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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걎(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2항)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18ì¡° 제3항 제1혞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73, 2015. 2. 26.

【판시사항】 현저한 지늬적 명칭읎나 Ʞ술적 표장에 핎당하여 상표법의 볎혞륌 받지 못하는 표지륌 읎용한 부정겜쟁행위륌 처벌하는 구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혞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부정겜쟁방지법’ 읎띌 한닀) 제18ì¡° 제3항 제1혞 쀑 제2ì¡° 제1혞 나목에 ꎀ한 부분(읎하 ‘심판대상조항’읎띌 한닀)읎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낎에 널늬 읞식된 타읞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êµ­ë‚Ž 전역 또는 음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듀읎 귞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닀륞 영업곌 구별하여 읞식할 수 있는 상표, 상혞나 ê·ž 앜칭 등을 몚두 의믞하는 것윌로, ê·ž 입법췚지, 연혁, 상표법곌의 ꎀ계륌 종합하여 볌 때 상표법 등에 의한 등록 등은 요구되지 않는 것읎 명백하닀. 상표법 등 닀륞 법률에 의하여 볎혞되는 권늬읎더띌도 ê·ž 법에 저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정겜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고, 한펞윌로 상표법 등 닀륞 법률에 의하여 볎혞되지 않는 권늬에도 부정겜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윌므로, 현저한 지늬적 명칭만윌로 된 상표읎얎서 상표법상 볎혞받지 못한닀고 하더띌도 널늬 알렀젞 읞식된 겜우에는 부정겜쟁방지법읎 볎혞하는 영업표지에 핎당할 수 있닀. 귞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닀. 【심판대상조묞】 구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혞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18ì¡° 제3항 제1혞 쀑 제2ì¡° 제1혞 나목에 ꎀ한 부분 【찞조조묞】 헌법 제12ì¡°, 제13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혞로 개정된 것) 제6ì¡° 제1항 제4혞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혞로 개정된 것) 제51ì¡° 제1항 제3혞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혞로 개정된 것) 제2ì¡° 제1혞 나목 구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혞로 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1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15ì¡° 제1항 【찞조판례】 헌재 2001. 9. 27. 99헌바77, 판례집 13-2, 305, 313-314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 821-822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판례집 22-2하, 368, 377-378 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판례집 23-1하, 337, 346-347 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등, 판례집 23-2하, 558, 572 【전묞】 [당 사 자] ì²­ 구 읞 1. 임○당 2. 죌식회사 ○○필하몚닉 대표읎사 황○순 청구읞듀 대늬읞 법묎법읞 승지 닎당변혞사 임채국 당핎사걎 대법원 2012도12506 상표법위반 [죌 묞] 구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 볎혞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혞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18ì¡° 제3항 제1혞 쀑 제2ì¡° 제1혞 나목에 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닀. [읎 유] 1. 사걎개요 가. 청구읞 임○당은 청구읞 죌식회사 ○○필하몚닉의 싀질적 욎영자읎며 청구읞 죌식회사 ○○필하몚닉은 였페띌닚, 합찜닚, 였쌀슀튞띌 욎영 등을 목적윌로 하는 법읞읎닀. 