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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읎사망 읞정거부처분 췚소청구

국믌권익위원회 2014-02412, 2014. 8. 26., 읞용

【재결요지】 ○○요양병원의 2013. 5. 25.자 사망진닚서상 직접사읞읎 뇌졞쀑(Ʞ타 공란)윌로 Ʞ재되얎 있윌나, 2013. 5. 25. ○○요양병원에 입원 쀑 진료Ʞ록에 의하멎 읎 사걎 상읎로 읞한 ꞉성심장사 가능성 높아 볎읞닀는 소견읎 있고, 동 병원의 2013. 11. 13.자 소견서상 ‘겜동맥의 혈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겜동맥의 색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ꎀ상동맥병을 동반한 Ʞ타 명시된 당뇚병, ꎀ상동맥성형술 삜입묌 및 읎식펞의 졎재, 상섞불명의 합병슝을 동반한 읞슐늰-비의졎 당뇚병, 고혈압(동맥성, 볞태성 음찚성 전신), 상섞불명의 떚늌 진닚읎 낎렀진 상태에서 읎전에 ○○쀑앙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 및 심싀성 빈맥윌로 심폐소생술 수찚례 시행했던 병력읎 추가로 확읞되었고, 사망 당시에도 유사 슝상읎 있었던 바, ꞉성심장사의 진닚도 충분히 가능하닀’는 췚지의 소견읎 있윌며, ○○쀑앙병원의 2013. 10. 29.자 소견서에는 ‘<병명> 허혈성 심부전, 심싀성 빈맥, <소견> 상Ʞ 환자 위 상병윌로 볞원에서 심장검사 시행 후 시술 후, 앜묌치료 하시던 분윌로, 읎전에도 가슎갑갑핚을 혞소하며 혈압읎 떚얎지며 당시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곌 심싀성 빈맥윌로 볞원 및 대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수찚례 시행 후 소생’한 Ʞ왕력읎 있닀고 Ʞ재되얎 있고, ○○○○대학교병원의 2013. 11. 12.자 진료슝명서에는 ‘<병명(임상적 병명)> 장곚동맥의 색전슝 및 혈전슝, ꎎ저륌 동반하지 않은 대동맥의 쀑상겜화슝, <병력 및 읎학적 소견> 상Ʞ 환자 갑작슀레 발생한 lower leg weakness륌 죌소로 낎원핚. 2012년 9월 VT로 읞한 cardiac arrest(CPR+), ICA severe stenosis(s/p stent insertion), CAOD(s/p stent insertion) 있윌신 분읎며, 현재 ìš°ìž¡ 닀늬 sensory diturbance, weakness 소견윌로 낎원하신 분윌로 2012. 11. 28. aortobiliac bypass d/t aortobiliac occlusion 시행하였윌며 수술 후 시행한 뇌혈ꎀ 영상(4-vessel angio)에서 뇌졞쀑 소견 없얎 볎읞닀’는 소견 있는바, 고읞읎 2012. 2. 7. 고엜제후유슝읞 ‘허혈성 심장질환’윌로 상읎등꞉ 6꞉ 판정을 받았고, 지속적윌로 치료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윌로 심장마비륌 음윌쌜 수찚례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아 소생한 병력도 확읞되는바, 사망 당시 상황, 진료Ʞ록, 전묞의듀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할 때 고읞은 읎 사걎 상읎가 원읞읎 되얎 사망에 읎륎게 되었닀고 추닚핚읎 상당하닀. 따띌서 고읞읎 읎 사걎 상읎로 사망하였닀는 구첎적읎고 객ꎀ적읞 의학적 자료가 확읞되지 않는닀는 읎유로 행한 플청구읞의 읎 사걎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닀. 【죌묞】 플청구읞읎 2013. 9. 27. 청구읞에게 한 상읎사망 읞정거부처분을 췚소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사걎개요 가. 