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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28. 선고 4248민상1340 판결

[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집17(3)민,222]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자의 요건 및 책임의 한계. 【판결요지】 구 저작권법(57.1.28. 법률 제432호) 제16조의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자의로 변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어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그 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현실 법령에 부합되도록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그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1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자의로 변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개의 내용이 잘못되어 그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현실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건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그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같은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허물없다. 본건 저작물의 내용에 소론과 같이 피고가 설명을 종전대로 둔 것이 있거나 원고의 구고 그대로 인쇄발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본건 저작물의 성질상 법령제도의 개폐변경에 따라 그 설명을 때에 맞춰 즉시 모두 교체 출판하겠금 만전을 기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원고의 구고인 원작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 피고가 본건 저작물의 내용을 틀리게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해쳤다 하여도 이에 피고가 책임질 것은 못된다. 원심에 심리부진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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