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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ë‹€253444 전원합의첎 판결

[상표권칚핎ꞈ지등][ê³µ2021상,827] 【판시사항】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음 전에 출원ㆍ등록된 타읞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음ㆍ유사한 상표륌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읎 읎륌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겜우,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ꎀ없읎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칚핎가 성늜하는지 여부(적극) / 특허권곌 싀용신안권, 디자읞권의 겜우에도 같은 법늬가 귞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은 저쎉되는 지식재산권 상혞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늬가 우선핚을 Ʞ볞원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읎는 상표권 사읎의 저쎉ꎀ계에도 귞대로 적용된닀고 뎄읎 타당하닀. 따띌서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음 전에 출원ㆍ등록된 타읞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음ㆍ유사한 상표륌 등록받아(읎하 ‘후출원 등록상표’띌고 한닀)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읎 읎륌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닀멎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횚력읎 제한되얎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ꎀ없읎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칚핎가 성늜한닀. 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ꎀ하여 ê·ž 등록상표륌 사용할 권늬륌 독점하는 한펾(상표법 제89ì¡°),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음ㆍ유사한 상표륌 ê·ž 지정상품곌 동음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겜우 읎러한 행위의 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닀(상표법 제107ì¡°, 제108ì¡° 제1항). ② 상표법은 동음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음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닀륞 날에 둘 읎상의 상표등록출원읎 있는 겜우에는 뚌저 출원한 자만읎 ê·ž 상표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5ì¡° 제1항), ‘선출원에 의한 타읞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늬적 표시 닚첎표장은 제왞한닀)와 동음ㆍ유사한 상표로서 ê·ž 지정상품곌 동음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닀(제34ì¡° 제1항 제7혞). 읎와 같읎 상표법은 출원음을 Ʞ쀀윌로 저쎉되는 상표 사읎의 우선순위가 결정됚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읎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등록묎횚 심판의 대상읎 된닀(제117ì¡° 제1항 제1혞). ③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ê·ž 등록상표륌 사용할 겜우에 ê·ž 사용 상태에 따띌 ê·ž 상표등록출원음 전에 출원된 타읞의 특허권ㆍ싀용신안권ㆍ디자읞권 또는 ê·ž 상표등록출원음 전에 발생한 타읞의 저작권(읎하 ‘선특허권 등’읎띌 한닀)곌 저쎉되는 겜우에는 선특허권 등의 권늬자의 동의륌 받지 아니하고는 지정상품 쀑 저쎉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ê·ž 등록상표륌 사용할 수 없닀(상표법 제92ì¡°). 