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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0구합72127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패] 【사 건】 2020구합7212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 김AA, 김BB에 대하여 한 각 x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김CC, 조DD에 대하여 한 각 x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EE의 아들은 원고 김AA, 김BB이고, 원고 김AA의 처는 원고 조DD, 원고 김BB의 처는 원고 김CC이다. 나. 원고들은 ○○시 □□구 △△△△xx번길 x 대지 x,xxx㎡ 지상에 지하 x층, 지상 x층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xx. x. xx. 각 1/4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김EE 등 xx명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유FF 등 x명이 원고 김AA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합계 xx억 x,xxx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김EE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원고들에게 부과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xx. xx. xx. 원고 김AA, 김BB에게 증여세 xxx,xxx,xxx원, 원고 조DD, 김CC에게 증여세 각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x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유FF 등 x명으로부터 정당하게 차입한 것이므로 김EE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유FF 송금액 x억 원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EE이 설립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직원 유FF이 원고 김AA의 계좌로 20xx. xx. xx. x억 원, 20xx. xx. xx. x억 원, 20xx. xx. x. x,xxx만 원, 20xx. x. xx. x억 x,xxx만 원, 합계 x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6, 19, 28, 29, 30호증, 제34 내지 41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유FF으로부터 위 x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김EE이 유FF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위 x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x억 원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김EE의 고향 친구이자 ◇◇◇◇◇ 직원 김JJ의 ○○은행 계좌에서 20xx. xx. x. 유FF에게 x,xxx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김NN이 유FF에게 x억 x,xxx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장PP이 20xx. xx. x. 김EE으로부터 x억 원, 김EE의 처 배QQ으로부터 x,xxx만 원을 각 송금받아 20xx. xx. x. 유FF에게 x억 x,xxx만원을 송금한 뒤 유FF이 20xx. xx. xx.부터 20xx. xx. x.까지 합계 x억 원을 원고 김AA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김EE이 유FF의 계좌를 거쳐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JJ와 김NN이 송금한 x억 원이 김EE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김JJ가 △△동 집을 매수할 때 유FF으로부터 차용한 x,xxx만 원을 20xx. xx. x. 변제하였고, 김NN이 20xx. xx. xx. 유FF으로부터 차용한 x억 x,xxx만 원 중 x억 x,xxx만 원을 20xx. xx. x. 유FF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FF이 20xx. xx. xx. x억 x,xxx만 원을 대체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유FF과 장PP은 ‘장PP이 20xx. xx. x. 유FF으로부터 수표 x억 원을 차용한 뒤 20xx년 xx월경 변제하려 하였으나 김EE의 요청으로 유FF에게 변제할 x억 x,xxx만 원을 김EE에게 대여하였다가 20xx. xx. x. 김EE 부부로부터 x억 x,xxx만 원을 변제받아 유FF에게 변제하였고, 20xx. xx. xx. x,xxx만 원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여기에 유FF의 계좌에서 20xx. xx. x. x억 원이 대체출금되고 20xx. xx. xx. 자기앞수표 xx,xxx,xxx원이 입금된 사실을 보태어보면 위 x억 x,xxx만 원이 김EE 부부의 돈으로서 장PP, 유FF을 거쳐 원고 김AA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x억 x,xxx만 원은 객관적인 증거인 계좌거래내역에 따라 유FF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김EE, 김JJ(○○은행 계좌), 배SS이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유FF 및 배QQ의 언니 배RR의 배우자로서 김EE의 동서인 김KK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x억 x,xxx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 김AA이 20xx. x. xx. 유FF으로부터 x억 x,xxx만 원, 김KK으로부터 x억 xxx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xx. x. xx. ○○○○조합에 xxx,xxx,xxx원을 입금한 뒤 20xx. x. xx. ○○○○조합으로부터 xxx,xxx,xxx원을 지급받아 x억 x,xxx만 원을 유FF에게 송금하였다가 20xx. x. xx. 유FF으로부터 x억 x,xxx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위 x억 x,xxx만 원은 결국 김EE의 돈으로서 유FF의 계좌를 거쳐 원고 김A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JJ와 배SS이 송금한 돈이 김EE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유FF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몇백만 원씩 빌려준 돈을 수차례에 걸쳐 돌려받아 20xx. x. xx. 원고 김AA에게 x억 x,xxx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20xx. x. xx.자 대여금 x억 x,xxx만 원 및 20xx. x. xx.