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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11.17 선고 2019구합56111 판결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알선대가만 과세대상이고 영세율 적용 불가함[국승]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1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한○○○ 【피 고】 ○○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61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한○○○ 피 고 ○○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표 1 내지 5 각 거부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위치한 각 사업장에서 국외 패키지여행, 국외골프여행, 허니문 등 국외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각 사업장에서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한 대가 중 항공료, 숙박비, 식대 등 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위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1의 표 1 내지 5 각 거부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통해 여행자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이 국외공급 용역으로 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A세무서장, B세무서장, D세무서장, E세무서장을 상대로 아래 [표 1] 기재 각 ‘1차 청구’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17년 제1기(예정분)까지의 신고․납부세액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세무서장, B세무서장, D세무서장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여행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래 [표 1] 기재 각 ‘1차 청구’란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 고, 피고 E세무서장은 2개월이 도과하도록 아무런 처분 통지를 하지 않았다(경정청 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피고 E세무서장에 대한 경정청구일인 2017. 7. 21.로 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9. 22.에 피고 E세무서장이 경정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 [표 1] 이 사건 제1, 2차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 기재생략 > 라. 이후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통해 여행자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이 국외공급 용역 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A세무서장, B세무서장, C세무서장, D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표 1] 기재 각 ‘2차 청구’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17년 제2기까지의 신고․납부세액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세무서장, B세무서장, D세무서장은 위 [표 1] 기재 각 ‘2차 청구’란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2017년 기(예정분)까지의 부분은 이미 경정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여행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C세무서장은 위 [표 1] 기재 ‘2차 청구’란 기재 처분일자에 위 피고들과 동일한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 E세무서장의 위 [표 1]의 ‘제1차 청구’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 및 피고 A세무서장, B세무서장, C세무서장, D세무서장의 위 [표 1]의 ‘제2차 청구’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8.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위 심판청구 중 피고 A세무서장, B세무서장, 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각 2017년 1기(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 C세무서장, E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상품을 기 획․판매하는 경우, 여행요금으로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행업자로서는 여행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여행용역을 알선․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용역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행용역의 공급은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 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 의 공급’1)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국외여행상품의 판매대가는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2) 피고들 가)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구입한 여행자들에게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의 용 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과의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는 여행자들의 출국 이전에 대부분 실행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나) 설령 원고가 여행자들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였고,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행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라는 점을 입증할 영세율 첨부서류와 경정청구세액의 명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판매하는 국외여행상품에는 일반패키지여행, 신혼여행, 크루즈여행, 골프 여행 및 법인행사 및 주문상품 등이 있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항공, 숙박, 음식, 여행지 운송, 관광지 입장, 가이드, 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가 여행자들과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국외여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약관의 주요내용 : 기재생략 > 3) 원고는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들과 항공권의 노선, 편명, 기간, 좌석수를 정 하여 다수의 해외 항공권을 일정한 가격에 미리 확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항공사 블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으로 확보하지 못한 항공권은 항공사 또는 다른 여행사로 부터 개별 구입하였다. 4) 원고는 주식회사 아○○그○○어, 주식회사 융○○우여행사, 원○○투○ 주식회 사, 골○○럽, 더○○투○○, 원○○투○ 등의 업체들과의 사이에, 위 업체가 원고가 의뢰하는 국외여행자에 대한 숙박, 가이드, 식사, 차량, 쇼핑, 관광시설 예약 등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여행일정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여행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업체들처럼 해외에서의 숙박, 가이드, 식사, 차량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른바 ‘랜드사(land社)’라 한다]. 5)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항공, 숙박, 음식, 여 행지 운송, 관광지 입장, 가이드 등의 용역 중 항공 부분은 항공사 블록 계약 등을 통 하여 확보해 둔 항공권을 여행자 명의로 발권하고, 숙박, 음식, 여행지 운송 등 현지관 광에 필요한 용역은 랜드사를 통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였다. 6) 원고가 국외여행을 마무리한 후 작성한 정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을 ‘수탁금’으로 보고, 여기에서 ① 지상비(랜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② 항공료 등 교통비, ③ 기타 직접 경비(보험료, 비자수속비, 공항세 등 각 여행에 대한 직접적인 경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를 각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10/11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의 ‘알선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과세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위 ‘알선수입’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판단 1)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 관련 법령의 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 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 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 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 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들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여행사업(Travel agency activities, 분류번호 75210)에 관하여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 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이용권 등의 판매대리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여행사업의 본질상 시설이용의 알선, 계약체결의 대리 등 알선용역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항공여객운송업 (분류번호 51100)을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숙박업(분류번호 55)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주로 단기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에는 여행 및 여가생활 관련 숙박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등 이들을 국내․외 여행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외에도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는 ‘기획여행’에 관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 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획여행 도 여행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유사한 내용으로 여행업은 여행계획 의 기획에서부터 시설 이용의 알선, 계약체결의 대리,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용역의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3편 제2장 제9절의2로 ‘여행계약’을 신설하면서 제674조의2에서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 설된 여행계약은 기존의 전형계약과는 달리 도급, 위임, 중개, 알선 등의 성격을 복합 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립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법은 여행계약의 구체적인 급 부 내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여행자 보호에 취약한 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 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등을 규정하 고 있을 뿐이다. 2)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용역인지 여행알선용역인지 여 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여행알선수수료 및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 당하다. 