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급ㆍ교부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기성고에 따라 각 공사대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받아야 하나 일시에 지급 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ㆍ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3구합79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최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4.
판 결 선 고
2013. 10. 18.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동업으로 ‘BBB개발’(이하 ‘BBB’라 한다)이라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대금의 지급
(1) 선정자 조CC은 2011. 4. 27.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과 준공일의 변경으로 인하여 5차에 걸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0. 12. 15. 기준으로 기시공한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는 본 계약금액에서 제외되었음.
- 공사비 지급 세금계산서는 6개월 단위로(확정보고) 발급한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은 DD에게 공정율에 따라 기성금을 산정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아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지급인
금액(원)
1
2010. 12. 17.
선정자 조CC
OOOO
2
2010. 12. 20.
선정자 조CC
OOOO
3
2010. 12. 28.
선정자 조CC
OOOO
4
2010. 12. 30.
선정자 조CC
OOOO
5
2011. 4. 29.
선정자 조CC
OOOO
6
2011. 5. 23.
선정자 조CC
OOOO
7
2011. 5. 25.
선정자 조CC
OOOO
8
2011. 5. 31.
선정자 임EE
OOOO
9
2011. 5. 31.
선정자 조CC
OOOO
10
2011. 5. 31.
원고
OOOO
11
2011. 6. 27.
선정자 이FF
OOOO
합계
OOOO
다. 처분 등
(1) DD는 2011. 7. 15. 국세청장에게 ‘작성일자: 2011. 6. 30.’, ‘합계금액 OOOO원’(공급가액 OOOO원 + 부가가치세액 O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전송하였다. 이후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2. 7. 1.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O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선정자 조CC은 2012. 9.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12.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로 소급하여 작성ㆍ교부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교부특례조항에 따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1. 6. 30.자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등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사대금을 매월 1회씩 공사진척 사항을 검사한 후 그 기성고 금액 중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기성고 검사를 하고 기성고 금액을 확정한 때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선정자들은 DD에게 2010. 12. 17.부터 2011. 6. 27.까지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 지급하였으므로, 각 공사대금 지급일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DD로부터 각 공사대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받아야 하므로, 2011. 6. 30. 일시에 지급 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2) 교부특례조항의 적용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동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로 소급하여 작성ㆍ교부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교부특례조항에 따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552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인 2011. 7. 10.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1. 7. 15.에 발급되었으므로, 발급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