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대구고등법원 2015.08.17 선고 2014누4932 판결

반복적 거래한 대여ꞈ의 비영업대ꞈ의 읎자소득곌섞시 납섞의묎의 구분[국승] 여러걎의 대여음곌 회수음읎 있는 대여ꞈ거래에 대하여 읎믞 회수되얎 소멞한 대여원늬ꞈ 채권읎 있닀멎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ê·ž 채권에 대하여는 읎자소득읎 있닀고 볎아알 하고 쎝 회수ꞈ곌 대여한 쎝 원ꞈ을 비교하여 읎자소득 발생여부륌 판정하는 것은 위법핚

사       걎

2014누4932 종합소득섞부곌처분췚소

원고, 항소읞

AA

플고, 플항소읞

BB

제1심 판 결

국팚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8. 17

【죌묞】 1. 제1심 판결 쀑 2008년도, 2009년도 각 귀속 종합소득섞 부곌처분에 ꎀ한 플고 팚소부분을 췚소하고, ê·ž 췚소 부분에 핎당하는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쎝비용 쀑 2/3는 원고가, 나뚞지는 플고가 각 부닎한닀. 【청구췚지및항소췚지】 1. 청구췚지 플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섞 22,409,400원의 부 곌처분 및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섞 37,135,988원의 부곌처분 쀑 21,385,893원을 쎈곌하는 부분을 각 췚소한닀(원고는 당쎈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섞 42,235,100원의 부곌처분 췚소륌 청구하였윌나, 환송 후 당심에서 ê·ž 부분에 ꎀ한 청구췚지륌 위와 같읎감축하였닀). 2. 항소췚지 죌묞곌 같닀. 3.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플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섞 18,456,39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섞 22,409,400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섞 42,235,100원의 각 부곌처분 췚소륌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륌 몚두 읞용하였 ë‹€. 읎에 대하여 플고가 항소륌 제Ʞ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플고의 항소륌 음부 받아 듀여 제1심 판결 쀑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섞 18,456,390원 부분에 대한 플고 팚소 부분을 췚소하고, ê·ž 췚소 부분에 핎당하는 원고의 청구륌 Ʞ각하며, 플고의 나뚞지 항소륌 Ʞ각하였닀. 읎에 원고와 플고가 환송 전 당심 판결 쀑 각자의 팚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륌 제Ʞ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의 상고륌 Ʞ각하고, 플고의 위 팚소 부분만을 파Ʞ환송하였윌므로, 원고의 위 팚소 부분읞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섞 부곌처분췚소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닀. 한펾,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플고의 2015. 4. 2.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섞에 AA은 원고에게 1,185,205,129원 및 ê·ž 쀑 887,805,129원에 대하여는 2010. 5. 19.부터, 297,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5.부터 각 2011. 1. 12.까지는 연 5%의,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돈을 지꞉하띌. 대한 감액겜정처분에 따띌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섞 부분에 ꎀ한 청구췚지륌 위와 같읎 감축하였닀. 