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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19, 2014. 5. 14.,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은 적어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첨부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중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동ㆍ호수, 성별 및 생년월일을 삭제하거나 가리고 복사 또는 출력하여 적어도 직책과 이름 정도를 부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주문】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동ㆍ호수, 성별 및 생년월일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주택관리사로, 2014. 2. 7. 취업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시에 소재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명단 및 연락처,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11. 이 사건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 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주택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주택법」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소장의 실질적인 임명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비영리 비법인 법정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인으로 이름과 주소(주소는 연락처와 같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되어도 무방한 정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야함에도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제24조제3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등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는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락처는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명단과 연락처는 만인에게 공개되어도 무방한 정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선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과 사용자의 대표기구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의결기구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이름만 공고할 뿐 연락처는 입주민에게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만인에게 공개되어도 무방한 정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2013년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주택관리사로 아파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취업에 참고하고자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한바 있으나 피청구인시에 소재한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취지와도 연관성이 부족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청구인의 취업을 결정하는 자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신고서,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년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주택관리사다. 나) 청구인은 2014. 2. 7. 취업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시에 소재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명단 및 연락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1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 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야함에도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서를 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시에 소재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와 첨부문서인 구성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신고서에는 해당 아파트 단지현황,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성명, 임기,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문서인 구성현황에는 구성원의 이름, 동ㆍ호수, 성별, 생년월일, 약력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사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이는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정보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은 적어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보호되어야 하며,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을 받는다고 보이는 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의 첨부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중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동ㆍ호수, 성별 및 생년월일을 삭제하거나 가리고 복사 또는 출력하여 적어도 직책과 이름 정도를 부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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