슉, 선특허권 등곌 후출원 등록상표권읎 저쎉되는 겜우에, 선특허권 등의 권늬자는 후출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더띌도 자신의 권늬륌 자유롭게 싀시할 수 있지만, 후출원 상표권자가 선특허권 등의 권늬자의 동의륌 받지 않고 ê·ž 등록상표륌 지정상품에 사용하멎 선특허권 등에 대한 칚핎가 성늜한닀. (나) 특허권곌 싀용신안권, 디자읞권의 겜우 선발명, 선찜작을 통핎 산업에 Ʞ여한 대가로 읎륌 볎혞ㆍ장렀하고자 하는 제도띌는 점에서 상표권곌 볎혞 췚지는 달늬하나, 몚두 등록된 지식재산권윌로서 상표권곌 유사하게 췚꞉ㆍ볎혞되고 있고, 각 법률의 규정, 첎계, 췚지로부터 상표법곌 같읎 저쎉되는 지식재산권 상혞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늬가 우선한닀는 Ʞ볞원늬가 도출된닀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법늬가 귞대로 적용된닀. 【찞조조묞】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7혞, 제35ì¡° 제1항, 제89ì¡°, 제92ì¡°, 제107ì¡°, 제108ì¡° 제1항, 제117ì¡° 제1항 제1혞 【찞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77 판결(ê³µ1986, 1020)(변겜),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ë‹€54434, 54441 판결(변겜) 【전 묞】 【원고, 플상고읞 겞 상고읞】 원고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믌후 닎당변혞사 김겜환) 【플고, 상고읞 겞 플상고읞】 죌식회사 데읎터팩토늬 (소송대늬읞 변혞사 읎용믌)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판결 【죌 묞】 원심판결 쀑 ꞈ원 지꞉ 청구에 ꎀ한 부분을 파Ʞ하고, 읎 부분 사걎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닀. 플고의 나뚞지 상고륌 Ʞ각한닀. 【읎 유】 상고읎유륌 판닚한닀. 1. 사걎의 개요 가. 원고는 2014. 9. 5. TAGIMG00 표장에 ꎀ하여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을 상품류 구분 제09류 컎퓚터 소프튞웚얎 등, 서비슀업류 구분 제42류 컎퓚터 프로귞랚 개발업 등윌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2014. 12. 18. 상표등록을 받았닀(등록번혞 1 생략, 읎하 ‘읎 사걎 등록상표’띌고 한닀). 나. 플고는 2015. 12. 18. 섀늜되얎 컎퓚터 데읎터 복구 및 메몚늬 복구업, 컎퓚터 수늬 및 판맀업 등을 하멎서 TAGIMG01, TAGIMG02, TAGIMG03와 같은 형태의 표장을 사용하였닀(읎하 ‘플고 사용표장’읎띌고 한닀). ë‹€. 원고는 2016. 6. 13. 플고륌 상대로 ‘데읎터팩토늬’, ‘DATA FACTORY’ 표장의 사용 ꞈ지 등곌 손핎배상을 구하는 읎 사걎 소륌 제Ʞ하였닀. 띌. 플고는 읎 사걎 소송 계속 쀑읎던 2016. 8. 10. TAGIMG04 표장에 ꎀ하여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을 상품류 구분 제09류 읎믞지 및 묞서 슀캔용 컎퓚터 소프튞웚얎, 서비슀업류 구분 제42류 컎퓚터 소프튞웚얎 섀계 및 개발업 등윌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2017. 8. 8. 상표등록을 받았닀(등록번혞 2 생략, 읎하 ‘플고 등록상표’띌고 한닀). 2. 쟁점 원고는 플고 사용표장읎 읎 사걎 등록상표권 칚핎띌고 죌장하며 ê·ž 사용의 ꞈ지 및 손핎배상을 구하고, 읎에 대하여 플고는 플고 사용표장은 읎 사걎 등록상표와 ê·ž 표장 및 서비슀업읎 유사하지 않고, 최소한 플고 등록상표의 등록음 읎후에는 등록상표권의 정당한 사용에 핎당하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권에 대한 칚핎가 읞정되지 않는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읎 사걎의 쟁점은, 플고 등록상표의 등록 읎후 플고 사용표장의 사용읎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윌로서 읎 사걎 등록상표권에 대한 칚핎가 부정되는지 여부읎닀. 3. 플고의 상고읎유에 대한 판당 가. 닀음곌 같은 상표권의 횚력곌 선출원죌의, 타읞의 권늬와의 ꎀ계 등에 ꎀ한 상표법의 규정 낎용곌 췚지에 비추얎 볎멎, 상표법은 저쎉되는 지식재산권 상혞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늬가 우선핚을 Ʞ볞원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읎는 상표권 사읎의 저쎉ꎀ계에도 귞대로 적용된닀고 뎄읎 타당하닀. 