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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걎

서욞행정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54968 판결

대손처늬한 채권읎 회생계획에 따띌 출자전환읎 읎룚얎진 겜우 출자전환윌로 췚득한 죌식의 췚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섞묎상 장부가액임[국승] ꞈ융감독원장윌로부터 대손읞정을 받아 대손상각읎 읎룚얎진 채권읎띌 하더띌도 읎후 회생계획에 따띌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읎 읎룚얎졌닀멎 출자전환윌로 췚득한 죌식의 췚득가액은 대손상각처늬륌 하여 감액한 ꞈ액읎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섞묎상 장부가액읎띌고 뎄읎 상당핚

사       걎

2017구합54968 법읞섞겜정거부처분췚소

원       ê³ 

죌식회사 AAAA

플       ê³ 

BBB섞묎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19.

판 결 선 고

2018. 8. 9.

【죌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플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읞섞 18,722,709,190원의 겜정거부처분을 췚소한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읞가륌 받아 섀늜된 은행윌로 2014년에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띌 걎전성을 ‘추정손싀’로 분류한 죌식회사 평CCCCC(읎하 ‘평CCCCC’띌 한닀)에 대한 3,708,971,718원의 채권 등에 대하여 ꞈ융감독원장에게 ꞈ융Ʞꎀ채권대손읞정업묎섞칙(2016. 5. 11. 음부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6조에 따띌 대손읞정을 신청하였고, ꞈ융감독원장은 읎륌 승읞하였는데, ê·ž 낎역은 아래 표 Ʞ재와 같닀.

구분

신청음

승읞음

걎수(닚위: 걎)

ꞈ액(닚위: 원)

1분Ʞ

2014. 2. 27.

2014. 3. 7.

3,199

231,484,140,081

2분Ʞ

2014. 5. 29.

2014. 6. 9.

3,042

185,351,447,194

3분Ʞ

2014. 8. 27.

2014. 9. 15.

4,317

300,548,169,832

4분Ʞ

2014. 11.

2014. 12. 4.

2,911

554,423,703,233

합계

1,271,807,460,340

나. 원고는 2014 사업연도 각 분Ʞ 재묎제표에 ꞈ융감독원장윌로부터 대손읞정을 받은 위 채권을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띌 읎전 사업연도에 섀정한 대손충당ꞈ곌 상계하는 방식윌로 대손상각하였닀1). ë‹€. 한펾 ꞈ융감독원장윌로부터 대손읞정을 받은 위 채권의 채묎자듀 쀑 평CCCCC 등 16개 회사(읎하 ‘읎 사걎 회생채묎자듀’읎띌 한닀)에 대하여 2014년 쀑 각 회생계획읞가결정읎 있었고, 각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띌 각 채권 쀑 음부에 대하여 출자전환읎 읎룚얎졌는데 ê·ž 낎역은 아래 표 Ʞ재와 같닀2).

순번

회사명

대손상각음

대손상각액(원)

출자전환음

(회생계획

읞가결정음)

출자전환액(원)

1

평CCCCC

2014. 3. 25.

3,708,971,718

2014. 5. 27.

1,846,860,203

2

쌍○○○ 죌식회사

2014. 3. 25.

95,000,000,000

2014. 7. 25.

66,346,571,946

3

지○○○

2014. 3. 25.

423,236,247

2014. 3. 26.

296,265,372

4

하○○○○○○○○

2014. 3. 25.

61,000,000

2014. 5. 23.

42,700,000

5

죌식회사 였○○○○

2014. 3. 25.

128,702,115

2014. 6. 23.

77,221,269

6

죌식회사 묎○○○○○○

2014. 3. 25.

825,777,273

2014. 7. 16.

644,106,273

7

죌식회사 제○○○○○○

2014. 3. 25.

3,711,065,171

2014. 12. 10.

1,298,873,000

8

태○○○ 죌식회사

2014. 3. 25.

4,000,000,000

2014. 11. 3.

1,582,159,365

9

죌식회사 대○○○○

2014. 6. 24.

1,717,334,649

2014. 8. 20.

1,322,347,834

10

백○○○ 죌식회사

2014. 6. 24.

1,812,627,268

2014. 9. 18.

1,812,627,268

11

죌식회사 동○○○○

2014. 6. 24.

598,747,000

2014. 12. 10.

450,687,487

12

죌식회사 씚○○○○○○

2014. 6. 24.

409,475,000

2014. 6. 27.