청구읞은 故 서○○(읎하 ‘고읞’읎띌 한닀)의 배우자읎고, 고읞은 1965. 12. 2.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8. 6. 8.까지 월낚전에 찞전하였닀가 1968. 3. 6. 전역한 자로 ‘허혈성 심장질환’(읎하 ‘읎 사걎 상읎’띌 한닀)을 고엜제후유슝윌로 읞정받았고 신첎검사 결곌 ‘6꞉2항43혞’로 판정되었닀. 나. 청구읞은 고읞읎 2013. 5. 25. 사망하자 읎 사걎 상읎가 고읞의 사망원읞읎띌는 읎유로 2013. 6. 4. 플청구읞에게 상읎사망 읞정신청을 하였윌나, 플청구읞은 고읞읎 읎 사걎 상읎로 사망하였닀는 구첎적읎고 객ꎀ적읞 의학적 자료가 확읞되지 아니하여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상읎가 원읞읎 되얎 사망한 자’에 핎당하지 아니한닀는 읎유로 2013. 9. 27. 청구읞에게 상읎사망 읞정거부처분(읎하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을 하였닀. 2. 청구읞 죌장 가. 고읞은 1965. 12. 2.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8. 6. 8.까지 월낚전에 찞전하였닀가 1968. 3. 6. 전역한 후 고엜제후유슝읞 읎 사걎 상읎로 1992년 심귌겜색슝읎 발병하였고 ê·ž 후 12년간 심귌겜색슝윌로 지속적읞 검사와 치료륌 ○○○○병원에서 받아왔윌며, 2012. 2. 7. 심혈ꎀ 쀑재술 시행 후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엜제후유슝윌로 읞정받아 전상군겜 ‘6꞉2항43혞’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2년 8월부터 ꞉격히 병섞가 악화되얎 심폐소생술을 5번읎나 시행(○○쀑앙병원, ○○병원 등)할 정도로 심장질환에 대하여 항상 죌의륌 요하는 상태였닀. ○○쀑앙병원에서 두 달읎 넘는 장Ʞ입원(2013. 3. 4.부터 2013. 5. 20.까지)을 하던 쀑 병원 사정상 (○○)○○요양병원윌로 전원하여 6음간 입원(2013. 5. 20.부터 2013. 5. 25.까지) 치료 쀑 사망하셚닀. 나. 고읞은 사망 당음에도 가슎갑갑핚 등 심장읎상을 혞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청구읞은 ○○요양병원의 사망진닚서상 직접사읞읎 뇌졞쀑(Ʞ타 공란)윌로 Ʞ재되얎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Ʞ록읎 없얎 고읞읎 허혈성 심장질환윌로 사망하였닀는 구첎적읎고 객ꎀ적읞 자료가 없닀며 읎 사걎 처분을 하였는데, 죌치료병원읎었던 ○○쀑앙병원의 퇎원요앜지 등에 따륎멎, 진닚명읎 심부전, 심싀성 빈맥, 폐렎윌로 Ʞ록되얎 있윌나, ○○요양병원 진료Ʞ록상 겜동맥의 혈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겜동맥의 색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위궀양, 떚늌, ꎀ상동맥성형술 및 읎식펞의 졎재, 당뇚병, 고혈압윌로 되얎 있얎 당시 심폐소생술 후 사망진닚서 작성시 뇌졞쀑윌로 추정진닚한 것윌로 볎읞닀. ë‹€. 고읞의 사망을 얞도한 ○○요양병원 의사 김○○의 소견서에서도 ‘허혈성 심질환 및 심싀성 빈맥윌로 심폐소생술 수찚례 시행했던 병력읎 추가로 확읞되고, 사망 당시에도 유사 슝상읎 있얎 ꞉성심장사의 진닚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읎었닀고 되얎 있윌며, ○○○○○병원에서 겜동맥의 좌잡 슀탠튞 시술, 장곚동맥의 색전슝 및 혈전슝, ꎎ저륌 동반하지 않은 대동맥의 쀑상겜화슝에 대핮 시술ㆍ수술 후 ‘2012. 11. 28. 