자 대여금 x억 x,xxx만 원이 모두 김EE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김EE이 20xx. x. xx.경부터 20xx. x. xx.경까지 유FF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시 □□구 △△△△로 xxx 상가건물의 임차인 이TT(상호: ◇◇◇◇◇), 배SS(상호: ☆☆☆☆)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원고들에게 대한 증여를 대여로 위장하려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배SS은 20xx. x. x. 김EE으로부터 위 상가건물 지하층을 차임 월 xxx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임차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김EE에게 매월 xxx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유FF에게 20xx. x. x.부터 xx회에 걸쳐 매월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지급한 후 20xx. x. xx. x,xxx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유FF으로부터 기계 구입자금으로 차용한 x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상가건물 4, 5층의 임차인 이TT가 유FF에게 20xx. x. xx. x,xxx만 원, 20xx. xx. x. xx만 원, 20xx. xx. x. xxx만 원, 합계 x,xxx만 원을 송금한 것은 단기간에 거액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차임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이TT의 진술대로 20xx년 x월경 유FF으로부터 차용한 x,xxx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이TT는 20xx. x. x.부터 20xx. xx. x.까지 유FF에게 xx회에 걸쳐 x,xxx,xxx원 내지 x,xxx,xxx원을 송금하였으나, 역시 차임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20xx. x. xx. 원고 김AA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x억 원과 이 사건 건물의 차임 및 임대보증금 x,xxx만 원을 합하여 20xx. xx. x. 유FF에게 x억 x,xxx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들이 20xx. xx. xx. △△△△은행으로부터 각 x억 원 합계 x억 원을 대출받아 20xx. xx. xx. 유FF에게 x억 x,xxx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xx. x. x. 차임 등으로 나머지 x,xxx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은 원고들의 채무로 남게 되므로, 결국 김EE이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김AA이 20xx. xx. x. 유FF에게 x억 x,xxx만 원을 송금한 후 유FF의 계좌에서 20xx. xx. x. 정UU에게 x,xxx만 원, 영일VV에게 x,xxx만 원, 유WW에게 x,xxx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나머지 x억 원도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원고 김AA이 20xx. xx. xx. 유FF에게 x억 x,xxx만원을 송금한 후 유FF의 계좌에서 20xx. xx. xx. 조△△에게 x억 원, 20xx. xx. xx. 확인되지 않는 계좌로 x억 원이 각 이체되었으며, 원고 김AA이 20xx. x. x. 유FF에게 x,xxx만 원을 송금한 후 유FF 계좌의 x,xxx만 원이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 이체되어 20xx. x. xx. 현재 유FF 계좌에 약 xxx만 원이 남아 있는바, 유FF에게 상환된 x억 원의 최종 귀속자는 유FF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유FF이 원고들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뒤 짧은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김EE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김EE이 20xx. x. x. 유FF에게 x억 원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은 유FF에게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및 원금변제일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 원천세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차용금은 장부상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이자는 이자비용 계정으로 각 회계처리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자가 지급시기에 지급되어 온 이상 채권자들의 차용증 양식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차용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이하 다른 채권자들의 경우도 같다). ⑥ 김EE은 원고 김AA과 공모하여 김EE의 자금을 원고들에게 증여하면서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자금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xx. x. x.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위 불기소처분의 결론과 달리 김EE이 원고들에게 위 x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이하 다른 채권자들의 경우도 같다). ⑦ 그밖에 피고는 유FF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점, 원고 김AA에 대한 대여금이 입출금된 계좌에 생활비로 사용된 내역이 없는 점, 유FF 등 채권자들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신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김EE이 위 x억 원을 증여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채권자들이 김EE의 자력을 믿고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고, 채권자들 사이의 거래는 친분관계 있는 사인들 사이의 1회성 거래로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거액의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x억 원이 김EE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부수적 사정만으로 김EE이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하 다른 채권자들의 경우도 같다). 