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은 이미 즉시항고와 재항고에서 주장되었다가 배척되었으므로, 다시 같은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94 부가가치세 환급금
원 고
000에너지
피 고
00세무서
변 론 종 결
2014.09.24
판 결 선 고
2014.10.08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2009년 2기 부가가
치세 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등의 확정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1. 13.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9. 6.
경 캄보디아에 있는 참롱빨라에 중고 소나타 8대, 체어맨 1대, 중고컴퓨터, 사무전자제
품,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0.
1. 25. OO세무서장에게 매입처를 주식회사 OO피엔엔, OOO엔에스 관세법인, 주식
회사 OO무역, 주식회사 OO무역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를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OO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처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1) 원고는 서울행정법원(20OO구합53936)에 피고를 상대로 “2009년 2기 부가가
치세 OO,OOO,OOO원을 지급하라.”는 부가가치세환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17.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3.10. 22. 위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2) 원고는 2013. 11. 6.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3. 11. 7. 위 법원
으로부터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2013. 12. 30. 서울고등법원(20OO루1187)으로부터 기각결정을, 2014. 3. 21.대법원(20OO무409)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이하 ‘재심대상명령’이라 한다)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은 2013. 10. 22.부터 14일 이내인 2013. 11. 5.
OO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보
아야 하므로, 재심대상명령은 위법하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OO은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인 2013. 10. 8. 수감
중인 OO소장에게 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및 말소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
는 이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
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심대상명령 취소 주장에 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심판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1조). 한편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
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므9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소의 방식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
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의 주장은 이미 즉시항고와 재항고에서 주장되었다가 배척되었으므로, 다시 같은
사유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2) 재심대상판결 취소 주장에 관하여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재두90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2014재두26 판결 참조).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2013. 10. 22. 원고에게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을 훨씬 경과한 2014. 4. 14. 이 사건 재심의 소를제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하는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