시행한 뇌혈ꎀ 영상에서 뇌졞쀑 소견 없얎 볎읞닀’는 의사 묞○○의 소견곌 ‘허혈성 심부전, 심싀성 빈맥윌로 가슎 갑갑핚을 혞소하며 혈압읎 떚얎지며 당시 심전도상 허혈성 심장질환곌 심싀성 빈맥윌로 볞원 및 대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수찚례 시행 후 소생한 Ʞ왕력읎 있윌며, 2013. 5. 25. 입원 쀑 진료Ʞ록에 따륎멎 당시 볞원에서 혞소하던 슝상을 고렀할 때 위 상병윌로 읞한 ꞉성심장사의 가능성읎 높아 볎읞닀’는 ○○쀑앙병원 심장낎곌 전묞의 임○○의 소견서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멎, 슉 고읞의 사망겜위, ꎀ렚 의묎Ʞ록, 사망 선얞을 하였던 의사 및 심장낎곌 전묞의 등의 진닚ㆍ소견 등을 고렀하멎 고읞읎 분명 고엜제후유슝읞 읎 사걎 상읎로 사망하였닀고 뎄읎 상당하닀. 띌. 귞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사망진닚서상 직접사읞읎 뇌졞쀑윌로 Ʞ재되얎 있닀는 읎유만윌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Ʞ록읎 없얎 고읞읎 허혈성 심장질환윌로 사망하였닀는 구첎적읎고 객ꎀ적읞 자료가 없닀며 행한 플청구읞의 읎 사걎 처분은 비전묞적읞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쀑 사망한 고읞을 두 번 죜읎는 행위읎고, 앞서 죌장한대로 읎러한 사정을 전혀 고렀하지 않고 행한 것읎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췚소되얎알 한닀. 3. 플청구읞 죌장 가. ○○요양병원의 2013. 5. 28.자 소견서상 ‘환자는 심귌겜색의 재발, 슀텐튞 낮 혈전 생성 등 심장질환의 악화와 ê·žë¡œ 읞한 뇌졞쀑윌로 읞한 사망의 가능성 높을 것윌로 사료된닀’는 소견읎 확읞되나, 동 병원 의묎Ʞ록부에 의하멎 2013. 5. 20.부터 2013. 5. 25.(사망음)까지 겜동맥의 혈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겜동맥의 색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ꎀ상동맥병을 동반한 Ʞ타 명시된 당뇚병, ꎀ상동맥성형술 삜입묌 및 읎식펞의 졎재, 상섞불명의 합병슝을 동반한 읞슐늰-비의졎성 당뇚병, 고혈압(동맥성, 볞태성 음찚성 전신), 상섞불명의 떚늌 등윌로 입원 치료 쀑 2013. 5. 25. 19:13겜 사망한 것윌로 확읞되고, 동 병원 2013. 5. 25.자 사망진닚서에 의하멎 직접사읞읎 뇌졞쀑(Ʞ타 공란)윌로 사망한 것윌로 확읞되며,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Ʞ록은 없는 것윌로 확읞되얎 고읞읎 허혈성 심장질환윌로 사망하였닀는 구첎적읎고 객ꎀ적읞 의학적 자료가 확읞되지 아니한닀. 나. 고읞의 겜우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상읎가 원읞읎 되얎 사망한 자’에 핎당하지 아니하므로, 플청구읞의 읎 사걎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닀. 따띌서 청구읞의 청구는 읎유 없고 마땅히 Ʞ각되얎알 한닀. 4. ꎀ계법령 고엜제후유의슝 등 환자지원에 ꎀ한 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6조의2, 제6조의4, 제12ì¡°, 제82ì¡°, 제83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10ì¡°, 제20ì¡°, 제22ì¡°, 별표 4 5. 읞정사싀 청구읞곌 플청구읞읎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료Ʞ록, 사망진닚서, 진닚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진료Ʞ록, 의묎Ʞ록 등 각 사볞의 Ʞ재낎용을 종합핎볎멎 닀음곌 같은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가. 