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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닚독사걎

    서욞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닚65309

    【사걎명】 수시간병꞉여 재결정(비핎당)처분췚소 【원 고】 원고원고1 수원시상섞죌소생략 소송대늬읞 법묎법읞A 닎당변혞사 변혞사1 【플 고】 귌로복지공닚 【변론종결】 2020. 09. 15 【판결선고】 2020. 09. 29 【죌묞】 1. 플고가 2019. 4. 29. 원고에게 한 수시간병꞉여 재결정(비핎당) 처분을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처분 겜위 가. 원고는 죌식회사 ○○○○○○○○○○○ 지점 소속 귌로자로 1987. 6. 9. 사업장낎에서 천장크레읞을 조종하여 송풍Ʞ쌀읎싱을 옮Ʞ던 쀑 송풍Ʞ쌀읎싱을 묶은 와읎얎가 절닚되는 바람에 추띜한 송풍Ʞ쌀읎싱에 깔늬는 사고륌 당하였고, ê·žë¡œ 읞하여 ‘늑곚 흉곚 후두 및 Ʞꎀ의 곚절, 제3요추 곚절 탈구 및 ì–‘ìž¡ 하지 부전마비, 신겜성 방ꎑ엌’의 부상을 입고 1992. 8. 31.까지 요양하였닀. 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플고로부터 장핎등꞉ 1꞉ 8혞(두 닀늬륌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판정을 받았고, 2007. 10. 1.부터 2019. 3. 15.까지 수시간병꞉여륌 지꞉받아 왔닀. ë‹€. 플고의 볎험조사부는 원고가 농사짓고 있닀는 제3자의 제볎에 따띌 원고에 대한 장핎꞉여 및 간병꞉여 지꞉의 적정성 여부에 ꎀ하여 조사하였고, 2019. 2. 21. ‘장핎결정 당시의 객ꎀ적 자료가 없얎 장핎등꞉ 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판당할 수 없윌나, 현 상병상태는 (수시)간병꞉여 대상에 믞달하는 것윌로 판닚되므로, 자묞의사회의 등을 통핎 재핎자의 수시간병꞉여 대상 결정을 췚소하고, 볎험조사자묞위원회심의결곌에 따띌 부당읎득은 징수하지 않는닀’로 결곌륌 볎고하였닀. 띌. 읎에 따띌 플고는 2019. 4. 29. ‘볎험조사부 볎험조사결곌에 따띌 자묞의사회에 심의륌 의뢰하였는데, 자묞의사회의 심의결곌 원고가 수시간병꞉여 대상에 핎당하지 않는닀는 것읎 공통된 의학적 소견읎닀’띌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수시간병꞉여 재결정(비핎당) 처분(읎하 ‘읎 사걎 처분’읎띌고 한닀)을 하였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2혞슝의 1, 2, 갑 제4혞슝, 을 제1, 9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듀의 죌장 1) 원고 죌장의 요지 원고는 현재 ì–‘ìž¡ 하지 부전마비 및 신겜성 방ꎑ엌을 앓고 있는 상태로 샀워, 휠첎얎와 칚대 사읎의 읎동, 화장싀 변Ʞ로의 읎동, 옷 ìž…êž°, 알왞에서 휠첎얎로 겜사진 ê³³ 읎동시 등 음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혌자서는 할 수 없닀. 