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2. 14. 원고(재심원고, 이하‘원고’라 한다)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함에 대하여, 원고는 2012. 3. 12 이 법원에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1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정본이 2012. 11. 30. 원고의 주소로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12. 12.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8, 기록상 명백한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 호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2. 11. 30 원고의 주소로 송달되고, 재심 대상판결이 2012. 12. 1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을 넘어선 2013. 6. 14. 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