청구읞은 고읞의 배우자읎고, 고읞은 1965. 12. 2.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8. 6. 8.까지 월낚전에 찞전하였닀가 1968. 3. 6. 전역한 자로 읎 사걎 상읎륌 고엜제후유슝윌로 읞정받았고, 2012. 2. 7. ○○볎훈병원에서 상읎등꞉구분신첎검사결곌 ‘심혈ꎀ 쀑재술 시행 후’ 소견윌로 상읎등꞉ ‘6꞉2항43혞’로 판정되었닀. 나. 청구읞은 고읞읎 2013. 5. 25. 사망하자 읎 사걎 상읎가 고읞의 사망원읞읎띌는 읎유로 2013. 6. 4. 플청구읞에게 상읎사망 읞정신청을 하였닀. ë‹€. ○○○도 ○○시 ○○동에 있는 ○○○○병원의 2008. 4. 15.자 진닚서에는 ‘<병명> 고혈압, 당뇚병, 협심슝, 부정맥, <소견> 상Ʞ 환자 위 상병윌로 볞원에서 앜묌 치료 쀑읎며 읎후 지속적읞 왞래 ꎀ늬 필요핚’윌로 Ʞ재되얎 있닀. 띌. ○○○도 ○○시 ○○동에 있는 ○○요양병원의 2013. 5. 25.자 사망진닚서의 죌요 낎용은 닀음곌 같닀. - ë‹€ 음 - ○ 성명: 서○○ ○ 발병(사고)음시: 믞상 ○ 사망음시: 2013. 5. 25. 19시 13분겜 ○ 사망장소: 의료Ʞꎀ(○○ ○○시 ○○동 615-6) ○ 사망의원읞 - (가) 직접사읞: 뇌졞쀑 - (나) (가)의 원읞(쀑간선행사읞): 공란 - (ë‹€) (나)의 원읞(쀑간선행사읞): 공란 - (띌) (ë‹€)의 원읞(쀑간선행사읞): 공란 ○ 사망의 종류: 병사 마. 청구읞읎 플청구읞에게 제출한 믌간병원 의묎Ʞ록의 죌요 낎용은 닀음곌 같닀. - ë‹€ 음 - ○ ○○○도 ○○시 ○동에 있는 ○○쀑앙병원 의묎Ʞ록 - 2013. 3. 4.부터 2013. 5. 20.까지 심부전, 심싀성 빈맥, 폐렎 등윌로 입원 치료 ○ ○○○도 ○○시 ○○동에 있는 ○○요양병원 의묎Ʞ록 - 2013. 5. 20.부터 2013. 5. 25.까지 겜동맥의 혈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겜동맥의 색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ꎀ상동맥병을 동반한 Ʞ타 명시된 당뇚병, ꎀ상동맥성형술 삜입묌 및 읎식펞의 졎재, 상섞불명의 합병슝을 동반한 읞슐늰-비의졎 당뇚병, 고혈압(동맥성, 볞태성 음찚성 전신), 상섞불명의 떚늌 등윌로 입원 치료 바. ○○○도 ○○시 ○○동에 있는 ○○요양병원의 2013. 5. 28.자 소견서에는 ‘<병명> 겜동맥의 혈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겜동맥의 색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ꎀ상동맥병을 동반한 Ʞ타 명시된 당뇚병, ꎀ상동맥성형술 삜입묌 및 읎식펞의 졎재, 상섞불명의 합병슝을 동반한 읞슐늰-비의졎 당뇚병, 고혈압(동맥성, 볞태성 음찚성 전신), 상섞불명의 떚늌, <소견> 상Ʞ 환자는 볞원 입원 한달 전 의식소싀되얎 심폐소생술로 회복된 후 볞원 입원하였윌며, 당뇚, 고혈압윌로 장Ʞ간 투앜하였닀 하며 당뇚합병슝, 겜동맥/심장 ꎀ상동맥의 닀발성 협착윌로 슀텐튞 삜입을 수찚례 한 Ʞ왕력 있고, 심귌겜색의 재발, 슀텐튞 낮 혈전 생성 등 심장질환의 악화와 ê·žë¡œ 읞한 뇌졞쀑윌로 읞한 사망의 가능성 높을 것윌로 사료된닀’고 Ʞ재되얎 있닀. 사. 2013. 9. 10. 볎훈심사위원회는 닀음곌 같은 읎유로 고읞을 읎 사걎 상읎가 원읞읎 되얎 사망한 자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심의ㆍ의결하였윌며, 읎에 따띌 플청구읞읎 2013. 9. 27. 청구읞에게 읎 사걎 처분을 하였닀. - ë‹€ 음 - ○ 고읞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전상윌로 읞정받고 전상군겜 6꞉2항(2012. 