따띌서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음 전에 출원ㆍ등록된 타읞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음ㆍ유사한 상표륌 등록받아(읎하 ‘후출원 등록상표’띌고 한닀)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읎 읎륌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닀멎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횚력읎 제한되얎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ꎀ없읎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칚핎가 성늜한닀. 1)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ꎀ하여 ê·ž 등록상표륌 사용할 권늬륌 독점하는 한펾(상표법 제89ì¡°),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음ㆍ유사한 상표륌 ê·ž 지정상품곌 동음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겜우 읎러한 행위의 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닀(상표법 제107ì¡°, 제108ì¡° 제1항). 2) 상표법은 동음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음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닀륞 날에 둘 읎상의 상표등록출원읎 있는 겜우에는 뚌저 출원한 자만읎 ê·ž 상표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5ì¡° 제1항), ‘선출원에 의한 타읞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늬적 표시 닚첎표장은 제왞한닀)와 동음ㆍ유사한 상표로서 ê·ž 지정상품곌 동음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닀(제34ì¡° 제1항 제7혞). 읎와 같읎 상표법은 출원음을 Ʞ쀀윌로 저쎉되는 상표 사읎의 우선순위가 결정됚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읎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등록묎횚 심판의 대상읎 된닀(제117ì¡° 제1항 제1혞). 3) 또한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ê·ž 등록상표륌 사용할 겜우에 ê·ž 사용 상태에 따띌 ê·ž 상표등록출원음 전에 출원된 타읞의 특허권ㆍ싀용신안권ㆍ디자읞권 또는 ê·ž 상표등록출원음 전에 발생한 타읞의 저작권(읎하 ‘선특허권 등’읎띌 한닀)곌 저쎉되는 겜우에는 선특허권 등의 권늬자의 동의륌 받지 아니하고는 지정상품 쀑 저쎉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ê·ž 등록상표륌 사용할 수 없닀(상표법 제92ì¡°). 슉, 선특허권 등곌 후출원 등록상표권읎 저쎉되는 겜우에, 선특허권 등의 권늬자는 후출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더띌도 자신의 권늬륌 자유롭게 싀시할 수 있지만, 후출원 상표권자가 선특허권 등의 권늬자의 동의륌 받지 않고 ê·ž 등록상표륌 지정상품에 사용하멎 선특허권 등에 대한 칚핎가 성늜한닀. 나. 특허권곌 싀용신안권, 디자읞권의 겜우 선발명, 선찜작을 통핎 산업에 Ʞ여한 대가로 읎륌 볎혞ㆍ장렀하고자 하는 제도띌는 점에서 상표권곌 볎혞 췚지는 달늬하나, 몚두 등록된 지식재산권윌로서 상표권곌 유사하게 췚꞉ㆍ볎혞되고 있고, 각 법률의 규정, 첎계, 췚지로부터 상표법곌 같읎 저쎉되는 지식재산권 상혞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늬가 우선한닀는 Ʞ볞원늬가 도출된닀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법늬가 귞대로 적용된닀. ë‹€. 읎와 달늬 후출원 등록상표륌 묎횚로 하는 심결읎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싀시행위로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륌 ê·ž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칚핎가 되지 않는닀는 췚지로 판시한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77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ë‹€54434, 54441(병합) 판결은 읎 판결의 견핎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읎륌 변겜하Ʞ로 한닀. 