따띌서 원고는 항시 또는 적얎도 수시로 간병읞의 도움을 받아알 하는 사람에 핎당핚에도 원고에게 수시간병꞉여륌 지꞉하지 ì•Šêž°ë¡œ 한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므로 췚소되얎알 한닀. 2) 플고 죌장의 요지 원고는 요양 종결 후 직접 농사륌 짓고 있고, 원고의 2015. 7. 16.겜 진료Ʞ록에 ‘뒀뚱거늬게 걷는닀’는 낎용읎 Ʞ재되얎 있윌며, 원고 슀슀로도 ‘양쪜 지팡읎륌 읎용하여 100m 읎동가능, 식사 혌자가능, 농지구입 후 직접 ꎀ늬, 찚량 욎전 및 혌자 승하찚가능’하닀고 하는 등 현재 원고는 간병읞의 도움 없읎도 음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읎 없얎 볎읎므로 더 읎상 수시간병꞉여 대상에 핎당하지 않는닀. 따띌서 읎 사걎 처분은 적법하닀. 나. ꎀ렚 규정 1) 산업재핎볎상볎험법(읎하 ‘산재볎험법’읎띌고 한닀) 제61ì¡°(간병꞉여) ① 간병꞉여는 제40조에 따띌 요양꞉여륌 받은 사람 쀑 치유 후 의학적윌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읎 필요하여 싀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한닀. ② 제1항에 따륞 간병꞉여의 지꞉ Ʞ쀀곌 지꞉ 방법 등에 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윌로 정한닀. 2) 산재볎험법 시행령 제59ì¡°(간병꞉여의 지꞉ Ʞ쀀 및 방법) ① 법 제61ì¡° 제1항에 따륞 간병꞉여의 지꞉ 대상은 별표 7곌 같닀. [별표 7] ë‹€. 읞정사싀 1) ○○정형왞곌 진료 ë‚Žì—­(2015. 7. 16.) 요지 - 진료Ʞ록에 ‘waddly gait(뒀뚱거늬게 걷는닀) 2 canes(지팡읎)’띌 Ʞ재되얎 있닀. 2) ○○○○○○○○○병원에서 읎룚얎진 상병상태 확읞(간병꞉여)을 위한 특별진찰결곌(2015. 12. 15.) 요지 ○ 신겜학적 검사 결곌: 하지부전마비 G0-2, 닀늬 귌육 위축, 넬띌톀 사용 ○ 음상생활 동작평가 검사 결곌: 한국판 수정볞 바덞지수(MBI) 쎝점 50점 ○ ꎀ절가동범위(ROM) 검사 결곌: 고ꎀ절 280도, 묎늎ꎀ절 150도, 발목ꎀ절 110도 ○ 도수귌력검사(MMT) 결곌: 고ꎀ절 280도, 묎늎ꎀ절 150도, 발목ꎀ절 110도 ○ 특별진찰 결곌: 슝섞 고정되얎 하반신마비 등윌로 휠첎얎 읎동읎 가능하나 음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수시로 닀륞 사람의 간병읎 필요핚. 3) 플고 자묞의사의 소견(2018. 10. 18.) - 플고 자묞의사는 ‘○○○○○○○○○볞부 볎험 조사팀에서 육안확읞 결곌 지팡읎 볎행읎 가능하고 서서 혌자 작업하는 몚습읎 ꎀ찰됚. 수시간병 대상윌로 판닚되지않습니닀.’띌는 의견을 제시하였닀. 4) ○○○○○○○○○병원의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2018. 11. 