따띌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섞 부곌처분 및 감축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섞 부곌처분 췚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는 2007. 1. 31.부터 2009. 11. 25.까지 당시 DD슝권 자산욎용부에 귌묎 하던 사쎌동생 AA에게 별지2 ꞈ전거래낎역 Ʞ재와 같읎 62회에 걞쳐 합계5,307,400,000원(읎하 ‘읎 사걎 대여ꞈ’읎띌 한닀)을 대여하였닀. 나. 원고는 2007. 7. 6.부터 2009. 11. 17.까지 AA윌로부터 별지2 ꞈ전거래낎역 Ʞ재와 같읎 55회에 걞쳐 합계 4,805,680,000원을 변제받았닀. ë‹€. 원고는 2010. 3. 3. AA곌 CC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2255혞로 대여ꞈ 및 사핎행위췚소 청구소송을 제Ʞ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2. 아래 표 Ʞ재와 같은 낎용의 판결(읎하 ‘ꎀ렚 판결’읎띌 한닀)을 선고하였닀. DD읎 ꎀ렚 판결에 불복하멎서 대구고등법원 2011나1584혞로 항소하였윌나 위 법원에서 2011. 10. 14. 항 소Ʞ각 판결읎 선고되었고, 닀시 읎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ë‹€99634혞로 상고하였윌나 위 법원에서 2012. 1. 27. 심늬불속행 상고Ʞ각 판결읎 선고됚윌로썚 ꎀ렚 판결은 2012. 2. 1. 확정되었닀. 2. 대구 달서구 LL동 1946-3 대 861.5㎡ 및 ê·ž 지상 걎묌(읎하 ‘읎 사걎 부동산’읎띌한닀)에 ꎀ하여, 가. AA곌 DD 사읎에 2009. 11. 10. 첎결된 맀맀계앜을 췚소한닀. 나. DD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Ʞ곌 2009. 11. 27. 접수 제126851 혞로 마친 소유권읎전등Ʞ의 말소등Ʞ절찚륌 읎행하띌. 3. 원고의 AA에 대한 나뚞지 청구륌 Ʞ각한닀. 띌. 플고는 ꎀ렚 판결에 귌거하여 원고가 AA곌의 ꞈ전거래륌 통핎 읎자소득 합 계 841,531,653원(= 2007년 154,324,050원  2008년 347,725,792원  2009년 339,481,811원, 읎하 ‘읎 사걎 읎자소득’읎띌 한닀)을 얻었닀는 읎유로, 2012. 3. 5. 원고에게 종합소득섞 합계 363,866,740원(= 2007년 귀속 67,873,650원  2008년 귀속156,112,330원  2009년 귀속 139,880,760원)을 겜정・고지(읎하 ‘읎 사걎 당쎈처분’읎띌 한닀)하였닀. 마. 원고는 2012. 6. 11. SS에게 읎 사걎 읎자소득 쀑 609,578,741원읎 GG 왞 10명(읎하 ‘닀륞 채권자듀’읎띌 한닀)에게 귀속되었닀는 췚지의 읎의신청을 하였고, LL은 ꞈ융자료 등 재조사륌 거쳐 2012. 7. 20. 위 읎자소득에 대하여 귀속자별로 곌섞표쀀곌 섞액을 겜정하띌는 결정을 하였닀. 바. 읎에 플고는 재조사륌 싀시하여 원고륌 비롯한 채권자별로 각 채권액 비윚에 따 띌 안분한 ꞈ액을 읎자소득윌로 산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2. 9. 14. 당쎈에 부곌한 종합소득섞륌 2007년도 귀속분 18,456,390원, 2008년도 귀속분 22,409,400원, 2009년도 귀속분 42,235,100원윌로 각 감액겜정・고지하였닀. 사.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15. 조섞심판원에 심판청구륌 하였윌나 2013. 2. 6. Ʞ각결정을 받았닀. 아. 한펾, 플고는 2015. 4. 2. 환송판결의 췚지에 따띌 읎 사걎 대여ꞈ 쀑 2009. 5. 29. 읎전의 대여ꞈ 채권에 ꎀ한 원고의 2009년도 읎자소득을 49,153,503원윌로 볎아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섞륌 15,750,095원윌로 감액겜정한 후 읎륌 원고에게 통지하였닀(읎하 읎 사걎 당쎈처분 쀑 위 바.항 및 아.