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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 2005.05.04 선고 2민사부2004나9861 판결

구상금[국승] 공무원과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국가도 제3자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공무원과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공무원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목포시 산정동 000-00 대 000㎡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다. 그런데 피고 이00은 목포세무서에서 국유재산의 관리·매각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당시인 1974. 7. 5경, 전처 최00의 동생인 피고 최00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의 입찰자등록서와 입찰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 최00이 국유재산 불하를 위한 입찰에 직접 참가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토지를 저가에 불하받고 그 대금을 납입하였다. 나. 그 후 위 토지는 1983. 3. 21. 목포시 산정동 00-00 대 000㎡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1984. 12. 14. 목포시 산정동 0000-00 대 0000㎡와 합병되어 목포시 산정동 0000-0 대 000㎡의 일부(0000분의 0000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 이00은 1985. 2.경 딸인 피고 이99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피고 최00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원고에게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매수인을 피고 이99로 변경하였다. 피고 이99의 신청에 따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1머724호 조정사건에서, 1992. 1. 28. 원고가 피고 이99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1974.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1992. 2. 20 피고 이99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7. 4. 30.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배00 앞으로 1986.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최00은 이 사건 토지 지분 외에도 피고 이00이 목포시 , 전라남도 해남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일대에 있는 국유재산 수백 필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데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 이99는 피고 이00이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수인 명의변경 신청을 하고 배00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 이00에게 교부하였다. 마. 주식회사 해00(이하 해00이라한다.)는 1997. 6. 9. 주식회사 오00(이하 오00이라한다.)과 사이에 컴퓨터 및 관련부품 공금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1997. 6. 11. 배00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6. 13.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해00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거래한 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0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7타경12519호로 위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목포지원은 1997. 10.16.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1998. 4.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8가합746호로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7조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과 교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어,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00의 위 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마쳐진 피고 이99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배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배00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해00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목포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 법원은 98나8216호 사건에서 1999. 6. 18.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2000. 2. 12.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해00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자, 오00과 연대보증인 배00 등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가합5740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남부지원은 2000. 11. 16. 오00과 배00 등은 연대하여 해00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판결에 대한 배00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01. 12. 3.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아. 해00은 2001. 9. 22. 원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7933호로, 원고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00의 위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상실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2. 9. 19 원고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00이 국유재산의 관리·매각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구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지분을 불하받아 취득한 후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해00에게 근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피고 d00의 사용자로서 해00에게 그 소곡 공무원인 피고 이00이 직무집행에 당하여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물품대금 000,000,000원과 1997. 7. 21부터 2001. 7.20까지 사이의 민법에 정한 이자 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원 및 위 000,000,000원에 대한 2001. 9.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정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0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ㄴ고는 2003. 9.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피공탁자를 해00으로 하여 그때까지의 위 확정판결 상 원리금 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00은 국유재산의 관리·매각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 최00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을 저가에 불하받아 피고 이99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배00에게 처분하는 등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지분의 불법적인 처분행위를 주도하였다. 피고 최00은 피고 이00에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 이00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불하받은 과정에서의 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 이99 역시 매수자 명의변경절차와 배00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 이00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등 피고 이00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는데 협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배00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해00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배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게 되어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오00과 거래를 하였는데, 나중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해00에게 근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해00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무원과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을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국가도 제3자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공무원과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공무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을 배상한 경우에는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참조) 결국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사람이자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00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해00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한 것이어서, 피고 이00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최00, 이99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이00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그들의 부담부분까지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후에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 당하게 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채무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 즉 근저당목적물인 위 부동산의 가액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7623, 276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과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을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공무원과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공무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을 배상한 경우, 국가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위 91다33070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범위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 6억 원을 한도로 하여 해00의 오00에 대한 물품대금 0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한 금액이 되고, 이는 결국 원고가 해00에게 공탁한 000,000,000원이다. 나아가 피고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 피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 사이의 부담부분에 대한 비율은 피고 이00이 6/10, 피고 최00, 이99가 각 2/10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이00은 000,000,000, 피고 최00, 이99는 각 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배00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해00이 입은 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이므로 피고들이 그와 같은 특별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설사 그와 같은 손해를 원고가 피고 이00의 사용자로서 해00에게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이 배상할 필요가 없는 손해를 배상한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토지를 불법처분하고 인하여 그 토지들이 전전 양도되어 그에 따른 원인무효의 이전등기가 마쳐질 경우, 제3자 최종 등기 명의자의 등기를 신뢰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8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 이석호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불하받은 후 이를 처분한 후 양도되어 배00의 원인무효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제3자인 해00이 배00의 등기를 신뢰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근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서는 그 산하 공무원인 피고 이00가 업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태 피고 이00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과실이 있는바 그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고, 해00으로서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피고 이00이 취득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피고 이00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해 00이 이 사건 토지지분이 위 이00의 국유재산 불법매각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적어도 피고 이00이 피고 최00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은 후부터는 그 일련의 행위가 사경제 주체로서 한 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이99가 피고 이00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00이 입은 손해의 원인이 된 피고 이00의 국유재산 취득행위를 피고 이00이 원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할 당시에 한 이사, 그 후 피고 이99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피고 이00의 일련의 행위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해져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해00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앙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이석호 관련 불법매각 재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법매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에 자진하여 반환한 후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특례매각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환매권자의 지위를 보장함이 없이 환수하여 갔으므로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자장과 같은 특례매각제도나 공공용재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당해 재산을 환수하고 토지가액의 80%를 지급하는 환수보상금 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례매각이나 환수보상금의 지급은 원고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정적·시혜적인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일 뿐 사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이00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시인 1974. 7. 5.경, 또는 피고 이99로 매수인을 변경한 1985. 2.경, 혹은 피고 이99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2. 2. 20.로부터 10년을 경과한 2003. 12.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배00에게 매각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도 없고 배00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수할 당시 국가에 의하여 환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인수하였으므로 독립적인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사람이자 원고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석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해00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위 주장을, 이미 시효로 소멸한 해00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배상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참조) 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마쳐졌는데, 국가가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다면, 근저당권자의 담보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이 확정된 때에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1999. 6. 18.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00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위 판결이 확정된 1999. 6. 18. 무렵이라 할 것이고, 해00이 원고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7933호 사건의 소가 그로부터 3년을 경과되기 전인 2001. 9. 22. 제기되었으므로, 역시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이00은 금000,000,000, 피고 최00, 이99는 각 금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00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고들이 공동 면책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10.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10. 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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