16.) ○ 자력 가능한 영역: 식사(찚렀진 음식을 뚹는 곌정), 휠첎얎(휠첎얎륌 타고 읎동시), 읎핎력(말읎나 Ꞁ을 읎핎하는 능력), 표현력(자Ʞ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 1/4 도움읎 필요한 영역: 착 탈의(옷을 입거나 벗을 때), ì„žë©Ž(섞수, 양치질 및 뚞늬륌 감을 때), 목욕(목욕 전반적읞 곌정), 화장싀(대 소변을 위Ʞ 위핎 출입시), 용변(용변Ʞ에 앉은 후 대 소변 곌정), 읎동(칚싀에서 음얎나 읎동시, 휠첎얎에서 칚대간 읎동시) ○ 자력 불가한 영역: 계닚(계닚윌로 읎동시) ○ 종합소견: 혌자 힘윌로 몞을 뒀척읎거나 휠첎얎륌 탄 상태에서 읎동읎 가능하나, 음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Ʞ 위하여 부분적윌로 닀륞 사람의 도움읎 필요한 상태임. 5) 읎 법원의 신첎감정쎉탁결곌 요지 ○ 자각적 슝상: ì–‘ìž¡ 하지 마비, 배뇹 및 배변Ʞ능 조절읎 되지 않음. ○ 타각적 슝상 - 도수귌력평가(2020. 6. 4.): ì–‘ìž¡ 하지에 대한 귌력평가상 몚두 0등꞉윌로 확읞되나, 첚부된 동영상자료의 볎행상태륌 확읞하였을 때 볞읞읎 갖고 있는 가능한 귌력에 비하여 의도적윌로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윌며, 동영상윌로 확읞한 볎행상태상윌로는 묎늎 ì‹ ì „ê·Œ 3등꞉, 고ꎀ절 ì‹ ì „ê·Œ 2~3등꞉윌로 추정됚. - 수정 바덞지수(2020. 6. 4.): 41점(100점 만점)윌로 개읞위생, 식사하Ʞ 항목에서는 완전히 독늜적읎나 목욕하Ʞ(욕조 읎동시 볎조가 필요하며 안전상의 읎유로 쀑슝도의 도움 필요), 용변 처늬, 볎행, 읎동(의자/칚대) 항목듀에서는 쀑슝도의 도움읎 필요. 옷 입Ʞ에서는 최대의 도움읎 필요하며(상의는 슀슀로 가능하나 바지입Ʞ의 겜우 볎혞자의 최대의 도움읎 필요), ê·ž 왞 계닚 였륎Ʞ, 대변조절, 소변조절은 몚두 곌제륌 수행할 수 없는 겜우로 확읞 됚. 전반적윌로 볎았을 시 음상생활 동작듀 수행 시 상지의사용은 얎렀움읎 없지만 하지의 겜우 볎혞자의 도움읎 필요한 상태임. - 버귞 균형검사(2020. 6. 4.): 16점(56점 만)윌로 볎행 위핎 휠첎얎가 필요한 상태. 하지만 역시 의도적윌로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요추 자Ʞ 공명 영상 검사(2020. 6. 27.): 요추 2번/3번 위치에서 불규칙하고 부정확한 마믞쎝(cauda eqina)의 몚습읎 확읞되며, 읎는 마믞쎝 손상의 후유슝윌로 읞한것윌로 사료됚. - 귌전도 검사(2020. 6. 17.): ì–‘ìž¡ 요추의 닀닚계의 신겜귌병슝(L3-S4) 확읞되며, 마믞쎝 슝후군 소견 볎읎나, 하지의 대부분 귌육의 검사에서 싀제 갖고 있는 가능한귌육의 수축력에 비핎 충분히 수축을 하지 않는닀 사료되는(poor volition) 소견을 볎임. ○ 읎동 동작(겜사진 ê³³ 읎동시, 계닚윌로 읎동시, 칚싀에서 음얎나 읎동시, 휠첎얎에서 칚대간 읎동시), 음식묌 ì„­ì·š, 배변, 배뇹, 목욕, 옷 입고 ë²—êž° 등 음상행동을 닀륞 사람의 간병 없읎 혌자 힘윌로 할 수 있는지 - 원고는 상지의 Ʞ능에는 하등의 읎상읎 없윌므로 상지륌 읎용한 동작은 닀륞 사람의 간병 없읎 혌자 힘윌로 가능한 상태임. - 상지륌 읎용한 음상생활동작은 완벜하게 수행 가능핚(섞안, 양치, 뚞늬감Ʞ 등 개읞위생 포핚하여 양손을 읎용한 식사, 상의 입고 ë²—êž° 가능. 당 하의는 타읞의 최대의 도움읎 필요) - 칚대에 앉은 자섞에서 음얎나는 것은 워컀/지팡읎 등에 의지한 채로 음얎서 있을 수 있윌며, 녞멎읎 고륞 평지에서는 워컀/지팡읎 등에 의지하여 볎혞자의 감시 혹은 최소한의 부축 하에 짧은 거늬는 읎동 가능핚. 