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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11.08 선고 2022가단114020 판결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사 건】
2022가단11402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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