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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제60호, 2013. 6.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수용중 같은 거실 수용중인 심판외 수용자 박○○과 점검받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 청구인이 박○○에게 큰 소리로 ‘인간쓰레기’라고 수회 소리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청구인 소속 근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또 2013. 3. 14. 같은 거실 수용중인 심판외 수용자 신○○(이하‘신○○’이라 한다.)에게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 근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란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14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동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3호에 따라 금치 15일의 징벌처분 및 징벌집행유예 2월의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3.3.22자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 울산구치소에 수형자로 입소하여 수용 중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소권회복결정을 받고 2012. 9. 5. 수원구치소에 이송되어 2013. 2. 28.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이 확정되어 현재 같은 구치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 가. 청구인은 2013. 3. 7. 06:30경 가동3층 제1수용동 제9실에 수용중 같은 거실 수용중인 심판외 수용자 박○○(이하‘박○○’이라 한다.)과 점검받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 청구인이 박○○에게 큰 소리로 ‘인간쓰레기’라고 수회 소리치며1)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청구인 소속 근무자(이하‘근무자’라 한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3. 14. 18:40경 가동3층 제1수용동 제9실에 수용중 같은 거실 수용중인 심판외 수용자 신○○(이하‘신○○’이라 한다.)에게 ‘내가 여러 번 봤지만 남의 말을 너무 심하게 하고 다닌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 근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가, 나에 대한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한 결과 소란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원구치소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는 2013. 3. 22. 청구인에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4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3호에 따라 금치 15일의 징벌처분 및 징벌집행유예 2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2)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4.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2013. 3. 7. 자 소란 등에 관하여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점검시간에 ‘왜 누워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등의 소리를 듣고 박○○에게 ‘아무리 여기가 감옥이라고 하지만 인간쓰레기 같은 인간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로 큰 소리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쓰레기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2) 2013. 3. 14. 자 소란 등에 관하여 청구인은 신○○에게 ‘다른 방 사람들 얘기는 그만하면 좋겠다’ 등의 말을 했더니 신○○가 청구인에게 갑자기 ‘251(청구인)번은 뭐가 잘나서 270번 할머니를 법무부에 얘기해서 내보내준다고 했느냐’고 소리를 질렀지 청구인이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다. 3) 2013. 3. 22. 자 징벌의결서에 관하여 청구인은 반성문을 작성한 적도 없고, 위 소란 등에 대한 피해자는 오히려 청구인이고 의결서 내용도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징벌위원회 의결은 잘못되었다. 위 1), 2), 3)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2013. 3. 7. 자 소란 등에 관하여 청구인은 박○○에게 직접 인간쓰레기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간쓰레기 같은 짓을 하지 마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말싸움을 한 사실도 인정하며, 목소리가 커서 죄송3)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조서나 참고인의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박○○을 피해자로 보아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2) 2013. 3. 14. 자 소란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신○○도 징벌대상자로 조사하여 상대방인 신○○에 대하여는 훈계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위 1)의 소란행위와 경합되므로 일체의 처벌 없이 훈계하기에는 수용질서 확립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정희만 훈계처분4)하였다. 3) 2013. 3. 22. 자 징벌의결서 내용에 관하여 청구인은 반성문을 작성한 적도 없고, 위 소란 등에 대한 피해자는 오히려 청구인이고 의결서 내용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하나, 피청구인은 2013. 4. 29. 청구인에게 징벌의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 그 사본과 함께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 제1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0조, 제225조, 제227조, 제228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보충서면, 증거서류 등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7. 06:30경 가동3층 제1수용동 제9실에 수용중 같은 거실 수용중인 박○○과 점검받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 청구인이 박○○에게 큰 소리로 ‘인간쓰레기’라고 수회 소리치며5)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근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3. 14. 18:40경 가동3층 제1수용동 제9실에 수용중 같은 거실 수용중인 심판외 신○○에게 ‘내가 여러 번 봤지만 남의 말을 너무 심하게 하고 다닌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 근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가) 나)에 대한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한 결과 소란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는 2013. 3. 22. 청구인에게「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4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5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의결6)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4.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형집행법상 징벌제도는 교정시설 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을 통하여 규율위반자 본인은 물론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도 규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질서를 확립함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취지 및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피건대, (1) 2013. 3. 7. 자 소란 등에 관하여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점검시간에 ‘왜 누워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등의 소리를 듣고 박○○에게 ‘아무리 여기가 감옥이라고 하지만 인간쓰레기 같은 인간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로 큰 소리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쓰레기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박○○에게 ‘인간쓰레기’라고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더라도 형법상의 처벌은 별론7)으로 하더라도 박○○과 서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8)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2013. 3. 7. 자 소란 등 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 3. 14. 자 소란 등에 관하여 청구인은 신○○에게 ‘다른 방 사람들 얘기는 그만하면 좋겠다’ 등의 말을 했더니 신○○가 청구인에게 갑자기 ‘251(청구인)번은 뭐가 잘나서 270번 할머니를 법무부에 얘기해서 내보내준다고 했느냐’고 소리를 질렀지 청구인이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가 화를 내며 ‘니(청구인)가 얼마나 잘 나서 남을 훈계하느냐’라고 하자 청구인도 ‘남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버릇을 고쳐 주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9)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말다툼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는 찾을 수 없으나, 상대방인 신○○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신○○가 말다툼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2013. 3. 14. 자 소란 등 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3. 3. 22. 자 징벌의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2013. 3. 22. 자 징벌의결서가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3. 4. 29. 청구인에게 징벌의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 그 사본과 함께 통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3. 3. 22.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인간쓰레기 같은 짓이다’라고 얘기했고, 말다툼을 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10)이 있는 점, 징벌위원이 청구인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청구인은 ‘없습니다만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1), (2), (3)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벌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소란 등의 위반혐의를 인정하여「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4호, 제215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2013행심 제60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2013. 3. 19. 자 청구인 진술조서 : 청구인은 박선영에게 ‘인간쓰레기 같은 짓을 하지 마라’고 한 3번 정도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2013. 3. 22. 자 징벌의결서 3) 2013. 3. 22. 자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 4) 2013. 6. 13.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보충서면 등 5) 2013. 3. 19. 자 청구인 진술조서 : 청구인은 박선영에게 ‘인간쓰레기 같은 짓을 하지 마라’고 한 3번 정도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2013. 3. 22. 자 징벌의결서 7) 2013. 3. 19. 자 상대방(박선영) 진술조서 : 청구인이 큰 소리로 ‘인간쓰레기’라는 말을 수회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고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8) 2013. 3. 19. 자 청구인 진술조서 9) 2013. 3. 19. 자 청구인 진술조서 10) 2013. 6. 25. 접수된 청구인 보충서면 답변서, ‘목소리가 커서 죄송하다’는 뜻은 징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겸손의 뜻을 전달하는 예의에서 나온 말이고, 잘못해서 한 말은 아니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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