당 녞멎읎 고륎지 못하거나 겜사진 곳에서는 닚거늬의 읎동에도 휠첎얎가 필요한 상태임. 현재 안정적읞 볎행은 얎렀욎 상태읎므로 장거늬 읎동에는 휠첎얎가 반드시 필요핚. 계닚읎동은 불가핚. 칚대-휠첎얎간 읎동은 쀑슝도의 도움읎 필요한 상태. - 현재 원고는 배변 및 배뇚Ʞ능읎 조절되지 않는 상태임. 귞러나 ì–‘ìž¡ 상지륌 읎용한 도뇚ꎀ늬나 회음부 위생은 볞읞 상지륌 읎용하여 가능핚. - 목욕 곌정은 볞읞의 상지륌 읎용하여 전반적읞 목욕읎 가능하나, 음부 하지 부위의 겜우 볞읞읎 자섞륌 변겜하며 목욕하Ʞ 얎렵닀 사료되얎 타읞의 도움읎 필요한 부분임. 또한 욕조나 욕싀로의 읎동에 있얎 타읞의 쀑슝도 읎상의 도움읎 필요핚. ○ 원고의 자택 낎에서의 음상행동읎 닀륞 사람의 간병 없읎 혌자 힘윌로 가능한지 - 상지만을 읎용한 음상행동 동작듀은 혌자 힘윌로 가능핚. 하지만 욕싀로의 읎동곌정, 목욕곌정, 옷 ìž…êž°(하의), 칚대-휠첎얎간 읎동 등에 있얎서 쀑슝도 혹은 ê·ž 읎상의 도움읎 필요핚. ○ 원고의 자택왞의 음상행동읎 닀륞 사람의 간병 없읎 혌자 힘윌로 가능한지 - ì–‘ìž¡ 상지의 Ʞ능읎 정상읎므로 평지에서 휠첎얎륌 읎용한 읎동은 혌자 힘윌로 가능핚. 휠첎얎에 앉아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듀은 몚두 가능핚. 휠첎얎에서 자동찚로 읎동, 자동찚에서 휠첎얎로의 읎동 등 닚거늬는 양쪜 지팡읎 혹은 워컀륌 읎용하여 가능핚. 장거늬 읎동에는 휠첎얎 등 닀륞 읎동 볎조수닚읎 필요핚. 워컀나 선반 등에 상지륌 지지한 상태로 서 있는 자섞 유지 가능하나 장Ʞ간은 얎렀움. ○ 산재볎험법 시행령 별표 7 간병꞉여의 지꞉대상에 의거, 플감정읞의 현 상태가 상시간병꞉여 지꞉대상에 핎당하는지, 수시간병꞉여 지꞉대상에 핎당하는지. - 둘 ë‹€ 핎당하지 않음. ○ 원고의 현 상태가 상시간병꞉여와 수시간병꞉여 몚두 지꞉대상읎 아니띌멎, 귞의학적 귌거는 묎엇읞지. - 현재 도수 귌력평가 상에서 싀제 갖고 있는 가능한 귌력에 비하여 검사시 충분히 귌력을 볎읎지 않윌며 협조 안되는 상태로 볎임. 양하지 귌위부의 귌육의 위축읎 많지 않윌며, 신겜 귌전도 검사에서도 싀제 갖고 있는 가능한 귌육의 수축력에 비핎 충분히 수축을 하지 않는닀 사료되는(poor volition) 소견을 볎임. 현재 상태는 수시간병 ꞉여 지꞉대상읞 ’신겜계통 Ʞ능에 장핎등꞉ 2꞉ 장핎‘에 핎당하지 않는닀 사료되얎 ꞉여 지꞉대상읎 아니띌 판당핹. 당, 마믞쎝 슝후군윌로 읞하여 대소변조절 장애는 나쁜 상태로 추정할 수 있음. ○ 읎 사걎 사고음읞 1987. 6. 9.로부터 2004. 11.(○○○○ 병원) 및 간병요구도 평가가 시행된 2018. 11.(○○○○○○○○○병원)에 읎륎Ʞ까지 시간적 겜곌에 따띌 ’하지부전마비, 신겜읞성 방ꎑ엌‘ 상병에 대핮 악화되었닀고 볌만한 특읎소견을 확읞할수 있는지. - 슝상읎 고정된 상태로 볎읎며 더 악화되었닀고 볌 만한 특읎소견은 없음. 6) 원고의 토지 구맀 및 농작묌 겜작 등 - 원고는 2001. 5. 11. 화성시 상섞죌소생략 답 817㎡륌 구맀한 후, 2011년 낎지 2012년겜부터 ê·ž 지상에 랔룚베늬, 첎늬 등 곌음나묎륌 겜작하고 있닀. - 원고는 직접 곌음나묎륌 ꎀ늬하고 있고, 곌음나묎륌 심거나 수확 등 음읎 많을때는 배우자가 도와죌거나 읞부륌 고용하여 하고 있닀. [읞정 귌거] 을 제2 낎지 5, 7, 8혞슝의 각 Ʞ재, 읎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첎감정쎉탁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띌. 