청구읞듀은 “재닚법읞 ○○시늜교향악닚읎 2007. 8. 3.겜 ‘○○시늜교향악닚, ○○ Philharmonic Orchestra(등록서비슀표 제○○-0152442혞)’로 상표 등록한 정을 알고 있윌멎서도, ê·ž 묎렵부터 2011. 11.겜까지 ‘www.○○philharmonic.com, www.○○philharmonic.org’ 죌소로 홈페읎지륌 개섀하고, ‘○○ Philharmonic’읎띌는 명칭윌로 정Ʞ연죌회륌 개최하거나 ꎀ렚 팞플늿을 제작하는 등 타읞의 등록서비슀표와 유사한 영묞명칭 표장을 사용하여 타읞의 영업상의 활동곌 혌동하게 하는 행위륌 하였닀.”는 췚지의 범죄사싀로 각각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위반죄로 Ʞ소되얎 1심에서 청구읞 임○당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청구읞 죌식회사 필하몚닉은 벌ꞈ 1천만 원을 선고받고(서욞쀑앙지방법원 2011ê³ ë‹š6367), 항소하였윌나 Ʞ각되었닀(서욞쀑앙지방법원 2012녾2384). 나. 청구읞듀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대법원 2012도12506), 위 소송 계속 쀑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18ì¡° 제3항 제1혞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윌나(대법원 2012쎈Ʞ557), 2013. 2. 14. 상고가 Ʞ각됚곌 동시에 ê·ž 신청읎 Ʞ각되자 2013. 3. 4.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닀. 2. 심판대상 청구읞듀은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 볎혞에 ꎀ한 법률(읎하 ‘부정겜쟁방지법’읎띌 한닀) 제18ì¡° 제3항 제1혞에 대하여 심판청구륌 하였윌나, 당핎사걎에 묞제되는 부분곌 청구읞듀읎 헌법에 위반된닀고 죌장하는 부분읎 몚두 부정겜쟁방지법 제18ì¡° 제3항 제1혞 쀑 제2ì¡° 제1혞 나목에 ꎀ한 부분읎므로, 심판대상은 위 부분윌로 한정하Ʞ로 한닀. 귞러므로 읎 사걎의 심판대상은 구 부정겜쟁방지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혞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18ì¡° 제3항 제1혞 쀑 제2ì¡° 제1혞 나목에 ꎀ한 부분읎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읎고, 심판대상조항 및 ꎀ렚조항의 낎용은 닀음곌 같닀. [심판대상조항] 구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혞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18ì¡°(벌칙) ③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자는 3년 읎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읎하의 벌ꞈ에 처한닀. 1. 제2ì¡° 제1혞(아목 및 자목은 제왞한닀)에 따륞 부정겜쟁행위륌 한 자 [ꎀ렚조항]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혞로 개정된 것) 제2ì¡°(정의) 읎 법에서 사용하는 용얎의 뜻은 닀음곌 같닀. 1. “부정겜쟁행위”란 닀음 각 목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행위륌 말한닀. 나. 국낎에 널늬 읞식된 타읞의 성명, 상혞, 표장(暙章), ê·ž 밖에 타읞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음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읞의 영업상의 시섀 또는 활동곌 혌동하게 하는 행위 구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혞로 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1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15ì¡°(닀륞 법률곌의 ꎀ계) ① 「특허법」, 「싀용신안법」, 「디자읞볎혞법」또는 「상표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ì¡° 제3항곌 닀륞 규정읎 있윌멎 ê·ž 법에 따륞닀.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혞로 개정된 것) 제6ì¡°(상표등록의 요걎) ① 닀음 각 혞의 1에 핎당하는 상표륌 제왞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닀. 4. 현저한 지늬적 명칭 ㆍ ê·ž 앜얎 또는 지도만윌로 된 상표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혞로 개정된 것) 제51ì¡°(상표권의 횚력읎 믞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늬적 표시 닚첎표장권을 제왞한닀)은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ê·ž 횚력읎 믞치지 아니한닀.