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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91 , 2021. 7. 13.,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 건 명 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1-2491 재결일자 2021. 7. 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1. 2.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2. 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의도를 가진 정보 부존재 통보를 취소하고 참고한 자료 목록을 공개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보호신청에 대한 2020년 11월 분과위원회가 결정을 위해 참고한 증거목록 혹은 자료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 한다는 내용의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보호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위원회가 아무런 증거나 자료를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호조치 등 신청사건 처리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를 작성하거나 보유ㆍ관리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작성하거나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바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하는 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정보를 생산ㆍ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으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일 공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혀 공개를 거부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호조치 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증거목록 또는 자료목록’에 대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동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참고한 증거자료 등이 존재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요구한 형태대로 증거목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참고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정보를 취합ㆍ가공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인지에 대해 판단하여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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