판당 1) 삎플걎대, ꎀ렚 법규에 비추얎 앞서 든 슝거듀 및 읞정사싀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을 종합하여 볎멎, 원고는 읎 사걎 처분 당시 ’장핎등꞉ 제1꞉에 핎당하는 장핎가 ë‚šì•„ 음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Ʞ 위하여 수시로 닀륞 사람의 간병읎 필요한 사람‘윌로서 수시 간병꞉여 지꞉ 대상에 핎당한닀고 뎄읎 타당하닀. 가) 읎 법원의 신첎감정쎉탁 결곌에 의하멎 원고는 현재 ì–‘ìž¡ 하지 귌력저하 및 마비슝상, 배뇹 및 배변 Ʞ능읎 조절되지 않는 상태읎며, 원고의 위와 같은 상병은 재핎로 읞한 요양 읎후 현재까지 고정된 상태임을 알 수 있윌므로, 원고가 장핎등꞉ 1꞉(8혞: 두 닀늬륌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핎당하는 사싀에는 변핚읎 없닀(플고도 원고가 장핎등꞉ 1꞉에 핎당한닀는 사싀에는 닀툌읎 없닀). 나) 읎 사걎 신첎감정 당시 읎룚얎진 음상생활 동작평가 검사 결곌 수정 바덞지수(MBI)는 41점윌로, 2015. 12. 15. ○○○○○○○○○병원에서 읎룚얎진 특별진찰 당시에 받은 수정 바덞지수읞 50점볎닀 낮윌며1), 위 특별진찰 당시에도 원고는 ’슝섞 고정되얎 하반신마비 등윌로 휠첎얎 읎동읎 가능하나 음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수시로 닀륞 사람의 간병읎 필요‘한 것윌로 평가되었닀. ë‹€) 또한 읎 법원의 신첎감정쎉탁결곌에 의하멎, 원고가 음상생활에서 간병읞의 도움을 요하는지에 대하여 ’상지의 Ʞ능에 읎상읎 없윌므로 섞안, 양치, 뚞늬감Ʞ, 식사,상의 입고 ë²—êž° 등 상지륌 읎용한 음상생활 동작은 완벜하게 수행 가능하나, 칚대-휠첎얎간 읎동, 음부 하지 부위 목욕시, 욕조나 욕싀로의 읎동, 하의 ìž…êž° 등에서는 타읞의 쀑슝도 혹은 ê·ž 읎상의 도움읎 필요하며, 녞멎읎 고륞 평지에서는 워컀/지팡읎 등에 의지하여 볎혞자의 감시 혹은 최소한의 부축 하에 짧은 거늬 읎동은 가능하나, 녞멎읎 고륎지 못하거나 겜사진 곳에서는 닚거늬의 읎동에도 휠첎얎가 필요하고, 계닚읎동은 불가능하며, 워컀나 선반 등에 상지륌 지지한 상태로 서 있는 자섞 유지 가능하나 장Ʞ간은 얎렀욎 상태‘띌는 소견읎 제시되었는바, 읎에 의하멎 원고는 하지륌 읎용한 음부 음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핚에 있얎 닀륞 사람의 도움읎 필요한 것윌로 볎읞닀. 띌) 한펾 읎 사걎 신첎 감정의는 원고가 상시 및 수시간병꞉여 대상에 핎당하는지 여부에 ꎀ하여 ’상시 및 수시간병꞉여 대상에 몚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하였윌나, ê·ž 귌거로 ’원고가 도수 귌력 평가 상에서 싀제 갖고 있는 가능한 귌력에 비하여 검사시 충분히 귌력을 볎읎지 않윌며, 신겜귌전도 검사에서도 싀제 갖고 있는 가능한 귌육의 수축력에 비핎 충분히 수축을 하지 않는 등 협조 안 되얎, 현재 원고의 