그리고 위 여행요금에서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상, 위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가) 원고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 사이의 계약으로 편입되는 이 사건 약관 제 3조는 기획여행을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 시하는 여행‘이라고 정의하면서, 제2조에서 여행사의 의무로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획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여행알선용역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여행자로부터 수 년 동안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지상비, 교통비, 기타 직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알선수입’으로 정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 는 부분은 원고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항공사, 랜드사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과 성격상 명확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그 액수 및 산정 근거도 계약서, 정산서 및 영수증 등 제반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된다. 다) 원고가 국내․외 항공사들과 체결한 항공사 블록계약은 원고가 항공권의 노선, 편명, 기간, 좌석수를 정하여 다수의 해외 항공권을 일정한 가격에 미리 확보하기 위하 여 체결된 것으로서 공통적으로 정해진 좌석수에 미달하는 경우 1석당 일정금액을 각 항공사에 위약금으로 지불하되 당초 계약한 좌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내․외 항공사 들과 체결한 항공사 블록계약은 원고가 여행자들 모집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좌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좌석을 직접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가 랜드사들과 체결한 여행서비스 제공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랜드사들에 게 해외 현지에서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위탁하고, 랜드사들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 라 여행에 필요한 업체를 수배하거나 자신의 책임 하에 가이드를 여행객과 동행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의 여행상품안내에는 기획여행에 수반되는 기사경비와 현 지가이드 비용을 기획여행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여행객들이 직접 지불하도록 안내하 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랜드사들과 체결한 여행서비스 제공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여행경비 및 여행일정을 감안하여 여행업체를 수배, 선정하여 그 여행업체로 하여금 여행자에게 제공할 교통수단, 식사, 숙박, 가이드 등 용역을 이 행할 업체를 알선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행업체들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약관 제12조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한 경우 증감된 금액 범위에서 여행 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원고가 직접 운송 및 숙박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통상 이미 확정된 요금에 대하여 달리 증감을 요구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알선용역에는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대행용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시설의 경영자를 대신하여 요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운송 및 숙박용역을 알선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14조 및 제20조에 여행사가 현지여행사 등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현지여행사 등이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현지여행사 등을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복이행보조자로 보아 여행사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현지여행사 등을 이행보조자로 하여 숙박 및 운송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 항은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 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여행사가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 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고려 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제20조는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만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숙박, 식사제공 등과 관련하여 시설의 경영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별도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제14조와 제20조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과 위임이나 도급관계에 있는 현지여행사 등을 통하여 용역을 알선함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여행알선행위에 관한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가 제공한 용역이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1항은 여행객들로부터 지급받는 여행요금에 포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항공기 등 운송기관의 요금, 숙박 및 식사요금, 안 내자경비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여행알선수수료가 여행요금 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년 동 안 여행자로부터 여행요금 중 항공비, 지상비, 랜드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행 알선수수료로 정산해온 점, 원고는 직접 운송, 숙박 기타 해외여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 공하지 않고 항공사나 랜드사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면서 여행요금 중 일정액을 그 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위 약관 제11조 제1항은 여행요금을 구성하는 모든 비용을 열 거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여행객이 여행요금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예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여 행알선수수료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이 아니라거나, 원고가 여행객들로부터 여행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 다. 3)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 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 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 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 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3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 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먼저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 선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가 여행자들에게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항 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알선하는 부분이고, 항공 운송이나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 제공은 원고가 알선한 용역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 불과하여 여행알선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알선하는 부분은 여행자가 해외로 출국 하기 이전에 국내 단계에서 대부분 마무리되는 내용이다. (3) 원고가 여행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 부분은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국외에서 과세될 여지가 없고,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비용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 할 여지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정 민 판사 임 윤 한 판사 차 선 영 별지1 [표1 ~ 표5] : 기재생략 별지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 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 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 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 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 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 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다.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 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 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 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 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 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 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표 > : 기재생략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 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 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 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 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 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 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민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것)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 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 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 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법률 제13125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전부개정된 것)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210 여행사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 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 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일반여행사 ․국외여행사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대리(여객자동차 매표대리 등)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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