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읎유로 읎 사걎 등록상표와 플고 사용표장은 ê·ž 표장 및 서비슀업읎 몚두 유사하닀고 볎고, 플고 등록상표가 등록된 2017. 8. 8.부터는 플고도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플고 등록상표의 정당한 권늬자로서 칚핎가 성늜하지 않는닀는 췚지의 플고 죌장을 배척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권에 대한 칚핎륌 읞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닀. 마. 앞서 볞 법늬와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읎러한 원심판결에 표장 유사 판닚에서의 요부 및 볎통명칭의 판당, 서비슀업의 유사 여부,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의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칚핎 성늜에 ꎀ한 법늬 등을 였핎하거나 필요한 심늬륌 닀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슝죌의의 한계륌 벗얎나는 등윌로 판결에 영향을 믞친 잘못읎 없닀. 4. ꞈ원 지꞉ 청구 부분에 ꎀ한 직권판닚 가. Ʞ록 및 원심판결에 의하멎 닀음곌 같은 사싀을 알 수 있닀. 1) 원고는 제1심에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손핎배상윌로 107,767,000원 및 읎에 대한 지연손핎ꞈ을 구하였고, 제1심은 손핎액을 10,000,000원윌로 산정하여 원고 청구륌 음부 읞용하였닀. 2) 원고는 원심 2018. 5. 30.자 쀀비서멎에 ‘플고의 상표권 칚핎행위가 계속되고 있윌므로 명시적 음부청구로서 2017. 12. 31.까지의 손핎배상을 구한닀.’는 의사륌 Ʞ재하였고, 위 쀀비서멎읎 원심 제1회 변론Ʞ음에서 진술되었닀. 귞러나 원고는 2017년도 손핎배상청구액을 특정하여 귞에 따띌 청구췚지륌 확장하는 췚지의 서멎을 제출하지는 않았닀. 3) 원심은 판결 읎유에서는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손핎발생 사싀곌 위 êž°ê°„ 동안 손핎액 쎝 20,000,000원읎 읞정된닀는 췚지로 섀시하멎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손핎액을 10,000,000원윌로 읞정한 제1심판결 쀑 원고 팚소 부분에 대한 원고 항소의 음부륌 읞용하여 손핎액 10,000,000원을 추가로 읞용하고, 플고 팚소 부분에 대한 플고 항소륌 Ʞ각하였닀. 나. 읎러한 사싀ꎀ계에 의하멎, 원고가 제1심에서 판닚을 구한 2016년도 손핎배상에 더하여 2017년도에도 플고의 상표권 칚핎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원읞윌로 읎 êž°ê°„ 동안의 손핎배상을 추가로 구하고자 하는 의사륌 명백히 한 반멎 2017년도 부분의 청구ꞈ액을 특정하고 귞에 따띌 청구췚지륌 확장하는 절찚륌 췚하지 않았윌므로, 원심윌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ꞈ 적법한 청구의 변겜 절찚륌 밟아 청구ꞈ액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하였얎알 한닀. 한펾 항소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겜우 항소심은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는 싀질상 제1심윌로서 재판하여알 하므로, 확장된 청구에 대한 원고 죌장의 당부륌 심늬ㆍ판닚하여 원고 항소에 대한 판닚곌는 별개로 죌묞 표시륌 하여알 한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ë‹€15218 판결 등 ì°žì¡°). 귞런데 원심은 항소심에서 적법한 청구의 확장 절찚가 없었던 2017년도 손핎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읎유에서는 읎륌 읞용하는 췚지의 판닚을 하는 한펾, 판결죌묞에서는 귞에 대한 판닚을 표시하지 않은 채 원고와 플고의 쌍방의 항소에 대하여만 죌묞 표시륌 하였닀. 읎러한 원심판결에 따륎멎,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Ʞ간에 대하여 원심읎 읞정한 손핎액읎 얌마읞지 알 수 없고, 원고의 나뚞지 항소와 플고의 항소륌 Ʞ각한 췚지가 묎엇읞지도 알 수 없게 된닀. ë‹€. ê²°êµ­ ꞈ원 지꞉ 청구에 ꎀ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의 특정에 ꎀ한 법늬였핎, 석명권 불행사, 읎유불비 또는 읎유몚순 등의 잘못읎 있윌므로 직권윌로 읎륌 파Ʞ한닀. 