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재화인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은 면세사업전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60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항소인】
AAA, BBB
【피 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01
【판 결 선 고】
2021.04.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피고가 위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전제하에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면세대상 재화가 될 수 없어 면세전용으로 과세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이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과세대상 ’재화‘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용역‘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고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면세전용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분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해석했던 다수의 심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 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그에 기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