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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재심

서울행정법원 2019.11.26 선고 2019재구합1016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외의 사유로 각하판결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가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재구합10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1. 26.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4. 1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경위 1) 원고는 CC은행 DD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12. 중순경부터 2008. 11. 11.경 사이에 EEE으로부터 당좌거래와 관련된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11회에 걸쳐 합계 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기소되었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000 판결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3. 2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2) 피고는 위 000만 원 중 2009. 7. 21. EEE에게 반환한 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만 원을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3. 4. 15. 2007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 6. 3.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위법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종래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던 기존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4) 원고는 2017. 4. 7. 피고에 대하여, 2014. 1. 17.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른 추징금 000만 원(원고는 검찰에서 000만 원만을 추징하였다고 주장한다)을 납부하여 종국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5)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000호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른 추징금을 납부한 2014. 1. 17.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인 2개월이 도과한 2017. 4. 7.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한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7. 20.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000호)가 2019. 3. 6. 기각되고,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9두000호)가 2019. 6. 27.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4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법원에 ‘뇌물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갑 제23 내지 26호증)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상고심 법원은 위 증거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판단이 없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가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비로소 제출된 증거(갑 제23 내지 26호증)에 대하여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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