상태는 수시간병 ꞉여 지꞉대상읞 신겜계통 Ʞ능에 장핎등꞉ 2꞉ 장핎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사료되얎 ꞉여 지꞉대상읎 아니띌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읎는 원고가 신첎감정신청 당시 신청서에 간병꞉여의 지꞉ 대상 ꎀ렚 규정읞 산재볎험법 시행령 제59ì¡° 제1항에 따륞 [별표 7]의 낎용을 장핎등꞉ Ʞ쀀읞 산재볎험법 시행령 제53ì¡° 제1항에 따륞 [별표6]의 낎용곌 혌재하여 Ʞ재핚에 따띌 법령을 적용핚에 있얎 착였가 생ꞎ 것윌로 뎄읎 상당하므로, 읎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을 귞대로 ì·šì‹ í•  수는 없닀. 마) 원고가 직접 곌음나묎륌 겜작하고 있Ʞ는 하나, 읎 법원의 신첎감정쎉탁결곌에 의하더띌도 원고는 워컀나 선반 등에 상지륌 지지한 상태로 서 있는 자섞 유지 가능하나 장Ʞ간은 얎렵닀고 하고 있는 등 원고가 곌음나묎륌 겜작핚에 있얎 싀제 육첎적읞 녞동읎 필요한 겜우는 타읞의 도움을 받아 하고 있는 것윌로 볎읎는 바, 곌음농사륌 짓고 있닀는 사싀만윌로 감정읞의 도움 없읎 음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읎 가능하닀고 닚정하Ʞ 얎렵닀. 바) 원고의 2015. 7. 16.자 ○○정형왞곌 진료Ʞ록에 ‘waddly gait(뒀뚱거늬는 걞음)’읎띌고 Ʞ재되얎 있Ʞ는 하나, 앞서 볞 바와 같읎 원고는 ê·ž 후 읎룚얎진 ○○○○○○○○○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음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수시로 닀륞 사람의 간병읎 필요‘한 것윌로 평가받았고, ○○○○○○○○○병원의 간병요구도 평가시에도 ’음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Ʞ 위하여 부분적윌로 닀륞 사람의 도움읎 필요한 상태‘띌는 소견읎 제시되었닀. 사) 플고의 자묞의사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등을 진행한 바 없읎 원고의 진료Ʞ록곌 플고의 볎험조사팀에서 육안윌로 확읞한 결곌(지팡읎 볎행읎 가능하고 서서 혌자 작업하는 몚습읎 ꎀ찰됚)만 볎고서 수시간병꞉여 지꞉대상윌로 판닚되지 않는닀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플고 자묞의사의 소견은 귞대로 신뢰할 수 없닀. 2) 따띌서 읎와 닀륞 전제에서 읎룚얎진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청구는 읎유 있윌므로 읎륌 읞용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판사 각죌낎용 1) 수정 바덞지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의졎도가 높닀. 【찞조조묞】 산재볎험법 시행령 별표 7 산재볎험법 시행령 제59ì¡° 제1항 산재볎험법 시행령 제53ì¡°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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