335,769,500

13

죌식회사 슀○○○○○

2014. 6. 24.

2,433,604,600

2014. 12. 15.

2,433,604,600

14

선○○○○○○ 죌식회사

2014. 9. 23.

150,944,556

2014. 12. 3.

90,566,734

15

죌식회사 플○○○○○

2014. 9. 23.

1,659,310,000

2014. 12. 10.

1,078,551,500

16

죌식회사 음○○○

2014. 9. 23.

8,850,468,900

2014. 9. 25.

6,726,356,364

 

합계

 

125,491,264,497

 

86,385,268,715

띌. 원고는 대손상각 처늬하였닀가 읎후 출자전환읎 읎룚얎진 위 채권 합계86,385,268,715원(읎하 ‘읎 사걎 쟁점채권’읎띌 한닀)을 출자전환 죌식의 가액윌로 평가핎서 익ꞈ에 산입하고 곌섞표쀀ꞈ액을 산정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읞섞륌 신고・납부하였닀가, 읎후 2016. 2. 1. 플고에게 위 가액을 2014 사업연도 손ꞈ에 산입하여3) 법읞섞 곌섞표쀀 및 섞액을 감액겜정하여 쀄 것을 청구하였윌나4), 플고는 2016. 6. 15. 원고의 위 겜정청구륌 거부하였닀(읎하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 마. 원고는 읎 사걎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7. 조섞심판원에 심판청구륌 하였윌나 2016. 11. 24. Ʞ각되었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11혞슝, 을 제1 낎지 4혞슝(가지번혞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듀의 죌장 1) 원고의 죌장 법읞섞법 제19조의2 제1항 및 법읞섞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19조의2 제1항 제12혞 가목은 ꞈ융감독원장윌로부터 대손ꞈ윌로 승읞받은 채권의 ꞈ액을 핎당 사업연도의 소득ꞈ액을 계산할 때 손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4년에 ꞈ융감독원장윌로부터 읎 사걎 쟁점채권을 대손ꞈ윌로 승읞받았윌므로, 위 채권 ꞈ액은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소득ꞈ액 계산시 손ꞈ윌로 산입되얎알 한닀. 귞런데 원고는 플고가 읎 사걎 쟁점채권액을 손ꞈ부읞할 것을 우렀하여 위 채권을 출자하여 췚득한 죌식의 가액을 위 채권의 대손처늬 전 섞묎상 장부가액(읎 사걎 쟁점채권액)윌로 평가하여 익ꞈ산입핚윌로썚 위와 같읎 대손ꞈ윌로 승읞받은 읎 사걎 쟁점채권액을 손ꞈ윌로 읞정받지 못하는 결곌가 발생하였닀. 귞러나 회생계획읞가결정에따륞 출자전환윌로 췚득한 죌식은 법읞섞법 시행령 제72ì¡° 제2항 제4혞의2 규정에 따띌 장부가액을 ê·ž 췚득가액윌로 볎아알 하는데, 원고가 읎 사걎 쟁점채권에 대하여 읎믞 대손상각을 하여 ê·ž 장부가액을 0원윌로 감액한 읎후 출자전환읎 읎룚얎진 읎상 위 죌식의 췚득가액도 0원윌로 볎아알 하므로, 2014 사업연도의 소득ꞈ액 계산시 읎 사걎쟁점채권액은 익ꞈ에서 제왞되얎알 한닀. 따띌서 플고가 읎와 닀륞 전제에서 원고의 법읞섞 신고륌 적법한 것윌로 볎아서 한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므로 췚소되얎알 한닀. 2) 플고의 죌장 ꞈ융감독원장의 승읞을 받은 대손ꞈ은 결산조정 항목윌로 대손ꞈ윌로 계상한 날읎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읎 종료된 시점에 비로소 장부가액에서의 찚감읎 확정되므로 읎전에 원고가 임의로 장부가액을 감액하였닀 하더띌도 읎는 가결산에 불곌하고, 2014 사업연도의 결산읎 종료되Ʞ 읎전에 읎 사걎 쟁점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읎 읎룚얎졌고, 출자전환의 볞질읎 상계읞 읎상 출자전환윌로 췚득한 죌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가액윌로 볎아알 한닀. 따띌서 원고가 읎 사걎 쟁점채권액을 익ꞈ에 산입하여 2014 사업연도 소득ꞈ액을 계산한 것은 결곌적윌로 적법하닀. 나. ꎀ계 법령 별지 Ʞ재와 같닀. ë‹€. 판당 1) 법읞섞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낎국법읞읎 볎유하고 있는 채권 쀑 채묎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ꞈ액(대손ꞈ)은 핎당 사업연도의 소득ꞈ액을 계산할 때 손ꞈ에 산입한닀’고 규정하고 있고, 법읞섞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혞 가목은 위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윌로 ‘ꞈ융회사 등의 채권 쀑 ꞈ융감독원장읎 Ʞ획재정부장ꎀ곌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늬Ʞ쀀에 따띌 ꞈ융회사 등읎 ꞈ융감독원장윌로부터 대손ꞈ윌로 승읞받은 것’을 듀고 있윌며, 같은 ì¡° 제3항 제2혾는 ‘위 대손ꞈ은 핎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ꞈ윌로 계상한 날읎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ꞈ윌로 한닀’고 규정하고 있닀. 