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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87651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고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6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26.

판 결 선 고

2019.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KKK과 2012. 12. 11.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원고 지분율 50%)을 마쳤다가, 2013.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와 KKK은 2012. 8. 23. 안산시 000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2. 12. 15. 착공하여 2013. 5. 27.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3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2년에 원고와 KKK이 착공 전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임대하고 JJJ로부터 약 5개월 동안 임대료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8.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기준경비율 적용 관련 원고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의 사업개시 시점은 분양을 시작한 때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한 때이거나 신축 준비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임대하여 이 사건 임대료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는 법인세법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를 유추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축 준비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료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2012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부지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2012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하이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시공자가 원고가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건설업 명의를 가진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의 책임과 감독 하에서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먼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 내지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부분을 임대하여 이 사건 임대료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3)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을 착공하였다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신축 준비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사업 및 임대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직전연도 수입이 실제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인지 여부도 의문이다. 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관련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액이 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항 제2호는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세분류항목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다가 갑 제3, 7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이유 보람건설 주식회사’로 기재된 점, ②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 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소득지급 명세서 등(갑 제7 내지 1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등으로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액수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를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2013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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