읎 부분에 ꎀ한 원고와 플고의 상고읎유는 나아가 판닚하지 아니한닀. 5. ê²°ë¡  귞러므로 원심판결 쀑 ꞈ원 지꞉ 청구에 ꎀ한 부분을 파Ʞ하고, 읎 부분 사걎을 닀시 심늬ㆍ판닚하게 하Ʞ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플고의 나뚞지 상고륌 Ʞ각하Ʞ로 하여, ꎀ여 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읎 판결에는 대법ꎀ 읎Ʞ택, 대법ꎀ 녞태악의 볎충의견읎 있닀. 6. 대법ꎀ 읎Ʞ택, 대법ꎀ 녞태악의 볎충의견 가. 상표권에 ꎀ한 위와 같은 법늬가 특허권곌 싀용신안권, 디자읞권에도 귞대로 적용될 수 있닀는 점에 ꎀ하여 좀 더 구첎적윌로 삎펎볎Ʞ로 한닀. 1) 뚌저 특허법곌 싀용신안법에 ꎀ하여 볞닀. 가) 특허법곌 싀용신안법은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싀시된 발명곌 고안 등에 대핮 특허륌 받을 수 없닀고 규정하고 있고(특허법 제29ì¡° 제1항, 싀용신안법 제4ì¡° 제1항), 선출원죌의륌 택하여 동음한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뚌저 출원한 자만읎 등록을 받도록 핚윌로썚(특허법 제36ì¡°, 싀용신안법 제7ì¡°), 출원음을 Ʞ쀀윌로 저쎉되는 특허권 또는 싀용신안권 사읎의 우선순위가 결정됚을 명확히 하고 있닀. 읎에 위반하여 등록된 특허 또는 싀용신안은 등록묎횚 심판의 대상읎 된닀(특허법 제133ì¡° 제1항, 싀용신안법 제31ì¡° 제1항). 나) 종래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45ì¡° 제3항은 “특허권자, 전용싀시권자 또는 통상싀시권자(읎하 ‘특허권자 등’읎띌고 한닀)는 특허발명읎 ê·ž 출원한 날 읎전에 출원된 타읞의 특허발명 등록싀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읎용하거나 읎듀곌 저쎉되는 겜우 ê·ž 특허권자ㆍ싀용신안권자ㆍ의장권자의 동의륌 얻거나 제59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Ʞ의 특허발명을 업윌로썚 싀시할 수 없닀.”띌고 하여 특허권곌 특허권 또는 읎와 동종의 권늬읞 싀용신안권의 저쎉ꎀ계에 ꎀ하여도 선출원 권늬자의 동의가 없윌멎 칚핎가 성늜핚을 규정하고 있었닀. 귞런데 1986. 12. 31. 개정에서 후출원 특허권곌 선출원 특허권 또는 싀용신안권 상혞 간의 저쎉ꎀ계는 묎횚심판에 의핎 핎결하는 것읎 타당하닀는 비판 등을 수용하여 읎 부분읎 삭제되었닀. 읎후 조묞 번혞가 변겜되고, 선출원 권늬로 상표권읎 추가되는 등의 개정 곌정을 거쳐 현행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혞로 개정된 것) 제98조는 “특허권자 등은 특허발명읎 ê·ž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음 전에 출원된 타읞의 특허발명ㆍ등록싀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읞읎나 ê·ž 디자읞곌 유사한 디자읞을 읎용하거나 특허권읎 ê·ž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음 전에 출원된 타읞의 디자읞권 또는 상표권곌 저쎉되는 겜우에는 ê·ž 특허권자ㆍ싀용신안권자ㆍ디자읞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띜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Ʞ의 특허발명을 업윌로서 싀시할 수 없닀.”띌고 규정하고 있닀.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핎 후출원 특허와 선출원 특허 또는 싀용신안의 저쎉ꎀ계에 ꎀ한 규정읎 삭제되ꞎ 하였윌나, 특허법은 후출원 특허권읎 타읞의 동종 또는 읎종의 선출원 등록권늬와 읎용ꎀ계에 있거나 타읞의 읎종의 선출원 등록권늬와 저쎉ꎀ계에 있는 겜우에 선출원 권늬가 우선하고 후출원 특허권자 등의 권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여전히 명확히 규정하고 있닀. 위와 같은 특허법 개정을 후출원 특허와 선출원 특허 또는 싀용신안의 저쎉ꎀ계의 겜우에는 선출원 권늬자의 동의륌 받지 않더띌도 정당한 권늬의 싀시에 핎당하는 것윌로 볎겠닀는 반성적 고렀에 의한 것윌로는 볌 수 없닀. 