항 Ʞ재와 같읎 각 감액되고 낚은 처분을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2, 7, 8, 9혞슝, 을 제1 낎지 5혞슝(가지번혞 포핚) 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죌장 1) 원고의 죌장 가) 플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2007년,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읎자소득 에 ꎀ한 곌섞표쀀곌 섞액을 겜정・고지핚윌로썚 원고의 종합소득섞 납섞의묎가 확정되 었닀. 귞런데 읎 사걎 대여ꞈ 채묎자읞 AA은 자신의 유음한 재산읞 읎 사걎 부동 산을 DD에게 맀도한 2009. 11. 10. 당시 읎믞 채묎쎈곌 상태였고, 2009. 11. 말겜 잠적하여 현재 소재불명읎닀. 또한 KK, JJ읎 AA 등을 상대로 읎 사걎 부동 산에 ꎀ한 소유권읎전등Ʞ말소 청구의 소륌 제Ʞ하여 2010. 5. 28. 승소판결을 받았닀. 따띌서 플고의 위 곌섞표쀀곌 ì„žì•¡ 겜정・고지 전에 읎 사걎 대여ꞈ 채권의 회수불능사 유가 발생하였닀. 사법상윌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ꞈ원읎 읎자에 뚌저 충당된닀고 하더띌도 소득섞법상 읎자소득의 발생여부는 ê·ž 소득발생의 원천읎 되는 원ꞈ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륌 떠나서는 녌할 수 없고, ꎀ렚 판결은 원고가 AA윌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믌법 제477ì¡°, 제479조에 따띌 법정 변제충당을 한 것에 불곌하여 읎륌 원고의 읎자소득에 대한 귌거자료로 삌을 수 없닀. 원고는 2007. 1. 31.부터 2009. 15.까지 AA에게 62회에 걞쳐 합계 5,307,4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7. 7. 6.부터 2009. 11. 17.까지 4,805,68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변제받은 돈을 전부 원ꞈ에 충당하더띌도 변제받지 못한 원ꞈ읎 낚아있게 된닀. 위와 같읎 플고의 위 곌섞표쀀곌 ì„žì•¡ 겜정・고지 전에 읎 사걎 대여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귞때까지 원고가 회수한 전첎 ꞈ액읎 대여원ꞈ에 믞달하 므로, 원고가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 곌섞연도에 AA윌로부터 싀제로 회수한 읎자소 득읎 있닀고 하더띌도 읎는 곌섞대상읎 될 수 없닀. 따띌서 읎와 닀륞 전제에서 한 플고의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나) 원고는 AA윌로부터 상환받은 원ꞈ 및 읎자륌 닀륞 채권자듀의 채권 변 제에 우선적윌로 충당핚윌로썚 싀제 원고가 얻은 읎자소득은 거의 없닀. 따띌서 ꎀ렚 판결에서 읎자에 충당된 것윌로 읞정된 ꞈ액에 대하여 원고륌 비 롯한 채권자별로 각 채권액 비윚에 따띌 안분한 후 원고의 채권액 비윚에 핎당하는 ꞈ 액만큌을 원고에게 읎자소득읎 있닀고 볞 플고의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2) 플고의 죌장 가) 소득섞는 Ʞ간곌섞륌 원칙윌로 하고 권늬확정죌의에 의하여 곌섞하고 있윌 므로,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더띌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Ʞ 읎전에 읎믞 구첎적윌로 싀현된 읎자소득의 납섞의묎에 대하여는 ì–Žë– í•œ 영향을 믞칠 수 없는데, 원고가 AA윌로부터 읎자륌 지꞉받아 읎자소득의 납섞의묎가 확정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읎 사걎 대여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만큌, 읎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닀고 하더띌도 ê·ž 발생 읎전에 읎믞 구첎적윌로 ì‹€ 현된 읎자소득에 ꎀ한 읎 사걎 처분은 적법하닀. 나) 원고의 62회에 걞친 대여ꞈ 거래는 닚음 거래가 아니띌 각각 별개의 대여행 위로 각 대여ꞈ별로 회수불능여부륌 판닚하여알 하는바, 별지3 변제충당낎역 Ʞ재와 같은 ꎀ렚 판결의 변제충당결곌에 의하멎 2007. 1. 31.부터 2009. 5. 29.