3) 황GG 송금액 x억 x,xxx만 원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황GG가 원고 김AA의 계좌로 20xx. xx. xx. x억 원, 20xx. xx. xx. x억 원, 20xx. x. xx. x,xxx만 원, 합계 x억 x,xxx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 9, 10, 14호증, 제34 내지 4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황GG로부터 위 x억 x,xxx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김EE이 황GG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위 x억 x,xxx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x억 원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김JJ가 20xx. xx. xx. 자신의 □□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 이하 같다)에서 ○○은행 계좌로 x억 x,xxx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날 황GG에게 그 중 x억 원을 송금하였고, 황GG가 20xx. xx. xx. 원고 김AA에게 x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x억 원은 결국 황GG가 아닌 김JJ의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JJ의 □□투자증권 계좌를 김EE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는 이상, 김JJ 계좌에 있던 돈 x억 원이 황GG를 거쳐 원고 김AA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김EE의 증여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황GG는 ‘20xx년 x월경 김JJ에게 x억 x,xxx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xx. xx. x. x,xxx만 원, 20xx. xx. xx. x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x억 원이 황GG가 아닌 김JJ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김EE이 20xx. xx. x. 작성한 확인서(을 제14호증)에 황GG 명의의 대여금 x억 x,xxx만 원이 모두 김EE의 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확인서의 내용 중 김JJ의 □□투자증권 계좌 부분이 사실과 달라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황GG의 대여금이 김EE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배QQ이 20xx. xx. xx. 계좌번호 xxxxxxxxxxxxx으로 x,xxx만 원, 배SS, 배LL, 이XX, 김KK, 계좌번호 xxxxxxxxxxxxx, 계좌번호 xxxxxxxxxxxxx로 각 x,xxx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같은 날 xx:xx부터 xx:xx까지 배SS, 배LL, 이XX, 김KK의 계좌에서 각 x,xxx만 원, 합계 x,xxx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황GG의 계좌로 현금 x억 원이 입금된 후 황GG가 원고 김AA에게 x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x억 원은 결국 배QQ의 돈으로서 황GG 등을 거쳐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황GG의 계좌로 현금 x억 원이 입금된 날 배SS 등의 계좌에서 x,xxx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x,xxx만 원이 위 x억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황GG는 ’20xx. xx. xx.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수표 x억 원을 경리에게 주어 입금한 후 원고 김AA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x억 원이 황GG가 아닌 배QQ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피고는 김ZZ이 20xx. x. xx. 옥YY에게 x억 x,xxx만 원, 옥YY이 20xx. x. xx. 김EE의 처남이자 옥YY의 배우자인 배HH에게 x억 x,xxx만 원, 같은 날 배HH이 원고 김AA에게 x억 x,xxx만 원, 같은 날 원고 김AA이 유FF에게 x억 x,xxx만 원, 유FF이 20xx. x. xx. 황GG에게 x,xxx만 원을 각 송금한 뒤 황GG가 20xx. x. xx. 김AA에게 x,xxx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x,xxx만 원은 결국 김ZZ의 x억 x,xxx만 원 중 x,xxx만 원이 황GG를 거쳐 원고 김AA에게 입금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황GG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ZZ이 옥YY에게 송금한 위 x억 x,xxx만 원이 김EE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옥YY이 집주인 김ZZ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x억 x,xxx만 원 중 x억 x,xxx만 원을 배HH에게 송금하여 배HH이 원고 김AA에게 x억 x,xxx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김AA은 유FF에게 기존 채무 x,xxx만 원을 변제하고 유FF은 황GG에게 기존 채무 x,xxx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황GG가 원고 김AA에게 x,xxx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x,xxx만 원이 황GG가 아닌 김ZZ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원고들은 황GG에게 20xx. xx. xx. 이 사건 건물 xxx호의 임대보증금 x억 x,xxx만 원에서 x억 원을, 20xx. xx. xx. 원고들의 □□□□은행 대출금 합계 x억 원에서 x억 x,xxx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x억 x,xxx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은 원고들의 채무로 남게 되므로, 결국 김EE이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김AA의 변제 후 황GG의 계좌에서 20xx. xx. xx. 배SS에게 x,xxx만 원, 김☆☆에게 x,xxx만 원, 20xx. xx. x. 확인되지 않는 계좌로 x억 원, 20xx. xx. xx. 확인되지 않는 계좌로 x,xxx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20xx. xx. xx. 