였히렀 닀륞 읎용ㆍ저쎉ꎀ계와의 형평상 선출원 특허권자 또는 싀용신안권자의 동의륌 받지 않은 후출원 특허권자의 권늬 행사 역시 칚핎로 볎는 것읎 타당하고, 읎는 특허법 제98조에 대응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싀용신안권(싀용신안법 제25ì¡°)에도 귞대로 적용된닀. ë‹€) 특허법은 자Ʞ의 특허발명읎 묎횚사유에 핎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특허권을 신뢰하여 싀시사업을 하거나 싀시 쀀비 쀑읞 자륌 볎혞하Ʞ 위하여 제104조에서, 동음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읎상의 특허 또는 특허와 싀용신안읎 등록된 겜우 특허권자 또는 싀용신안권자가 특허 또는 싀용신안등록에 대한 묎횚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신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싀용신안읎 묎횚사유에 핎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낎에서 ê·ž 발명 또는 고안의 싀시사업을 하거나 읎륌 쀀비하고 있었닀멎, ê·ž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싀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싀용신안등록읎 묎횚로 된 당시에 졎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싀시권에 대하여 통상싀시권을 가진닀고 규정하고 있닀. 싀용신안법 제26조도 고안에 ꎀ하여 같은 췚지의 규정을 두고 있닀. 위 규정에 따륞 법정 통상싀시권 성늜의 죌장은 청구원읞읞 특허권 칚핎의 성늜을 전제로 한 항변에 핎당한닀. ê·ž 항변의 성늜 요걎읞 ‘특허에 ꎀ한 묎횚 심결의 확정, 묎횚심판청구의 등록 전 ê·ž 발명 또는 고안의 싀시사업 또는 쀀비, 선의’띌는 점읎 죌장ㆍ슝명된 겜우에 한하여 유상의 통상싀시권읎 읞정되는 것읎고, 청구원읞읞 특허권 칚핎 성늜은 음ꎀ되게 유지된닀는 점에서, 후출원 특허권 또는 싀용신안권의 싀시가 선출원 특허권 또는 싀용신안권곌 저쎉될 겜우 칚핎가 성늜하는 것곌 녌늬 몚순되지 않는닀. 2) 닀음윌로 디자읞볎혞법에 ꎀ하여 볞닀. 가) 디자읞볎혞법 역시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싀시된 디자읞 등에 대핮 디자읞등록을 받을 수 없닀고 규정하고 있고(디자읞볎혞법 제33ì¡° 제1항), 선출원죌의륌 택하여(디자읞볎혞법 제46ì¡°), 출원음을 Ʞ쀀윌로 저쎉되는 디자읞권 사읎에 우선순위가 결정됚을 명확히 하고 있윌며, 읎에 위반하여 등록된 디자읞권은 등록묎횚 심판의 대상읎 된닀(디자읞볎혞법 제121ì¡° 제1항). 나) 디자읞볎혞법 제95ì¡° 제1항은 “디자읞권자ㆍ전용싀시권자 또는 통상싀시권자(읎하 ‘디자읞권자 등’읎띌고 한닀)는 등록디자읞읎 ê·ž 디자읞등록출원음 전에 출원된 타읞의 등록디자읞 또는 읎와 유사한 디자읞ㆍ특허발명ㆍ등록싀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륌 읎용하거나 디자읞권읎 ê·ž 디자읞권의 디자읞등록출원음 전에 출원된 타읞의 특허권ㆍ싀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곌 저쎉되는 겜우에는 ê·ž 디자읞권자ㆍ특허권자ㆍ싀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띜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륎지 아니하고는 자Ʞ의 등록디자읞을 업윌로서 싀시할 수 없닀.”띌고 하여, 후출원 디자읞권곌 동음한 디자읞의 싀시가 타읞의 동종 또는 읎종의 선출원 등록권늬와 읎용ꎀ계에 있거나 타읞의 읎종의 선출원 등록권늬와 저쎉ꎀ계에 있는 겜우에 선출원 등록권늬가 우선하고 후출원 디자읞권자 등의 권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닀. 또한 같은 ì¡° 제2항은 “디자읞권자 등은 ê·ž 등록디자읞곌 유사한 디자읞읎 ê·ž 디자읞등록출원음 전에 출원된 타읞의 등록디자읞 또는 읎와 유사한 디자읞ㆍ특허발명ㆍ등록싀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륌 읎용하거나 ê·ž 디자읞권의 등록디자읞곌 유사한 디자읞읎 디자읞등록출원음 전에 출원된 타읞의 디자읞권ㆍ특허권ㆍ싀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곌 저쎉되는 겜우에는 ê·ž 디자읞권자ㆍ특허권자ㆍ싀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띜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륎지 아니하고는 자Ʞ의 등록디자읞곌 유사한 디자읞을 업윌로서 싀시할 수 없닀.”띌고 하여, 후출원 등록디자읞곌 유사한 디자읞의 겜우에는 선출원 디자읞권곌 읎용ꎀ계의 겜우뿐만 아니띌 저쎉ꎀ계의 겜우에도 선출원 디자읞권읎 우선하고 후출원 디자읞권자 등의 권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적윌로 규정하고 있닀. ë‹€) 읎와 같은 규정의 낎용곌 췚지, 등록된 디자읞곌 유사한 디자읞읎 선출원 디자읞권곌 저쎉되는 겜우와의 형평 등을 고렀하멎, 후출원 디자읞권자 등읎 선출원 디자읞권자의 동의륌 받지 않고 후출원 등록디자읞곌 동음한 디자읞을 싀시한 겜우에도 선출원 디자읞권에 대하여 칚핎가 성늜된닀고 하는 것읎 타당하닀. 3) 읎와 같읎 지식재산권법은 전첎적윌로 시간적 순서에 따띌 선원읎 우선핚을 귌간윌로 하여 구축되얎 왔닀. 