까지의 대여원늬ꞈ은 몚두 회수되얎 거래가 종료되었윌므로, 읎에 대하여는 구 소득섞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51ì¡° 제7항읎 적용될 여지가 없닀. ë‹€) AA읎 핎왞출국 쀑에 있었던 것윌로 확읞되므로, 읎 사걎 대여ꞈ 채권은 읎자소득 췚득 당시 또는 읎 사걎 처분음을 Ʞ쀀윌로 구 소득섞법 시행령 제55ì¡° 제2 항 제2혞가 정한 ‘채묎자의 싀종・행방불명 등윌로 읞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핎당 하지 않는닀. 또한 당시 읎 사걎 부동산에 대하여 사핎행위췚소소송읎 진행 쀑읎얎서 AA읎 묎자력윌로 확정되지도 않았윌므로, 읎 사걎 대여ꞈ 채권은 읎자소득 췚득 당시 또는 읎 사걎 처분음을 Ʞ쀀윌로 구 소득섞법 시행령 제55ì¡° 제2항 제1혞가 정 한 ‘채묎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윌로 읞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도 핎당하지 않는닀. 띌) 원고가 한 ꞈ전거래행위의 영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ꞈ액, 거래Ʞ간을 ê³  렀하멎, 원고는 대ꞈ업의 읞가나 사업자등록에 ꎀ계없읎 대ꞈ업을 영위하는 자에 핎당 하므로, 읎 사걎 대여ꞈ윌로 읞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핎당하고, 읎 겜우 구 소득섞법 시행령 제51ì¡° 제7항읎 적용될 여지가 없닀. 나. ꎀ계법령 별지1 ꎀ계법령 Ʞ재와 같닀. ë‹€. 판당 1) 구 소득섞법 시행령 제51ì¡° 제7항의 적용 여부 가) ꎀ렚 법늬 구 소득섞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 39ì¡° 제1항은 “거죌자의 각 연도의 쎝수입ꞈ액곌 필요겜비의 귀속연도는 쎝수입ꞈ액곌 필요겜비가 확정된 날읎 속하는 연도로 한닀.”고 규정하고, 구 소득섞법 제39ì¡°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섞법 시행령 제45ì¡° 제9혞의2는 비영업대ꞈ 읎익의 수입시Ʞ는 원칙적윌로 ‘앜정에 의한 읎자지꞉음’로 하되, “읎자지꞉음의 앜정읎 없거나 앜정에 의한 읎자지꞉음 전에 읎자륌 지꞉받는 겜우 또는 제51ì¡°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쎝수입ꞈ액 계산에서 제왞하였던 읎자륌 지꞉받는 겜우에는 ê·ž 읎자지꞉음로 한닀.”고 규정하고 있닀. 한펾 구 소득섞법 시행령 제51ì¡° 제7항은 “비영업대ꞈ의 읎익의 쎝수입ꞈ액을 계산핚에 있얎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곌섞표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곌섞표쀀곌 섞액의 결정・겜정 전에 당핎 비영업대ꞈ읎 제55ì¡° 제2항 제1혞 또는 제2혞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핎당하여 채묎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ꞈ 및 읎자의 전부 또는 음부륌 회수할 수 없는 겜우에는 회수한 ꞈ액에서 원ꞈ을 뚌저 찚감 하여 계산한닀. 읎 겜우 회수한 ꞈ액읎 원ꞈ에 믞달하는 때에는 쎝수입ꞈ액은 읎륌 없 는 것윌로 한닀.”고 규정하고 있닀. 구 소득섞법 시행령 제51ì¡° 제7항은 법읞섞법곌는 달늬 소득섞법에서는 비영 업대ꞈ에 대하여 나쀑에 원ꞈ조찚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읎 발생하더띌도 읎륌 읎자소 득의 찚감항목윌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렚되얎 있지 않아 궁극적윌로 읎 자소득읎 있닀고 할 수 없음에도 읎자소득섞륌 곌섞하는 부당한 결곌륌 방지하Ʞ 위한 규정윌로 볎읎는 점, 위 규정은 ê·ž 묞얞에서 곌섞표쀀확정신고 또는 곌섞표쀀곌 ì„žì•¡ 의 결정・겜정 전에 음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첎 ꞈ액읎 원ꞈ에 믞달하는 겜우륌 ê·ž 적용대상윌로 하고 있윌며 특별한 예왞륌 두고 있지 않은 점, 소 득섞법상 읎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ê·ž 소득발생의 원천읎 되는 원ꞈ 채권의 회수 가능 성 여부륌 떠나서는 녌하Ʞ 얎렀욎 점 등을 종합하멎, 비영업대ꞈ의 읎자소득에 대한 곌섞표쀀확정신고 또는 곌섞표쀀곌 섞액의 결정・겜정 전에 대여원늬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음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귞때까지 회수한 ꞈ액읎 원ꞈ에 믞달하는 때에는 ê·ž 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Ʞ 전의 곌섞연도에 싀제로 회수한 읎자소득읎 있닀고 하더띌도 읎는 읎자소득섞의 곌섞대상읎 될 수 없닀고 할 것읎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ì°žì¡°). 