배SS에게 xx,xxx,xxx원이 이체되고 황GG의 계좌가 해지되었는바, 황GG에게 상환된 x억 x,xxx만 원의 최종 귀속자는 황GG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황GG가 원고들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뒤 짧은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김EE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4) 배HH 송금액 x억 x,xxx만 원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배HH이 20xx. x. xx. 원고 김AA에게 x억 x,xxx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1, 20호증, 제34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배HH으로부터 위 x억 x,xxx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김EE이 배HH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위 x억 x,xxx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x억 x,xxx만 원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위 x억 x,xxx만 원은 김ZZ이 옥YY, 배HH을 거쳐 원고 김AA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배HH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ZZ은 김EE과 무관한 사람으로서 김ZZ이 옥YY에게 송금한 x억 x,xxx만 원이 김EE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배HH의 대여금 x억 x,xxx만 원이 배HH이 아닌 김ZZ의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xxx호의 임대보증금 및 차임 x억 x,xxx만 원에서 20xx. x. x. x억 원, 20xx. x. x. x,xxx만 원을 배HH에게 각 지급하여 합계 x억 x,xxx만 원을 배HH에게 변제하였는바, 위 임대보증금은 원고들의 채무로 남게 되므로, 결국 김EE이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제받은 x억 x,xxx만 원 중 x,xxx만 원은 20xx. x. xx. 옥YY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xx,xxx,xxx원은 20xx. x. xx. 확인되지 않는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상당수의 거래가 배HH의 거주지 △△광역시가 아니라 원고 김AA 및 김EE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역 지점에서 이루어져 배HH이 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배HH은 ’월 1회 정기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에 왔고 □□시 △△구 ◇◇로에 있는 형 배LL의 집에 묵고 ☆☆은행 ◇◇지점에서 업무를 보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동과 △△역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EE 측이 배HH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김JJ 송금액 x억 원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JJ가 원고 김AA에게 20xx. xx. xx. x억 원, 20xx. x. xx. x억 원, 합계 x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2, 13, 14, 30호증, 제34 내지 41호증, 을 제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김JJ로부터 위 x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김EE이 김JJ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위 x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x억 원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김JJ가 20xx. xx. xx. 자신의 □□투자증권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xxx,xxx,xxx원을 이체한 후 20xx. xx. xx. 원고 김AA에게 x억 원을 송금하였고, 20xx. xx. xx. □□투자증권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x억 x,xxx만 원을 이체한 후 20xx. x. xx. 원고 김AA에게 x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김JJ의 위 □□투자증권 계좌는 김EE의 차명계좌로서 김EE이 김JJ를 거쳐 원고들에게 위 x억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는 김EE이 20xx. xx. x. ☆☆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김JJ의 □□투자증권 계좌에 본인 자금으로 의뢰 투자하여 20xx. x. xx. x억 원, 20xx. x. x. x억 원, 20xx. xx. x. x억 원, 20xx. xx. xx. x억 원, 20xx. xx. xx. x억 원, 합계 x억 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4호증)가 있다. 위 확인서 기재 일시에 그 기재 금액이 김JJ의 □□투자증권 계좌에서 ○○은행계좌로 각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위 확인서 기재 금액 중 20xx. xx. xx. x억 원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결국 박□□, 김NN, 황GG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EE이 담당 공무원에게 위 확인서의 반환을 요청하자 담당 공무원은 확인서 원본을 김EE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존재만으로 위 x억 원이 김EE의 자금이라거나 김JJ의 □□투자증권 계좌가 김EE의 차명계좌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세무서장이 김JJ의 □□투자증권 계좌가 김EE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뒤 김JJ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부산지방법원은 20xx. xx. xx. 김EE이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김JJ가 자신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증권거래를 하고 있던 김EE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할 이유나 친분관계를 찾기 어려운 점, 전당포·횟집·일수 등 자금형성 경위에 관한 김JJ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김JJ의 부동산 소유 이력 등을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xx. xx. x.