.까지 간에 전후 십수차에 긍하여 원리금을 합한 금 69,400환 42전을 상환지급하고 29,700환의 잔금이 유한 바 원매수 토지중 김해군 대저면 평강리 소재 답 2필 및 동면 사두리 소재 답 2필을 산음합동은행(송강은행 후신)이 진해해군부에 해군 군용지로 매토한 대가 3,165환 26전을 매도인 산음합동은행이 수취하여 잔대금중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으로 우 29,700환중 이를 공제한 잔여금 26,534환 74전을 미불중 해방이 되여 본건 토지는 기후 법령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취급을 당하였음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우 미불금의 지불과 동시에 전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저 본소청구에 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소외 주식회사 팔동은행은 단기 4260.8.10. 우 주식회사 송강은행에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송강은행이 기후 주식회사 산음합동은행에 합병된 것이라고 부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등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항변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야 한다]는 점은 법률 제223호 즉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건 제1조에 명기되여 있는 바 우는 동 법률부칙 제10조에 의하여 동법시행당시 계속한 동법 제1조의 사건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 자는 동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소송수행자로 간주되는 바가 명확하므로 원고의 우 항변은 이유없다. 설혹 원고대리인의 항변요점이 동법 제7조 소정의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반대해석으로 본건 공소급 공소심의 소송행위진행에 있어서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이 직접 소송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하면 그는 동조 소정 문구에 구애한 협소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동조 소정의 우 수지정자의 대리인선임 제한은 동법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무부의 직원 또는 행정청의 직원의 대리인선임을 제한한 법의이며, 동법시행당시 계속된 사안에 해한 수지정자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금하는 법의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동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바임으로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의 본건 공소신립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임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항변이 우와 여한 점에 있다 할지라도 기 이유 없다고 진술하고 본안에 대하여 본건 토지가 원래 주식회사 산음합동은행의 소유이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기타 원고의 주장사실은 전부 부지라고 진술하다. 증거방법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2,3, 제4호증의 1 내지 16, 제5, 제6호증의 1 내지 29, 제7,8, 제9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고 원심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 소송대리인등은 갑 제6호증의 1 내지 29, 제7,8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이여의 갑호 각증은 전부 부지라고 하다. 【이 유】 먼저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안컨대 일건기록상 법률 제223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건)를 공포 시행한 단기 4284.10.26. 이전에 농지에 대하여서는 농림부장관, 대지에 대하여서는 관재청장이 각각 피고국가를 대표하여 한 본건소송이 동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의 각 공소신립으로 인하여 당원에 계속된 사실이 명백한바 동법시행전에 국가를 대표한 농립부장관 및 관재청장이 소송수행상 각각 공소신립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동법이 시행된 이후는 동법 제10조에 의하여 전기의 농립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각각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소송수행자로 간주되는 바 동조가 의도하는 바는 결국 본법시행전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동법시행 이후로도 계속하여 종전과 여히 소송을 수행시키려는 취지이라고 해득됨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동법시행전과 여히 재판상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임으로 동법 제7조에 있어서 수지정자의 대리인선임행위의 제한규정을 설치한 것도 동법시행 이후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의 대리인선임을 제한한 법의로 해석되고 동법시행 이후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의 대리인선임행위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연즉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기 이유없음으로 배척하는 바이다. 본안에 대하여 안컨대 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2,3, 제4호증의 1 내지 16 및 갑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70.4.5. 소외 일본 송강시 백학본정 18번지 주식회사 송강은행으로부터 동 은행소유인 본건 토지를 합한 김해군 대저면 소재토지 전부를 대금 83,200환에 매수하고 즉 일수부금으로 금 5,000환을 지불하고 잔대금중 200환은 동월 24일 지불하고 기여는 15년간 년부로 분할지불하되 잔대금 완불과 동시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후 원고는 단기 4271.3.24.부터 단기 4278.5.10.까지의 간에 십수차에 긍하여 원리금 합계 69,400환 42전을 상환지급한 사실과 원고가 매수한 토지중 김해군 대저면 평강리소재 답 2필 및 동면 사두리소재 답 2필을 대금 3,165환 26전에 산음합동은행이 단기 4278.6.10.경 원고를 통하여 진해 해군시설부에 매도하여 원고는 동 은행으로부터 그 매도대금 3,165환 26전을 수취할 채권이 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이의 인정을 좌우할만한 하등의 증좌도 없다. 연즉 원고는 토지대금 83,200환중에서 전기한 지불금 및 우 원고가 산음합동은행으로부터 수취할 금 3,165환 26전을 공제한 잔여미불금 26,534환 74전의 지불과 동시에 전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공소는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결정함. 판사 이종면(재판장) 김정두 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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