2. 7. 심혈ꎀ 쀑재술 시행 후 소견윌로 6꞉2항43혞 읞정)윌로 등록됚 ○ ○○복음병원 2008. 4. 15.자 진닚서에 의하멎 ‘고혈압, 당뇚병, 협심슝, 부정맥’의 진닚을 받고 치료한 Ʞ록읎 확읞되며, ○○요양병원 2013. 5. 28.자 소견서상 ‘환자는 심귌겜색의 재발, 슀텐튞 낮 혈전 생성 등 심장질환의 악화와 ê·žë¡œ 읞한 뇌졞쀑윌로 읞한 사망의 가능성 높을 것윌로 사료된닀’는 소견읎 확읞되나, ○ ○○요양병원 의묎Ʞ록에 의하멎, 2013. 5. 20.부터 2013. 5. 25.까지 ‘겜동맥의 혈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겜동맥의 색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ꎀ상동맥병을 동반한 Ʞ타 명시된 당뇚병, ꎀ상동맥성형술 삜입묌 및 읎식펞의 졎재, 상섞불명의 합병슝을 동반한 읞슐늰-비의졎 당뇚병, 고혈압(동맥성, 볞태성 음찚성 전신), 상섞불명의 떚늌’ 등윌로 입원 치료하닀가 2013. 5. 25. 19:13겜 사망한 Ʞ록읎 확읞되고, ○ ○○요양병원의 2013. 5. 25.자 사망진닚서상 직접사읞읎 뇌졞쀑(Ʞ타 공란)윌로 확읞되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Ʞ록읎 없얎 고읞읎 허혈성 심장질환윌로 사망하였닀는 구첎적읎고 객ꎀ적읞 의학적 자료가 확읞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상읎가 원읞읎 되얎 사망한 자’에 핎당하지 아니핚 아. 청구읞은 우늬 위원회에 ○○쀑앙병원의 의묎Ʞ록, 2013. 5. 20.자 퇎원ㆍ입퇎원요앜지, ○○쀑앙병원의 2013. 10. 29.자 소견서, ○○요양병원 진료Ʞ록, ○○요양병원의 2013. 11. 13.자 소견서, 2013. 12. 10.자 소견서, ○○○○○○○병원의 2013. 11. 12.자 의묎Ʞ록사볞슝명서, ○○○○○○○병원의 2013. 11. 12.자 진료슝명서 등을 제출하였닀. 자. ○○○도 ○○시 ○동에 있는 ○○쀑앙병원의 2013. 10. 29.자 소견서에는 ‘<병명> 허혈성 심부전, 심싀성 빈맥, <소견> 상Ʞ 환자 위 상병윌로 볞원에서 심장검사 시행 후 시술 후 앜묌치료 하시던 분윌로, 읎전에도 가슎갑갑핚을 혞소하며 혈압읎 떚얎지며 당시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곌 심싀성 빈맥윌로 볞원 및 대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수찚례 시행 후 소생한 Ʞ왕력읎 있윌며, 2013. 5. 25. 요양병원에 입원 쀑 진료Ʞ록에 의하멎 당시 볞원에서 혞소하던 슝상 및 V/s 유사핎 위 상병윌로 읞한 ꞉성심장사 가능성 높아 볎임’읎띌고 Ʞ재되얎 있닀. ì°š. ○○○도 ○○시 ○○읍 ○○로에 있는 ○○대학교병원의 2013. 11. 12.자 진료슝명서에는 ‘<병명(임상적 병명)> 장곚동맥의 색전슝 및 혈전슝, ꎎ저륌 동반하지 않은 대동맥의 쀑상겜화슝, <병력 및 읎학적 소견> 상Ʞ 환자 갑작슀레 발생한 lower leg weakness륌 죌소로 낎원핚. 2012년 9월 VT로 읞한 cardiac arrest(CPR+), ICA severe stenosis(s/p stent insertion), CAOD(s/p stent insertion) 있윌신 분읎며, 현재 ìš°ìž¡ 닀늬 sensory diturbance, weakness 소견윌로 낎원하신 분윌로 2012. 11. 28. aortobiliac bypass d/t aortobiliac occlusion 시행하였윌며 수술 후 시행한 뇌혈ꎀ 영상(4-vessel angio)에서 뇌졞쀑 소견 없얎 볎임’읎띌고 Ʞ재되얎 있닀. 칎. ○○○도 ○○시 ○○동에 있는 ○○요양병원의 2013. 11. 13.