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심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부산지방법원 xxxx구합xxxxx호, 부산고등법원 xxxx누xxxxx호, 대법원 xxxx두xxxxx호), 이에 비추어 김JJ의 □□투자증권 계좌는 김EE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김JJ의 계좌라 할 것이다. ② 피고는 20xx. x. x.부터 20xx. x. x. 김EE의 임대사업장인 ◇◇◇◇◇ 계좌로부터 김JJ의 △△은행 계좌로 수십차례에 걸쳐 각각 xxx만 원이 송금된 후 곧바로 원고 김AA의 주소지인 □□시 ○○구 ○○동 인근의 ○○동 취급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바, 김EE이 김JJ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김JJ가 ◇◇◇◇◇ 건물 청소를 하고 받은 임금으로 보이고(김JJ가 상당한 자산과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동과 ○○동의 거리를 감안할 때 원고 김AA 측이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원고들은 김JJ에게 20xx. x. xx. 이 사건 건물 xxx호 임대보증금 x억 x,xxx만 원에서 x억 원을, 20xx. xx. xx. 이 사건 건물 xxx호 임대보증금 x억 x,xxx만 원에서 x억 원을 각 지급하여 원금 x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위 임대보증금은 원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남게 되므로, 결국 김EE이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김KK 송금액 x억 원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KK이 20xx. x. xx. 원고 김AA에게 x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6, 17, 18호증, 제34 내지 4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김KK으로부터 위 x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김EE이 김KK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위 x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x억 원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김JJ가 20xx. x. xx. 원고 김AA(우리은행 xxxx-xxx-xxxxxx)에게 x억 원, 원고 김AA(우리은행 xxxx-xxx-xxxxxx)이 20xx. x. xx. 김KK에게 x억 원을 송금한 후 김KK이 20xx. x. xx. 원고 김AA(우리은행 xxxx-xxx-xxxxxx)에게 x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x억 원은 김JJ의 x억 원이 김AA, 김KK의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 김AA에게 송금된 것으로서 김KK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복잡한 계좌이체를 통해 차명계좌 거래를 숨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JJ의 계좌는 김EE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김JJ가 원고 김AA에게 송금한 위 x억 원이 김EE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김AA이 20xx. x. xx. 김JJ로부터 송금받은 x억 원은 위 5)항에 기재된 김JJ에 대한 채무이고, 김JJ로부터 송금받은 계좌와 20xx. x. xx. 김KK에게 x억 원을 송금한 계좌는 별개의 계좌이므로, 김KK에게 송금한 위 x억 원이 김JJ의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김AA이 대표로 있는 ☆☆☆☆☆☆이 20xx. x. xx. 김KK으로부터 x억 xxx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xx. x. xx. 사업자를 폐지하게 되어 x억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들이 공동대표인 ◇◇◇◇◇(사업자번호 xxx-xx-xxxxx)가 20xx. x. xx. 김KK으로부터 x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 김AA이 20xx. x. xx. 김JJ로부터 송금받은 x억 원은 20xx. x. xx. 김KK으로부터 송금받은 x억 원과 별개의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들은 김JJ의 돈 x억 원에 대하여 김JJ에 대한 채무 x억 원, 김KK에 대한 채무 x억 원, 합계 x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② 피고는 김EE이 20xx. x. xx.경부터 20xx. x. xx.경까지 김KK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상가건물의 임차인 배SS(상호: ☆☆☆☆), 이TT(상호: ◇◇◇◇◇), □□□□□□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원고들에게 대한 증여를 대여로 위장하려 하였다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배SS은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김EE에게 매월 xxx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배SS이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송금한 xx,xxx원 내지 xxx,xxx원, 이TT가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 송금한 xxx,xxx원 내지 x,xxx,xxx원, 펠리스리빙텔이 20xx. xx. x.부터 20xx. x. x.까지 송금한 xxx,xxx원 내지 x,xxx,xxx원은 액수의 편차가 크고, 단기간에 불규칙적으로 송금된 것으로서 차임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개시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20xx. x. xx. 김KK에게 x억 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x억 원을 비롯한 임대보증금은 원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남게 되므로, 결국 김EE이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KK이 20xx. x. xx. 배SS에게 xx,xxx,xxx원을 송금한 뒤 배SS이 20xx. x. xx. 원고 김BB에게 x,xxx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김BB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KK에게 x,xxx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김KK이 20xx. x. xx. 배HH에게 xx,xxx,xxx원을 송금한 후 배HH이 20xx. x. x. 박□□에게 x,xxx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배SS은 20xx. x. x. 