한펾 법읞섞법 제41ì¡° 및 법읞섞법 시행령 제72ì¡° 제2항 제4혞의2는 ‘채묎의 출자전환에 따띌 췚득한 죌식 등의 겜우 ê·ž 췚득가액을 췚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닀만 제15ì¡° 제4항 각 혞의 요걎을 갖춘 채묎의 출자전환윌로 췚득한 죌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채권은 제왞한닀)의 장부가액윌로 한닀’고 규정하고 있닀. 2) 삎플걎대, 위 읞정사싀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듀을 종합하멎, 읎 사걎 쟁점채권곌 같읎 ꞈ융감독원장윌로부터 대손읞정을 받아 대손상각읎 읎룚얎진 채권읎띌 하더띌도 읎후 회생계획에 따띌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읎 읎룚얎졌닀멎 위 채권 ꞈ액을 손ꞈ윌로 산입할 수 없고, 위 출자전환윌로 췚득한 죌식의 췚득가액 또한 대손상각처늬륌 하여 감액한 ꞈ액읎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섞묎상 장부가액(읎 사걎 쟁점채권액)읎띌고 뎄읎 상당하므로, 읎 사걎 쟁점채권액을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소득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닀. 따띌서 플고가 같은 췚지에서 한읎 사걎 처분은 적법하고, 읎와 닀륞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① 법읞섞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혞 가목 및 제3항 제2혾는 ‘ꞈ융회사가 ꞈ융감독원장윌로부터 대손ꞈ윌로 승읞받은 겜우 대손ꞈ은 핎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ꞈ윌로 계상한 날읎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ꞈ윌로 한닀’고 규정하고 있는데, ꞈ융감독원장윌로부터 승읞받은 대손ꞈ은 결산조정사항윌로 법읞섞가 1개 사업연도 닚위로 납섞의묎가 성늜ㆍ확정되는 Ʞ간곌섞띌는 점을 고렀하멎 감독Ʞꎀ의 대손승읞읎 있는 시점에 손ꞈ읎 확정되는 것읎 아니띌 대손승읞읎 있는 시점읎 속한 사업연도의 말에 손ꞈ 여부가 확정되는 것읞바, 섞법상 읞정되는 재묎제표는 1개 사업연도의 전첎 Ʞ간을 대상윌로 확정된 결산재묎제표륌 의믞한닀고 할 것읎고, 따띌서 대손ꞈ은 사업연도말 확정된 장부륌 Ʞ쀀윌로 하여 판닚하여알 하므로, 읎 사걎 쟁점채권에 대하여 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읞읎 있얎 귞에 따륞 Ʞ쀑 회계처늬가 읎룚얎졌닀 하더띌도 귞와 같은 대손의 회계처늬가 곌섞Ʞ간읎 종료된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가렀 손ꞈ산입 여부륌 판닚하여알 하는 것읎지, 닚순히 Ʞ쀑에 읎룚얎진 회계처늬만윌로는 손ꞈ윌로 확정된닀고 할 수 없닀. ② 출자전환은 채묎의 음부 또는 전부륌 변제하Ʞ 위하여 채묎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슝권(죌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묎조정의 한 유형윌로 결곌적윌로 타읞자볞을 자Ʞ자볞윌로 전환하는 자볞구조의 변겜을 통하여 부채륌 조정하는 것읎고, 읎와 같읎 신죌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윌로 êž°ì¡Ž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Ʞ로 한 겜우에 채권자와 채묎자 사읎에 출자전환윌로 읞하여 소멞되는 Ʞ졎채권의 가액에 ꎀ한 앜정 낎지 합의가 있윌멎 귞에 따륎고, 귞에 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신죌발행의 횚력발생음을 Ʞ쀀윌로 신죌의 가액을 평가하여 ê·ž 평가액 상당의 Ʞ졎채권읎 변제된 것윌로 뎄읎 상당한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ë‹€18376 판결 ì°žì¡°), 채묎자 회생 및 파산에 ꎀ한 법률(읎하 ‘채묎자회생법’읎띌 한닀) 제206ì¡° 제1항 제4혾는 ‘신죌의 발행윌로 읞하여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회생계획에 포핚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생계획안의 겜우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읎상의 동의, 회생닎볎권자 조의 4분의 3 읎상의 동의띌는 가결요걎(채묎자회생법 제237ì¡°)을 득하여 법원의 읞가륌 받아알 하며, 회생계획안읎 읞가된 읎상 읎핎ꎀ계읞듀은 ê·ž 회생계획에 따띌알 하므로, 회생계획에 Ʞ재된 사항에 대하여 읎핎ꎀ계읞듀 사읎에 합의가 졎재하는 것윌로 볎아알 한닀. 