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늬적 명칭 및 ê·ž 앜얎 또는 지도로 된 상표 3. 청구읞듀의 죌장 현저한 지늬적 명칭읎나 Ʞ술적 표장의 겜우 상표법읎 볎혞하지 않는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현저한 지늬적 명칭읎나 Ʞ술적 표장곌 동음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겜쟁방지법읎 적용되는지 여부륌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닀. 4. 판당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및 췚지 부정겜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닚에 의한 상업상의 겜쟁을 방지하여 걎전한 상거래의 질서륌 유지하Ʞ 위하여 1961. 12. 30. 법률 제911혞로 제정되었는데, 영업죌첎 혌동행위에 대한 법정형윌로 ‘2년 읎하의 징역 또는 50만 환 읎하의 벌ꞈ’을 규정하멎서 부정겜쟁행위는 처벌대상읎 되었닀. 위 조항은 1986. 12. 31. 법률 제3897혞로 전부개정됚에 따띌 벌ꞈ액읎 ‘2천만 원읎하’로 상향되었고, 1991. 12. 31. 법률 제4478혞로 ê·ž 법정형읎 ‘3년 읎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읎하의 벌ꞈ’윌로 상향 조정되고 조묞 위치가 제11조에서 제18조로 읎동하였윌며, 1998. 12. 31. 법률 제5621혞로 조묞 위치가 제18ì¡° 제1항에서 제3항윌로 읎동하였고, 2007. 12. 21. 법률 제8767혞로 개정되멎서 ê·ž 자구가 음부 수정되었닀. 심판대상조항은 국낎에 널늬 읞식된 타읞의 성명, 상혞, 표장, ê·ž 밖에 영업표지와 동음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읞의 영업상의 시섀 또는 활동곌 혌동하게 하는 행위륌 처벌하도록 규제핚윌로썚, 상표법 등에 의하여 볎혞되지 아니하나 영업상 볎혞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죌지성(呚知性)읎 있는 영업표지 등을 볎혞하여, 겜업자의 읎익을 칚핎하는 행위륌 규제하고 공정한 겜쟁질서륌 유지하는 데 ê·ž 목적읎 있닀. 나. 영업표지 볎혞에 ꎀ한 부정겜쟁방지법곌 상표법의 ꎀ계 상표법곌 부정겜쟁방지법은 몚두 겜쟁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윌로, 영업상 혌동쎈래행위륌 저지하고 공정한 겜쟁을 유도하는 Ʞ능을 수행한닀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닀. 귞러나 부정겜쟁방지법은 유통시장에서 널늬 알렀진 성명 ㆍ 상혞 ㆍ 표장 등의 영업표지와 혌동읎 생Ꞟ 엌렀가 있는 행위륌 개별 ㆍ 구첎적 사안에 따띌 ꞈ지하여 공정한 겜업질서륌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규제형 입법읞데 비핎, 상표법은 상표 등록읎띌고 하는 절찚적 수닚을 통핎 독점적읞 사권을 찜섀핚윌로썚 1찚적윌로 등록상표권자의 사익을 볎혞하는 권늬부여형 입법읎띌는 찚읎가 있윌며, 읎러한 찚읎는 양법의 볎혞대상 및 방법에 ꎀ한 찚읎륌 수반한닀. 상표법은 상표륌 볎혞핚윌로썚 상표사용자의 업묎상 신용유지륌 도몚하여 산업발전에 읎바지핚곌 아욞러 수요자의 읎익을 볎혞하는 것을 목적윌로 하며(상표법 제1ì¡°), 부정겜쟁방지법은 국낎에 널늬 알렀진 타읞의 상표 ㆍ 상혞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겜쟁행위와 타읞의 영업비밀을 칚핎하는 행위륌 방지하여 걎전한 거래질서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윌로 한닀(부정겜쟁방지법 제1ì¡°). 상표법은 특정 표지가 널늬 알렀진 것읞지 여부륌 묻지 않고 등록읎띌는 절찚만 밟윌멎 독점권을 부여하므로 등록대상읎 한정된닀. 슉, 볎혞가치에 대한 싀질적 심사의 곌정 없읎 등록읎띌는 절찚만윌로 독점적 볎혞가 가능한 우늬 상표법에서 상표의 등록대상읎 되렀멎 식별력읎띌는 볎혞요걎을 갖춘 것읎얎알 한닀. 읎에 비하여 부정겜쟁방지법은 널늬 알렀진 표지와 혌동읎 생Ꞟ 엌렀가 있는 행위륌 개별 ㆍ 구첎적윌로 규제하는 것읎Ʞ 때묞에 볎혞대상볎닀는 규제대상을 한정하는 것읎 묞제로 된닀. 귞늬고 읎러한 규제륌 통핎 부정겜쟁방지법읎 볎혞하는 볎혞대상읎 되Ʞ 위핎서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닀. 상표법에서는 볎혞되지 않는 표지도 부정겜쟁방지법에 따륞 볎혞는 받을 수 있는 것읎닀(헌재 2001. 9. 27. 99헌바77 ì°žì¡°). ë‹€.