위 xxx,xxx,xxx원 중 원고 김BB에게 송금한 x,xxx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만 원을 박□□에게 송금하였는바, 원고들의 변제금 x억 원이 결국 김EE의 지인 박□□의 계좌로 송금되어 정상적인 변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과 김EE의 친분관계만으로 박□□이 송금받은 x억 원이 김EE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김KK은 20xx. x. xx. 배SS에게 기존 차용금 x억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김BB은 배SS으로부터 x,xxx만 원을 차용하여 김KK의 김CC의 기존 차용금 x,xxx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김KK은 배HH에게 기존 차용금 x,xxx만 원을 변제하였고, 배HH과 배SS은 고향선배 박□□의 요청으로 합계 x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김KK의 계좌에서 20xx. x. xx. x,xxx만 원이 출금된 점, ’김CC이 20xx. x. xx. 김KK으로부터 x,xxx만 원을 변제기 20xx. x. xx.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점, 원고 김CC이 20xx. x. xx. 증여세 xxx,xxx,xxx원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송금경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 각 계좌이체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7) 배LL 송금액 x억 x,xxx만 원, 강MM 송금액 x억 x,xxx만 원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EE의 처남이자 ◇◇◇◇◇ 직원 배LL이 20xx. xx. xx. 원고 김AA에게 x억 x,xxx만 원, 배LL의 배우자 강MM이 20xx. xx. xx. 원고 김AA에게 x억 x,xxx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5, 21, 26, 27, 31호증, 제34 내지 41호증, 을 제3,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배LL과 강MM으로부터 합계 x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x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김EE이 배LL과 강MM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위 x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x억 원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배LL이 20xx. xx. xx. ○○은행 계좌로 xxx,xxx,xxx원을 입금받고 20xx. xx. xx. 자신의 △△은행 계좌로 x억 원을 이체하여 20xx. xx. x. 강MM에게 x억 x,xxx만 원을 송금한 후 강MM이 20xx. xx. xx. 원고 김AA에게 x억 x,xxx만 원, 배LL이 20xx. xx. xx. 원고 김AA에게 x억 x,xxx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위 x억원은 김EE의 차명계좌에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LL은 ‘20xx. x. xx. □□증권에 주식 투자를 위해 x억 x,xxx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손실을 보고 20xx. xx. xx. 해지하여 xxx,xxx,xxx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배LL의 ○○은행 계좌에서 20xx. x. xx. x억 x,xxx만 원이 지급된 점을 보태어보면 위 xxx,xxx,xxx원은 배LL의 돈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배LL, 강MM 명의로 개설된 ☆☆☆☆☆ 정기예탁금 계좌의 원금 및 이자가 20xx. x. xx. 김EE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김EE이 위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배LL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xxx,xxx,xxx원이 배LL의 돈인 이상, 설령 김EE이 위 ☆☆☆☆☆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더라도 배LL과 강MM의 송금액 x억 원은 김EE의 증여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 경리인 원고 조DD이 김EE, 배QQ 및 ◇◇◇◇◇ 직원들 xx명의 위임을 받아 ☆☆☆☆☆계좌를 관리하다가 20xx. x. xx. 일괄 해지하여 원금 각 x,xxx만 원은 수표로 준비하여 본인들에게 전달하였고, 창구 직원과 소통이 잘못되어 배LL, 강MM을 비롯한 xx명의 이자 합계 xx,xxx,xxx원이 김EE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 계좌가 김EE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는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김EE의 임대사업장인 ◇◇◇◇◇ 계좌로부터 강MM의 △△은행 계좌로 수십차례에 걸쳐 각각 xx만 원이 송금된 후 곧바로 원고 김AA의 주소지 부근인 □□시 △△구 ○○동 인근 은행 취급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바, 김EE이 강MM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강MM이 ◇◇◇◇◇ 건물 청소를 하고 받은 임금으로 보이고(강MM이 상당한 자산과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동과 ○○동의 거리를 감안할 때 원고 김AA 측이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들은 20xx. x. x. 배LL에게 x억 원을 변제하여 x,xxx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고, 강MM에게 20xx. x. x. x억 원, 20xx. xx. x. x,xxx만 원, 20xx. x. xx. x,xxx만 원, 합계 x억 원을 변제하여 x,xxx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그 외에도 원고 김AA은 20xx. x. xx. 배LL으로부터 x억 원을 차용하여 20xx. x. xx. 이를 변제하였고, 20xx. x. x. 배LL으로부터 x억 x,xxx만 원을 차용하여 201x. x. xx. 강MM의 계좌를 통해 이를 변제하였으며, 배LL이 20xx. x. x. 김EE에게 x,xxx만 원, 배QQ에게 x,xxx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배LL 측의 대여금이 김EE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없다). 8)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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