귞늬고 비영업대ꞈ의 읎자소득읎 있는지는 개개 대여ꞈ 채권별로 구 소득섞법 시행령 제51ì¡°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닚하여알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늬ꞈ 채권 쀑 곌섞표쀀확정신고 또는 곌섞표쀀곌 섞액의 결정・겜정 당시 읎믞 회수되얎 소멞한 대여 원늬ꞈ 채권읎 있닀멎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ê·ž 채권에 대하여는 읎자소득읎 있닀고 볎아알 하고, 읎는 ê·ž 여러 개의 대여원늬ꞈ 채권읎 동음한 채묎자에 대한 것읎띌고 하여도 마찬가지읎닀(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ì°žì¡°). 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섞 부곌처분 부분 앞서 볞 각 슝거 및 갑 제3혞슝의 Ʞ재에 의하멎, 원고가 2007. 1. 31.부터 2009. 11. 25.까지 AA에게 62회에 걞쳐 합계 5,307,400,000원을 대여하고 2007. 7. 6.부터 2009. 11. 17.까지 55회에 걞쳐 합계 4,805,680,000원을 변제받은 사싀, 원고는 AA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2255혞로 위 대여ꞈ의 지꞉을 구하는 소륌 제Ʞ하였는데, 위 법원읎 각 대여음의 대여ꞈ액별로 읎자윚을 특정한 닀음 AA읎 변제한 돈을 대여음의 순서의 따띌 각 대여ꞈ의 읎자와 원ꞈ의 변제에 충당한 결곌, 최종 대여음읞 2009. 11. 25.을 Ʞ쀀윌로 잔여 원ꞈ은 합계 1,185,205,129원읎고, ê·ž 쀑 2009. 10. 12.까지의 대여ꞈ에 대한 잔여 원ꞈ은 887,805,129원읎며, 읎에 대한 2009. 10. 12.까지의 읎자가 몚두 변제된 것윌로 계산된 사싀, 읎와 같은 변제충당의 결곌륌 바탕윌로 구 소득섞법 시행령 제51ì¡° 제7항의 규정에 따띌 2009. 10. 12.을 Ʞ쀀윌로 대여원ꞈ읎 887,805,129원에 읎륌 때까지 역산하여 볎멎, 읎 사걎 대여ꞈ 쀑 2007.1.31.부터 2009. 5. 29.까지의 대여ꞈ에 대한 원ꞈ곌 읎자 합계 4,735,580,782원(= 원ꞈ 4,070,000,000원 + 읎자 665,580,782원)읎 몚두 변제된 것윌로 계산되는 사싀 등을 알수 있닀. 읎러한 사싀ꎀ계에 앞서 볞 법늬에 비추얎 삎펎볎멎, 플고가 원고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섞 부곌처분을 한 2012. 3. 5. 당시 읎믞 읎 사걎 대여ꞈ 쀑 2009. 5. 29.까지의 대여ꞈ에 대한 원ꞈ곌 읎자가 전부 회수됚윌로썚 ê·ž 대여원늬ꞈ 채권읎 소멞하였윌므로, ê·ž 부분에 대하여는 대여원늬ꞈ 채권의 회수불능읎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섞법 시행령 제51ì¡° 제7항읎 적용될 여지가 없닀 할 것읎닀. 읎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항 1)의 가) 죌장곌 같읎 믌법상 변제충당규정읎 소득섞법상 읎자소득 발생여부의 판닚에 적용될 수 없닀고 죌장하나, 위에서 볞 바와 같읎 비영업대ꞈ의 읎자소득읎 있는지는 개개 대여ꞈ 채권별로 판닚하여알 하고, 읎때 개개 대여ꞈ 채권의 대여원늬ꞈ읎 읎믞 회수되얎 소멞하였는지 여부는 읎에 ꎀ한 섞법상의 특별규정읎 졎재하지 않는 읎상 믌법상의 변제충당에 ꎀ한 법늬에 의하여 판닚하여알 할 것읎므로, 원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2) 원고의 읎자소득액을 산정한 방법읎 적법한지 여부 음반적윌로 섞ꞈ부곌처분 췚소소송에서 곌섞요걎사싀에 ꎀ한 입슝책임은 곌섞권자에게 있닀. 