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심사Ʞ쀀 헌법 제12ì¡° 및 제13조륌 통하여 볎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죌의원칙은 범죄와 형벌읎 법률로 정하여젞알 핚을 의믞하며, 읎러한 죄형법정죌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묎엇읎며 귞에 대한 형벌읎 ì–Žë– í•œ 것읞지륌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귞에 따띌 자신의 행위륌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걎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믞한닀. 귞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걎읎 명확하여알 한닀고 하더띌도 입법자가 몚든 구성요걎을 닚순한 의믞의 서술적읞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알 한닀는 것은 아니닀. 처벌법규의 구성요걎읎 닀소 ꎑ범위하여 ì–Žë–€ 범위에서는 법ꎀ의 볎충적읞 핎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닀고 하더띌도 ê·ž 점만윌로 헌법읎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읎띌고 볌 수 없닀. 슉 걎전한 상식곌 통상적읞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윌로 하여ꞈ ê·ž 적용대상자가 누구읎며 구첎적윌로 ì–Žë– í•œ 행위가 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얎 있닀멎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닀고 볎아알 한닀(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등 ì°žì¡°). 귞늬고 법규범읎 명확한지 여부는 ê·ž 법규범읎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믞낎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륌 하여 예잡가능성을 죌고 있는지 여부 및 ê·ž 법규범읎 법을 핎석 ㆍ 집행하는 Ʞꎀ에게 충분한 의믞낎용을 규윚하여 자의적읞 법핎석읎나 법집행읎 배제되는지 여부, 닀시 말하멎 예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볎되는지 여부에 따띌 읎륌 판당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믞낎용은 ê·ž 묞얞뿐만 아니띌 입법목적읎나 입법췚지, 입법연혁, 귞늬고 법규범의 첎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는 핎석방법에 의하여 구첎화하게 되므로, ê²°êµ­ 법규범읎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핎석방법에 의하여 ê·ž 의믞낎용을 합늬적윌로 파악할 수 있는 핎석Ʞ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렀 있닀(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ì°žì¡°). (2) 판당 (가) 심판대상조항은 국낎에서 널늬 읞식된 영업표지와 동음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읞의 영업상의 시섀 또는 활동곌 혌동하게 하는 행위륌 처벌하는데, 심판대상조항 묞얞 쀑 ‘읞식’은 ‘사묌을 분별하고 판닚하여 앎’읎띌는, ‘표지’는 ‘얎떀 사묌을 닀륞 것곌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읎띌는 사전적 의믞륌 가지고, ‘타읞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닀륞 사람의 영업임을 알 수 있는 것읎멎 성명, 상혞나 ê·ž 앜칭 ㆍ 애칭, 표장 등읎 몚두 포핚되는 것임을 ê·ž 묞얞상 알 수 있닀. 귞렇닀멎 심판대상조항의 전첎 맥띜상 ‘국낎에 널늬 읞식된 타읞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êµ­ë‚Ž 전역 또는 음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듀읎 귞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닀륞 영업곌 구별하여 널늬 읞식할 수 있는 상표, 상혞 등의 영업표지륌 의믞하고, ê·ž 입법췚지 및 연혁, 상표법곌의 ꎀ계륌 종합하여 볌 때 사회통념상 널늬 알렀젞 죌지성(呚知性)을 췚득하여 거래계에 공시되얎 있윌멎 충분한 것윌로 상표법 등에 의한 등록 등은 요구되지 않는 것윌로 볌 수 있음은 명백하닀고 할 수 있닀. (나) 부정겜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에 심판대상조항곌 닀륞 규정읎 있윌멎 ê·ž 법에 의한닀고 규정하는데, 읎는 상표법 등에 부정겜쟁방지법의 규정곌 닀륞 낎용의 규정읎 있는 겜우에는 ê·ž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닀. 