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국승]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8재구합25 원상회복등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원상회복할 의무 있으므로 ○○○○구 ○○4가 ○○○-○ 대 340㎡, 같은 동 ○○○-○ 대 5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납세의무자 주식회사 ○○에 11,295,150원 + 1,240,000원 + 8,667,200원 납세고지한 공매대행처분 명의신탁한 2001. 5. 10. 접수 제○○○○호 류○○ 명의수탁된 소유권이전 2001. 4. 11. “공매 등기원인으로 물권변동” 무효로 한다. 이하 2011. 4. 22. 접수 제○○○○호 주식회사 ○○ 소유권이전 2011. 3. 10. 매매등기원인, 2013. 4. 12. 접수 제○○○○호 주식회사 ○○ 소유권이전 2013. 4. 1. 매매 등기원인, 2014. 4. 15. 접수 제○○○○호 양○○ 소유권이전 2014. 4. 14. 매매 등기원인, 근저당권설정 2014. 7. 8. 접수 제○○○○호 설정계약한 2014. 7. 8. 등기원인, ○○시 ○○구 2003. 7. 1. 접수 제○○○○호 수용한 2003. 6. 27. 등기원인 모두 다 무효로 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공매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1994년 2기분부터 1996년 1기분까지 합계 45,898,338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1999. 1. 18. 원고에게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또한 1995년도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 32,680,300원을 원고의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2000. 2. 8. 원고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8,7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8. 11. 1.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고지분 종합소득세 108,810원(본세 103,630원 + 가산금 5,1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사건 제3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1999. 12. 2.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05,8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3) 원고는 1999. 10. 11.까지 이 사건 제1처분의 부가가치세액 중 국세환급금 1,331,420원으로 충당된 후 남은 3,977,210원과 이 사건 제3처분의 종합소득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제2처분의 종합소득세액 중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10,400,720원과 이 사건 제4처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0. 3. 27. 원고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징세46120-2191)을 한 후 같은 해 6. 5.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5) 피고 ○○공사는 2001. 4. 11. 이 사건 부동산을 류○○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처분(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류○○는 같은 해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2001. 5. 11.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3,792,830원을 이 사건 제2처분의 나머지 종합소득세 12,667,950원(본세 10,400,720원 + 가산금 2,267,230원)과 이 사건 제4처분의 부가가치세 1,124,880원(본세 905,830원 + 가산금 219,050원)에 각각 충당하였다.
나. 관련 소송결과
1) 이 사건 선행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3. 7. 30. 선고 20○○가단○○○○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 청구취지 : 류○○(소송대리인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 판결 내용 : 이 사건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제2, 4처분은 허위의 확인서에 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 원고가 항소
○ 대구고등법원 2004. 7. 2. 선고 20○○나○○○○ 판결
- 판결 내용 : 이 사건 제2처분이 허위 확인서에 기한 것이 아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위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반면, 이 사건 제4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이 사건 제2처분과 이를 근거로 한 체납처분이 유효한 이상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로서는 무효인 이 사건 제4처분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부가가치세 1,124,8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뿐임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
- 원고가 상고
○ 대법원 2004. 10. 29. 선고 2004다40863 판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1. 6. 8. 선고 20○○구합○○○○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청구취지 : ①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3처분의 취소, ②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의 무효확인, ③ 피고들을 상대로 원상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
- 판결 내용
① 청구 부분 : 이 사건 제1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② 청구 부분 :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③ 청구 부분 :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 원고가 항소
○ 대구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1550 판결(확정)
- ① 청구 부분 : 이 사건 제1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1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각하, 이 사건 제3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1심과 같은 이유로 각하
- ② 청구 부분 :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 ③ 청구 부분 :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으로 보는 경우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3) 그 밖의 소송
○ 대구지방법원 2003. 6. 27. 선고 20○○구합○○○○ 판결(일부 소 각하 및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 2004. 2. 6. 선고 20○○누○○○○ 판결(일부 소 각하 및 청구 기각), 대법원 2004. 5. 17. 선고 20○○두○○○○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구합○○○○ 판결(소 각하), 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누○○○○ 판결(항소기각 및 소 각하),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두○○○○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20○○가단○○○○ 판결(일부 소 각하, 일부 인용), 대구지방법원 2004. 10. 27. 선고 20○○나○○○○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다○○○○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구합○○○○ 판결(일부 소 각하,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누○○○○ 판결(일부 소 각하, 청구 기각)
○ 대구지방법원 2010. 10. 6. 선고 20○○구합○○○○ 판결(소 각하), 대구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누○○○○ 판결(항소기각)
다. 이 사건 제4처분의 직권취소 등
피고 ○○세무서장은 대구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20○○가단○○○○ 판결에 따라 2004. 7. 28. 이 사건 제4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해 8. 3. 공매대금으로 충당하였던 체납세금 1,124,880원(= 본세 905,830원 + 가산금 219,050원)과 환급가산금 198,310원의 환급을 결정한 후, 같은 달 4. 원고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입금하여 환급처리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판결을 시작으로 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이르기까지 위 판결들에는 아래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는 모두 무효임에도 이 사건 선행판결의 담당 법관은 이를 따르지 않고 위 법률에 따라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및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제1, 2호).
나. 류○○는 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은 “소송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제3호).
다.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서 등의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를근거로 하지 않은 이 사건 선행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제5호, 제8호, 제9호).
라. 피고 ○○세무서의 직원은 원고에게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위조된 공문서가 이 사건 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제6호).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위 각 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과 그 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3. 판 단
가.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겼거나 대리권의 흠 또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가 아닌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제기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제456조 제3, 4항, 제457조 참조), 재심신청이 위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는 재심신청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다카13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2. 5. 11.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 24.에서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는 대리권의 흠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대리인 없이 직접 수행한 것이어서 재심사유 자체가 되지 아니한다.
라. 원고의 위 주장에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심사유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승계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나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