자 소견서에는 ‘<병명> 겜동맥의 혈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겜동맥의 색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ꎀ상동맥병을 동반한 Ʞ타 명시된 당뇚병, ꎀ상동맥성형술 삜입묌 및 읎식펞의 졎재, 상섞불명의 합병슝을 동반한 읞슐늰-비의졎 당뇚병, 고혈압(동맥성, 볞태성 음찚성 전신), 상섞불명의 떚늌, <ë‚Žìš©> 상Ʞ 질병명윌로 입원 후 expire 하셚던 환자분윌로, 사망 당시 위 진닚읎 낎렀진 상태에서 뇌졞쀑(추정진닚)윌로 사망선얞하였음. 하지만 읎전에 ○○쀑앙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 및 심싀성 빈맥윌로 심폐소생술 수찚례 시행했던 병력읎 추가로 확읞되었고, 사망 당시에도 유사 슝상읎 있었던 바, ꞉성심장사의 가능성도 충분했던 상황임. 슉 사후 볎혞자의 추가 자료 및 사망당시의 상황을 고렀하멎 뇌졞쀑에 의한 추정진닚곌 핚께 ꞉성심장사의 진닚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읎띌고 Ʞ재되얎 있닀. 타. ○○○도 ○○시 ○○동에 있는 ○○요양병원의 2013. 12. 10.자 소견서에는 ‘<질병> 겜동맥의 혈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겜동맥의 색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ꎀ상동맥병을 동반한 Ʞ타 명시된 당뇚병, ꎀ상동맥성형술 삜입묌 및 읎식펞의 졎재, 상섞불명의 합병슝을 동반한 읞슐늰-비의졎 당뇚병, 고혈압(동맥성, 볞태성 음찚성 전신), 상섞불명의 떚늌, <치료Ʞ간> 2013. 5. 20.부터 2013. 5. 25.까지 입원(6음간), <ë‚Žìš©> 상Ʞ 환자는 볞원 입원 한 달 전 허혈성심질환윌로 의심되는 의식소싀 있얎 ꞉성Ʞ 병원(○○쀑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후 볞 요양병원 입원핚. 허혈성 심질환, 특히 심귌겜색은 재발의 가능성읎 맀우 높윌며 예방적윌로 지속적읞 투앜읎 필요한 질환임. 볞원에서는 ○○쀑앙병원의 퇎원앜(심귌겜색의 재발방지앜제)윌로 입원 쀑 허혈성심질환의 앜묌치료륌 하였음을 확읞핚’읎띌고 Ʞ재되얎 있닀. 6. 읎 사걎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ꎀ계법령 등 「고엜제후유의슝 등 환자지원에 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륎멎 고엜제후유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쀑 ê·ž 장애 정도가 국가볎훈처장읎 싀시하는 신첎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ꎀ한 법률」제6조의4제1항에 따륞 상읎등꞉에 핎당하는 장애륌 입은 것윌로 판정된 자로서 월낚전에 찞전하고 전역한 자 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혞에 따륞 전상군겜윌로 볎고 같은 법윌로 정하는 바에 따띌 볎상을 한닀고 되얎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4제1항, 제12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ꎀ한 법률 시행령」제20ì¡°, 제22ì¡°, 별표 4 및 부칙 제9조제1항제2혞 등에 따륎멎 상읎등꞉ 6꞉ 읎상에 핎당하는 전상군겜 등읎 사망하였을 때에는 ê·ž 상읎가 원읞읎 되얎 사망한 겜우와 ê·ž 상읎가 아닌 원읞윌로 사망한 겜우륌 구분하여 볎상ꞈ의 지꞉액을 달늬하도록 되얎 있윌며, 상읎가 원읞읎 되얎 사망하였는지의 확읞은 볎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알 한닀고 되얎 있는바, 읎 겜우 당핎 상읎와 사망곌의 읞곌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곌학적윌로 명백히 입슝되얎알 하는 것읎 아니띌 할지띌도 제반사정을 고렀할 때 상당한 읞곌ꎀ계가 있닀고 읞정되얎알 할 것읎닀. 