따띌서 상표법 등 닀륞 법률에 의하여 볎혞되는 권늬음지띌도 ê·ž 법에 저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겜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고, 한펞윌로 상표법 등 닀륞 법률에 의하여 볎혞되지 않는 권늬에도 부정겜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읎닀. 슉, 심판대상조항은 반드시 등록된 상표 및 Ʞ타 영업표지와 동음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읎 아니므로, 현저한 지늬적 명칭읎나 Ʞ술적 표장만윌로 된 상표읎얎서 상표법상 볎혞받지 못하더띌도 귞것읎 였랫동안 사용됚윌로썚 거래자나 음반 수요자듀읎 ì–Žë–€ 특정읞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윌로 널늬 알렀젞 읞식하게 된 겜우에는 부정겜쟁방지법읎 볎혞하는 영업표지에 핎당한닀고 할 수 있음은 분명하닀.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읎 처벌하는 행위는 상표권 칚핎행위와는 ê·ž 구첎적 입법목적곌 규윚방법을 달늬핚윌로썚 각자 독자적 Ʞ능을 발휘하고 있닀. 특정 표지의 독점을 허용하는 것읎 공익에 반할 수 있닀는 ꎀ점을 감안하더띌도, 상표법에서 독점적 사용을 방지하Ʞ 위하여 등록대상윌로 허용하지 않는 현저한 지늬적 명칭 등읎 사싀상의 사용에 의하여 죌지되얎 식별력을 갖춘 겜우 부정겜쟁방지법에 의하여 볎혞가 되는 것은 부정겜쟁방지법읎 추구하는 또 닀륞 공익에 Ʞ여하는 것읎닀. 부정겜쟁방지법곌 상표법의 Ʞ능, 입법목적곌 규윚방법의 찚읎에 비추얎 볌 때 각 볎혞대상에 찚읎가 있는 것은 였히렀 당연한 것읎며, 읎러한 찚읎점읎 있닀는 사싀만윌로 심판대상조항읎 불명확하닀고 할 수 없닀(헌재 2001. 9. 27. 99헌바77 ì°žì¡°). (ë‹€)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곌 ꎀ렚하여 영업표지가 국낎에 널늬 알렀젞 있는지 여부, 슉 죌지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는 “귞 영업표지의 사용Ʞ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곌 거래싀정 및 사회통념상 객ꎀ적윌로 널늬 알렀젞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닚읎 가능하닀”고 하여 위에서 삎펎볞 묞얞적 의믞륌 Ʞ쎈로 한 객ꎀ적 핎석Ʞ쀀을 마렚하고 있닀(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ë‹€9822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ë‹€64102 판결 ì°žì¡°). 부정겜쟁방지법 제15조에 대하여도, “상표법 등에 부정겜쟁방지법의 규정곌 닀륞 규정읎 있는 겜우에는 ê·ž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비록 상표법상 등록받지 못하는 상표띌 하더띌도 귞것읎 였랫동안 사용됚윌로썚 거래자나 음반 수요자듀읎 ì–Žë–€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윌로서 널늬 읞식하게 된 겜우에는 부정겜쟁방지법읎 볎혞하는 상품표지에 핎당될 수 있닀”고 판시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범위륌 분명히 하고 있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895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자 2007마1569 결정 ì°žì¡°). (3) 소결 따띌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췚지, 묞얞적 의믞, ꎀ렚규정, 법원의 핎석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할 때 걎전한 상식곌 통상적읞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Ʞ쀀윌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믞낎용을 충분히 예잡할 수 있닀 할 것읎고,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하여 귞에 ꎀ한 구첎적읎고 종합적읞 핎석Ʞ쀀읎 제시되고 있얎 법집행Ʞꎀ읎 자의적윌로 확대하여 핎석할 엌렀도 없닀고 볌 것읎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닀. 5. ê²°ë¡  귞렇닀멎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ꎀ여 재판ꎀ 전원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결정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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