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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바람 나게 | 2023-02-16
준강제추행 판단 기준 및 방법
제457조의2 ◎참고 판례 [1][2]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 /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754 판결(공상 2010상, 293 ) ◎조언 이명화 변호사 ◎형사재판...
▒ 상상하는모찌 | 2023-08-25
강제추행 뜻 혐의 및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긴다고 할 수 없다. 가. 약식명령 피고인이... 선고 2014.도3390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은 음란행위를 강요당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 최염변호사 | 2017-01-11
성폭력이수프로그램 법적성격
최근 판례에 나온사안으로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약식명령에서... 선고 2012도873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 등 참조).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 글쓰는 변호사 | 2015-09-18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판결(약식명령에 대한...
선고 2012도 873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 등) 3.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정의와 인정... 종래 판례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상소가 아니라 그 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1-13
【판례<부양료>】《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판례<부양료>】《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있었으나,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개정되면서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미성년...
▒ 법률경매 인사이드 | 2023-09-13
교통의 요지! 더블역세권 남산동 아파트 경매 34평 3.7억원대
사용승인일: 2014년 07월 31일 총 주차 대수: 1283대(세대당 2.57대) 용적률: 408% / 건폐율: 65% 건설사: 진흥기업(주) 난방: 개별난방, 도시가스 관리사무소: ***-***-**** 주소: 대구시 중구 남산동 3006 (도로 명)...
▒ munakiwi555님의블로그 | 2024-04-30 337일 전
정당한 노동쟁의의 문제
기준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은 예로는 근로자 중 10%미만만이 파업에 참가한 경우(2009도3390) 사업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파업한 경우(2009도8917) 정상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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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754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 2010전도46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 변호사 태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있지 않은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각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000원 이하의 벌금”, “6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2,6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600,000원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못된 장난을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죄의 법정형은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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