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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740

【사건명】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남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11 【판결선고】 2020. 0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7. 9. 7. 10:3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세대청소 작업을 하던 중 위 아파트 20층에서 19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발이 꺾이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아래계단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요추5-천추1번 우축 추간판탈출증(파열성),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골반의 타박상, (좌)발목 및 발 부위 인대의 파열, (좌)발목의 거골 내측 연골의 부분 손상'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12. 그 중 요추5-천추1번 우측 추간판탈출증(파열성)(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채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통증으로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발생 후 11째인 2017. 9. 18.에는 허리통증으로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2017. 9. 23.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2, 7,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서 좌축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17. 9. 23. ○○병원에서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채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0. 9. 17.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요추 관련 치료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다. 특히 원고는 2013. 1. 8. ○○○○○병원에서 요추3-4번, 4-5번 간 유합술을 받았고, 그 후 ○○○○○○○○의원에서 요추 4-5번 신경유착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 ②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공단 소속 자문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3/4/5요추 간 유합술을 시행한 경력이 있고, 이번 수상 후 신청 상병은 5요추/1천추 간 추간판탈출로 MRI상 인지되나, 재해일은 2017. 9. 7.이고, 다음날에도 다른 병원에서 다른 증상 없이 진료한 경력이 있으며, 2017. 10. 18. 집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마비 증상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재해와 현 신청 상병 중 요추5-천추1번 우측 추간판탈출증(파열성)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에 의한 악화로 생각된다. 따라서 불인정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성이거나 원고가 과거에 시행한 척추체 유합술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파열의 직접적인 원일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요추 부위의 전반적인 상태
- 요추 3-4-5간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 및 척추강 협착증에 대하여 과거 요추 3-4-5간 척추체 유합술(2013. 1.) 후 상태이며, 2017. 9. 7. 최초 외상 이후 2019. 9. 8. ○○병원 방문하여 촬영한 요추부 컴퓨터 단층촬영 및 2017. 9. 18. 증상 악화되어 ○○병원 재 내원하여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영 촬영 상, 요추5-천추 간 일부 우측 추간판탈출(sub-ligamentous protrusion, 후측 인대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탈출소견이 합당) 및 신경근 압박소견 확인됨.
- 이후 증상 지속되어 ○○병원 전원 이후 추적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촬영(2017. 10. 20.)에서는 2017. 9. 18. ○○병원 요추부 자기공명촬영과 비교하여 다소 악화된 요추5-천추간 추간판탈출 소견(파열로 추정) 및 신경근 압박소견 확인됨.
■ 원고의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의 구체적인 상병 상태
- ○○병원에서 2017. 9. 8. 시행하였던 요추부 컴퓨터 단층촬영 및 2017. 9. 18. 요추부 자기공명 촬영 상 요추5-천추 간 우측으로 치우친 중등도의 수핵 탈출 소견 확인됨. 기존의 퇴행성 병변을 등반하고 있으나, 급성 여부의 판단은 영상의학적 소견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병원에서 2017. 10. 20. 시행하였던 요추부 자기공명 촬영 상 같은 병변의 일부 악화된 수핵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 확인됨.
■ 요추5-천추1번 간 상병 상태가 자연경과적 변화인지
- 2012. 12. 31. 요추부 척추체 유합술 전 시행하였던 자기공명촬영과 비교하여, 2017. 9. 및 2017. 10.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은 요추5-천추1 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
- 이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성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척추체 유합술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요추5-천추1번 간 상병 상태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는 급성소견은 없음. 그러나 이는 외상이 수핵탈출증의 일부 유발원인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상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인지
- 이 사건 사고가 일부 증상악화의 원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외상 이후 2017. 9. 자기공명 촬영에 비하여 2017. 10.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에서 다소 악화의 소견 및 임상 증상을 감안하여도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비추어 원고의 상병 상태가 퇴행성에 의한 자연경과적 변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 2012. 12. 31. 요추부 척추제 유합술 전 시행하였던 자기공명촬영과 비교하여, 2017. 9. 및 2017. 10,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은 요추5-천추1 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 이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성으로 볼 수 있으나, 척추체 유합술로 인한 전체 요추의 부하가 요추5-천추 간에 집중되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를 치료한 ○○병원 주치의가 원고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진료기록 등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와 그 소속 자문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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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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