귞러나 구첎적읞 소송곌정에서 겜험칙에 비추얎 곌섞요걎사싀을 추닚할수 있는 사싀읎 밝혀진 겜우에는 상대방읎 묞제로 된 당핎 사싀읎 겜험칙을 적용하Ʞ에 적절하지 아니하닀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슝하지 못하는 한 당핎 곌섞처분을 곌섞요걎읎 흠결된 위법한 처분읎띌고 ë‹šì •í•  수 없닀(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ì°žì¡°). 삎플걎대, 을 제1, 3혞슝(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원고는 플고의 당쎈 처분에 대하여 읎의신청을 하멎서 “원고의 통장을 읎용하여 닀륞 채권자듀곌 핚께 AA에게 ꞈ원을 대여하였윌므로, ꎀ렚 판결에서 읞정한 읎자 소득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읞정하여알 한닀”고 죌장하였고, 귞에 대한 입슝자료 로 원고와 닀륞 채권자듀의 예ꞈ거래낎역(엑셀자료)을 제출하였는데, 플고는 위 자료 및 원고가 제출한 ꞈ융거래자료, 찚용슝, 읎자소득 산출자료륌 토대로 싀질 귀속자별로 읎자소득ꞈ액을 안분하여 ê·ž 쀑 원고에게 귀속된 읎자소득ꞈ액에 대하여 읎 사걎 처분 을 한 사싀읎 읞정된닀. 위 읞정사싀 및 믌법상의 변제충당에 ꎀ한 법늬에 의하멎, 읎 사걎 대여ꞈ곌 ꎀ렚한 읎자는 원고륌 비롯한 채권자별로 각 채권액 비윚에 따띌 안분 하여 귀속된 것윌로 뎄읎 상당하고, 달늬 원고가 AA윌로부터 받은 원ꞈ 및 읎자륌 닀륞 채권자듀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윌로 충당하였음을 읞정할 슝거가 없닀. 따띌서 읎 사걎 읎자소득에 대하여 원고륌 비롯한 채권자별로 각 채권액 비윚에 따띌 안분한 후 원고의 채권액 비윚에 핎당하는 ꞈ액만큌을 원고의 읎자소득윌로 읞정 한 읎 사걎 처분은 적법하고, 읎에 ꎀ한 원고의 위 가.항 1)의 나) 죌장은 읎유 없닀. 3) 소결론 가) 원고륌 비롯한 채권자듀은 AA윌로부터 2008년도에 지꞉받은 돈 쀑 읎자 에 충당된 부분만큌 읎자소득을 얻었닀 할 것읞바, ê·ž ꞈ액 쀑 원고의 채권액 비윚로 안분한 ꞈ액읞 64,355,430원을 종합소득섞의 곌섞대상읎 되는 원고의 읎자소득윌로 볎고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섞 22,409,400원을 부곌한 플고의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섞 부곌처분 부분은 적법하닀. 나) 또한 위 변제충당의 결곌에 따띌 읎 사걎 대여ꞈ 쀑 2009. 5. 29. 읎전의 각 대여ꞈ곌 ꎀ렚하여 원고와 닀륞 채권자듀에게 귀속된 2009년도 읎자소득액을 각 채권 액 비윚로 안분한 후 원고의 2009년도 읎자소득액을 49,153,503원윌로 읞정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섞륌 15,750,095원윌로 감액겜정한 플고의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섞 부곌처분 부분 역시 적법하닀. ë‹€) 따띌서 구 소득섞법 시행령 제55ì¡° 제2항 소정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 는지 여부 및 읎 사걎 읎자소득읎 사업소득에 핎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ì‚Ž 펎볌 필요 없읎, 읎 사걎 처분은 적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환송 후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할 것읞바, 읎와 결론을 달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플고의 항소륌 받아듀여 제1심 판결 쀑 상고심에서 읎믞 확정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섞 부곌처분 부분을 제왞한 나뚞지 2008년도, 2009년도 각 귀속 종합소득섞 부곌처분에 ꎀ한 플고 팚소 부분을 ì·š 소하고, ê·ž 췚소 부분에 핎당하는 원고의 청구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 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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