독음, 믞국 등의 죌요 국가듀 역시 서로 저쎉하는 지식재산권 사읎에서 선원읎 우선한닀는 선원우위의 원칙을 전제로 후출원 권늬의 행사가 선출원 권늬와 저쎉될 겜우 선출원 권늬에 대한 칚핎가 성늜하는 것윌로 볎고 있닀. 읎러한 입장읎 지식재산권법의 Ʞ볞 원칙에 충싀하고 국제적 입법례와 싀묎에서의 볎펞적 현상읎띌고 할 수 있닀. 나. 서로 저쎉하는 지식재산권 사읎에서 선원읎 우선한닀는 법늬륌 채택하는 것은 닀음곌 같은 점에서 녌늬가 음ꎀ되고 명쟌하며 법적 안정성을 가젞옚닀는 장점도 있닀. 읎 판결곌 달늬 후출원 등록권늬자의 등록권늬 싀시 또는 사용을 칚핎로 볎지 않윌멎, 동음한 싀시 또는 사용 행위에 대하여 등록 전후륌 Ʞ쀀윌로 칚핎 성늜 여부에 ꎀ한 법률적 평가가 달띌지는 불합늬한 결곌가 발생한닀. 후출원 등록권늬자의 등록권늬 싀시 또는 사용 죌장을 권늬낚용윌로 볎아 최종적윌로 칚핎 책임을 부닎시킚닀고 하더띌도 위와 같은 불합늬핚은 여전히 낚게 된닀. 예륌 듀얎 동음한 상표 사용 의사에 따띌 계속되고 있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의 음렚의 상표 사용 행위에 대하여 상표등록 전에는 칚핎가 성늜하였닀가, 상표등록 후에는 원칙적윌로 칚핎가 성늜하지 않윌나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권늬낚용 재항변읎 있는 겜우 ê·ž 읞용 여부에 따띌 칚핎 책임 부닎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것읎닀. 형사 사걎의 겜우에는 묞제가 더 복잡하닀. 후출원 등록상표권자의 계속된 동음한 상표 사용 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읞정될 겜우 상표등록 전에는 칚핎죄가 성늜하는데, 상표등록 후에는 칚핎죄의 성늜읎 부정된닀. 상표등록묎횚 심결읎 확정될 겜우에는 닀시 칚핎죄가 성늜하는데, 읎러한 겜우띌도 등록 후 등록묎횚 확정 전 행위에 대하여까지 등록묎횚 심결 확정의 소꞉횚륌 듀얎 칚핎죄의 성늜을 읞정하는 것은 행위 당시 처벌되지 않던 것을 소꞉하여 처벌하게 되는 묞제가 있얎 읎륌 허용하Ʞ도 얎렵닀. 읎상곌 같읎 볎충의견을 밝혀 둔닀.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ꎀ 박상옥 읎Ʞ택(죌심)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믌유숙 김선수 읎동원 녞정희 김상환 녞태악 읎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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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겜곌 ]



[ 찞조판례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7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ë‹€15218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ë‹€54434, 54441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ë‹€54434, 54441(병합) 판결

[ 찞조판례 첎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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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묎법읞 태귞]


[ 변혞사 태귞]


[ 사걎명 태귞]


[ 찞조조묞 태귞 ]

상표법 제89ì¡°  상표법 제107ì¡°  상표법 제108ì¡°  상표법 제35ì¡°  상표법 제34ì¡°  상표법 제117ì¡°  상표법 제92ì¡°  특허법 제29ì¡°  싀용신안법 제4ì¡°  특허법 제36ì¡°  싀용신안법 제7ì¡°  특허법 제133ì¡°  싀용신안법 제31ì¡°  특허법 제45ì¡°  특허법 제59ì¡°  특허법 제98ì¡°  싀용신안법 제25ì¡°  특허법 제104ì¡°  싀용신안법 제26ì¡°  디자읞볎혞법 제33ì¡°  디자읞볎혞법 제46ì¡°  디자읞볎혞법 제121ì¡°  디자읞볎혞법 제95ì¡°  디자읞볎혞법 제123ì¡° 

[ 유사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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