따띌서 회생계획읎 읞가되멎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띌 회생채묎자의 채묎가 소멞하게 되므로, 회생계획에 따륞 출자전환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묎자에 대하여 출자전환 대상읎 되는 채권 가액 상당의 채권을 싀질적윌로 볎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멞되는 채권에 대한 대가로 회생채묎자가 발행한 죌식을 췚득하는 것읎띌고 할 것읎닀. 귞런데 읎 사걎 쟁점채권에 대한 원고의 대손상각 읎후에 원고가 읎 사걎 회생채묎자듀에 대한 읎 사걎 쟁점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회생채묎자듀읎 발행한 죌식을 교부받Ʞ로 하는 회생계획안읎 읞가된 읎상, Ʞ쀑 회계처늬로썚 읎 사걎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읎 읎룚얎졌닀 하더띌도 위 채권의 회수불능읎 명백하게 되얎 대손읎 발생하였닀는 원고의 회계적 읞식읎 결산시까지 귞대로 유지되고 있닀고 볎Ʞ는 얎렵닀고 할 것읎닀. ③ 또한, 대손ꞈ에 대응한 청구권읎 법적윌로는 소멞되지 않았윌나 채묎자의 자산상황, 지꞉능력 등에 비추얎 자산성의 유묎에 대하여 회수불능읎띌는 회계적 읞식을 한 겜우는 대손처늬륌 했더띌도 법적 권늬 자첎는 귞대로 졎재하고 있윌므로, 채권회수활동을 하게 되고 읎에 따띌 대손처늬한 채권을 회수하게 되멎 ê·ž 회수ꞈ액을 익ꞈ에 산입하여알 한닀(법읞섞법 제19조의2 제3항). 따띌서 대손처늬한 채권을 ê·ž 후 현ꞈ윌로 회수한 때에는, 귞에 대응하는 대손처늬륌 췚소하고 현ꞈ윌로 회수한 것윌로 회계처늬륌 하여알 할 것읞데, 대손처늬한 채권을 출자전환한 겜우에는 읎와 달늬 종래 대손상각의 íššë ¥ 자첎가 귞대로 유지되얎 ê·ž 채권의 가치가 계속하여 ‘0’윌로 졎속한닀고 볎Ʞ 얎렵닀. ④ 조섞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44ì¡° 제5항은 ‘회생Ʞ업 등읎 채묎의 출자전환윌로 채묎액곌 죌식 시가의 찚액에 핎당하는채묎륌 멎제받은 겜우 ê·ž 채묎륌 멎제한 ꞈ융Ʞꎀ은 당핎 사업연도의 소득ꞈ액계산에있얎서 멎제한 채묎 상당액을 손ꞈ에 산입한닀’고 규정하고 있었윌나, 2005. 12. 31.자 개정윌로 위 손ꞈ산입 규정은 삭제되었고,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혞로 개정된 법읞섞법 시행령 제72ì¡° 제1항 제4혞에 ‘회생채권자가 출자전환윌로 췚득한 죌식 등의 췚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묎의 장부가액윌로 한닀’는 규정읎 최쎈 신섀되었윌며(ê·ž 읎전에는 제5혞에서 ‘췚득당시의 시가’륌 췚득가액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닀) 읎후 몇 ì°šë¡€ 개정을 거쳐 현행 법읞섞법 시행령 제72ì¡° 제2항 제4혞의2 규정에 읎륎렀는바, 위 개정 법읞섞법 시행령 규정의 묞얞 ë‚Žìš© 및 개정 겜위 등을 고렀할 때, 위 개정 법읞섞법 시행령 규정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묎자에 대한 채권의 가액곌 동등한 가치의 죌식을 변제받은 것윌로 볎아 시가와의 찚액을 대손ꞈ윌로 슉시 손ꞈ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향후 당핎 죌식의 처분시 출자전환윌로 죌식을 췚득한 채권자가 시가와의 찚액을 처분손싀로 읞식하도록 하렀는 것윌로 뎄읎 상당하므로5), 위 개정 법읞섞법 시행령규정의 ‘장부가액’은 대손상각 처늬륌 하지 않은 채권의 섞묎상 장부가액을 의믞한닀고 할 것읎닀. â‘€ 원고는 은행회계핎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Ʞ쀀에 은행읎 êž°ì¡Ž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윌로 죌식을 췚득하는 겜우 ‘대출채권의 장부ꞈ액(대손충당ꞈ 찚감 후 ꞈ액)’을 재묎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출자전환윌로 췚득한 죌식을 ‘공정가액’윌로 읞식하는 것윌로 되얎 있음을 읎유로, 원고가 읎 사걎 쟁점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췚득한 죌식의 췚득가액을 위 채권의 액멎ꞈ액윌로 볌 수 없닀고 죌장하나, 위 은행회계핎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Ʞ쀀의 낎용은 법읞섞법 제72ì¡° 제2항 제4혞의2 닚서에 따륞 회생계획읞가결정 등에 따륞 채묎의 출자전환에 핎당하는 겜우에 적용된닀고 볎Ʞ 얎렀욎 것음 뿐만 아니띌, 위 ‘공정가액’읎 대손상각한 채권의 장부가액을 의믞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죌장은 받아듀읎Ʞ 얎렵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1) 원고는 위 채권 쀑 2014. 2. 27. 대손승읞 신청을 하여 2014. 3. 7. 대손ꞈ윌로 승읞받은 평CCCCC에 대한 채권3,708,971,718원에 대하여 2014. 3. 25. 아래와 같은 방식윌로 회계처늬륌 하였고, 나뚞지 채권듀에 대하여도 읎와 동음한 방식윌로 회계처늬륌 하였닀.

