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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선고 2019가단5315199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승]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체납자가 무자력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됨
사 건 |
2019가단5315199 가등기말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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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09. |
【주문】
1. BBB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8. 5. 28. 접수 제17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BB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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