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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13891 판결

과세관청에 의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되는 것임[국승]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으며,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138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게 한 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②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게 한 ① 2008 사업연도 소득자를 김BB, 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한, ② 2009 사업연도 소득자를 김BB, 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임가공계약 원고는 2009. 2. 23.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과 “CC이 원고의 생산지시서와 가공지침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로 의류, 가방 등 제품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가공임을 지급받는다.”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 등 (1) 서대문세무서장은 2010. 10. 4.부터 2010. 11. 14.까지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대상기간: 2008. 9. 11.부터 2010. 6. 30.까지)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DD이 원고에게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OOOO원,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OOOO원,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OOOO원 합계 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7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에게 2008 사업연도 OOOO원, 2009 사업연도 OOOO원을 상여처분하고, 2011. 8. 18.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자료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② 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소득금액변동통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6. 8.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2.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CC의 요청에 따라 DD으로부터 발주한 가방을 납품받은 점, DD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동일한 대금을 실제 지급한 점, 원고는 납품된 물건을 검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들을 별도로 관리하였고, 판매 물품에 대한 불만사항을 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동일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역 원고가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에 관하여 신고한 법인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과목명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총매출액

OOOO

OOOO

OOOO

OOOO

  가방・잡화 매출

 

OOOO

OOOO

OOOO

제조원가

 

OOOO

-OOOO

OOOO

  재료비

 

OOOO

-OOOO

OOOO

  경비

 

OOOO

 

OOOO

  외주가공비

 

OOOO

 

OOOO

기말재고

OOOO

OOOO

OOOO

OOOO

(2) DD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가) DD은 상이한 내용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부를 제출하였다. 윤EE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기별

윤EE

거래처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8년 제2기

OOOO

-

OOOO

OOOO

OOOO

OOOO

2009년 제1기

OOOO

-

OOOO

OOOO

OOOO

OOOO

2009년 제2기

OOOO

-

OOOO

OOOO

OOOO

OOOO

2010년 제1기

-

-

-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OOOO

OOOO

(나) DD의 금융거래내역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거래일

입금액(원고 → 윤EE)

출금액

2008. 12. 31.

OOOO

 

2008. 12. 31.

 

OOOO

2009. 3. 11.

OOOO

 

2009. 3. 11.

 

OOOO

2009. 4. 9.

OOOO

 

2009. 4. 9.

 

OOOO

2009. 5. 7.

OOOO

 

2009. 5. 7.

 

OOOO

2009. 6. 10.

OOOO

 

2009. 6. 10.

 

OOOO

2009. 6. 11.

 

OOOO

합계

OOOO

OOOO

(3) DD의 실사업자인 윤EE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진술

○ 2010. 10. 12.자 전말서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 본인과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중 매출만 확인되고 매입이 전혀 없는 이유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구매만 해 왔기 때문이다.

○ 2010. 11. 8.자 전말서

- 2009년 제1기 OOOO원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 원고에 지갑과 핸드백을 납품하였고, 대금은 계좌로 받았다. 원고의 대금은 입금 후 바로 현금 출금하여 가죽값으로 원고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공임과 부가가치세만 받았다. 매출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그 쪽 컴퓨터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장부상 기재: 2008, 2009, 2010 사업연도의 잡화매출액은 OOOO원, 재고자산은 OOOO원이고, 2008, 2009 사업연도의 가방・잡화 제조원가 OOOO원, 외주가공비 OOOO원 및 기말재고 OOOO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OOOO원에 이르는 점, ② DD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원고와의 매입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윤EE의 진술 등: 윤EE은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같은 날 출금한 점, 윤EE은 “원고의 대금은 입금 후 바로 현금 출금하여 가죽값으로 원고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공임과 부가가치세만 받았다. 원고가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거래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6, 7, 8,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실거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거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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