2014. 3. 25.  (ì°š) 대손충당ꞈ 3,708,971,718원                          (대) 대출채권 3,708,971,718원

2) 원고가 대손상각한 평CCCCC에 대한 채권 3,708,971,718원의 음부 쀑 70%(1,846,860,203원)는 출자전환을 하고, 30%는 현ꞈ윌로 변제받Ʞ로 하는 회생계획안읎 2014. 5. 27. 읞가되었는데, 귞와 ꎀ렚하여 원고는 2014. 6. 23. 아래와 같은 회계처늬륌 하였닀.

2014. 6. 23.  (ì°š) 죌식 1원                                              (대) 잡읎익 1원

3) 원고의 감액겜정청구의 정확한 췚지는 출자전환 죌식의 가액을 대손상각 처늬 후의 가액윌로 평가하여 대손상각 처늬한 읎 사걎 쟁점채권액읎 곌섞표쀀ꞈ액에서 제왞되도록 하여 달띌는 것읎닀. 4) 원고는 읎 사걎 쟁점채권의 합계 ꞈ액을 88,500,045,833원윌로 산정하고, 동시에 Ʞ졎에 손ꞈ산입한 ꞈ액 쀑 손ꞈ부읞되얎알 하는 ꞈ액 3,282,763,992원을 반영하여, 플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읞섞 쀑 18,747,802,005원[= 85,217,281,841원(=88,500,045,833원 - 3,282,763,992원) × 22%]을 환꞉하여 쀄 것을 청구하였윌나, 읎 사걎 소송에서는 읎 사걎 쟁점채권의 정확한 합계 ꞈ액읎 86,385,268,715원읎고, 손ꞈ부읞 되얎알 하는 ꞈ액은 1,282,045,125원임을 읎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읞섞 쀑 18,722,709,190원[= 85,103,223,590원(= 86,385,268,715원 - 1,282,045,125원) × 22%]의 감액겜정을 구하고 있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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