나. 판당 ○○요양병원의 2013. 5. 25.자 사망진닚서상 직접사읞읎 뇌졞쀑(Ʞ타 공란)윌로 Ʞ재되얎 있윌나, 2013. 5. 25. ○○요양병원에 입원 쀑 진료Ʞ록에 의하멎 읎 사걎 상읎로 읞한 ꞉성심장사 가능성 높아 볎읞닀는 소견읎 있고, 동 병원의 2013. 11. 13.자 소견서상 ‘겜동맥의 혈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겜동맥의 색전슝에 의한 뇌겜색슝, ꎀ상동맥병을 동반한 Ʞ타 명시된 당뇚병, ꎀ상동맥성형술 삜입묌 및 읎식펞의 졎재, 상섞불명의 합병슝을 동반한 읞슐늰-비의졎 당뇚병, 고혈압(동맥성, 볞태성 음찚성 전신), 상섞불명의 떚늌 진닚읎 낎렀진 상태에서 읎전에 ○○쀑앙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 및 심싀성 빈맥윌로 심폐소생술 수찚례 시행했던 병력읎 추가로 확읞되었고, 사망 당시에도 유사 슝상읎 있었던 바, ꞉성심장사의 진닚도 충분히 가능하닀’는 췚지의 소견읎 있윌며, ○○쀑앙병원의 2013. 10. 29.자 소견서에는 ‘<병명> 허혈성 심부전, 심싀성 빈맥, <소견> 상Ʞ 환자 위 상병윌로 볞원에서 심장검사 시행 후 시술 후, 앜묌치료 하시던 분윌로, 읎전에도 가슎갑갑핚을 혞소하며 혈압읎 떚얎지며 당시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곌 심싀성 빈맥윌로 볞원 및 대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수찚례 시행 후 소생’한 Ʞ왕력읎 있닀고 Ʞ재되얎 있고, ○○대학교병원의 2013. 11. 12.자 진료슝명서에는 ‘<병명(임상적 병명)> 장곚동맥의 색전슝 및 혈전슝, ꎎ저륌 동반하지 않은 대동맥의 쀑상겜화슝, <병력 및 읎학적 소견> 상Ʞ 환자 갑작슀레 발생한 lower leg weakness륌 죌소로 낎원핚. 2012년 9월 VT로 읞한 cardiac arrest(CPR+), ICA severe stenosis(s/p stent insertion), CAOD(s/p stent insertion) 있윌신 분읎며, 현재 ìš°ìž¡ 닀늬 sensory diturbance, weakness 소견윌로 낎원하신 분윌로 2012. 11. 28. aortobiliac bypass d/t aortobiliac occlusion 시행하였윌며 수술 후 시행한 뇌혈ꎀ 영상(4-vessel angio)에서 뇌졞쀑 소견 없얎 볎읞닀’는 소견 있는바, 고읞읎 2012. 2. 7. 고엜제후유슝읞 ‘허혈성 심장질환’윌로 상읎등꞉ 6꞉ 판정을 받았고, 지속적윌로 치료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윌로 심장마비륌 음윌쌜 수찚례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아 소생한 병력도 확읞되는바, 사망 당시 상황, 진료Ʞ록, 전묞의듀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할 때 고읞은 읎 사걎 상읎가 원읞읎 되얎 사망에 읎륎게 되었닀고 추닚핚읎 상당하닀. 따띌서 고읞읎 읎 사걎 상읎로 사망하였닀는 구첎적읎고 객ꎀ적읞 의학적 자료가 확읞되지 않는닀는 읎유로 행한 플청구읞의 읎 사걎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닀. 7. ê²° ë¡  귞렇닀멎 청구읞의 죌장을 읞정할 수 있윌므로 청구읞의 청구륌 받아듀읎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재결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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