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문
청구취지
이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01.12 선고 2021가단269073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국승]
【사 건】
2021가단2690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문】
1. 피고는 소외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26907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