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임[국패]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대상임
사 건
2017재구합34 부가가치세환급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8 . 31. 원고(재
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0,000,000
원, 가산세 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A씨B문중(대표자 원고)은 2010. 10. 11. 00시 0동 0000-0에 있는 CC 오피스텔 000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000,000,000원(건물부분 공급가액 00,000,000원)에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0. 10. 19. 상호를 ‘DD용역’, 사업장 소재지를 위 오피스텔,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업태),임대(종목)‘로 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10. 12. 10. 2010년 제2기 고정자산 매입세액 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0,000,000원을 환급받았고, 2011. 10. 10. 2011년 제2기 고정자산 매입세액 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환급받았으며,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위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8. 원고에게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하여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전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같은 날 종전 사업자등록(DD용역)에 관한 폐업신고를 함과 아울러 상호를 ‘A씨B문중’, 사업의 종류를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7.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준주택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전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4.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6구합1203호, 이하 ‘재심대상판
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2.
항소기각 판결(2016누67730호)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8. 24. 상고기각 판결(2017두4406)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2 제3호가 시행됨으로써 오피스텔이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고, 원고는 위 규정이 시행된 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은 처음부터 면세사업을 한 것이므로,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에 의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여 상소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에 관한 확정된 원심판결의 판단 누락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원고가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준주택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전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6. 9. 22.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2. 항소기각 판결(2016누67730호)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8. 24. 상고기각판결(2017두4406)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의 1.의 라. 마. 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 였더라도, 위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가 개정된 주택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 처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법령에서 정한 준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전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여 상소심의 판단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