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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425, 2014. 2. 19., 각하

【재결요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신청사실이 피청구인의 등기우편물접수부 및 정보공개청구 전체현황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청구인도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아무런 자료를 재출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13. 10. 30. 발송한 관사관리비 사용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2013. 10. 30. ‘2013. ◌◌◌시장이 ◌◌군수 허◌◌ 처럼 ◌◌도지사 관사관리비 사용금액이 ◌◌도지사 관사관리비 사용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에 대해 아시는지 여부’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비공개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10. 30. 피청구인에게 ‘2013. ◌◌◌시장이 경찰총경 출신 무소속 ◌◌군수 허◌◌ 처럼 관사관리비 사용금액이 ◌◌도지사 관사관리비 사용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에 대해 아는지 여부와 관내주민인 청구인이 ◌◌군수 허◌◌의 관사관리비 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ㆍ사용영수증을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유에 대해 아는지 여부 및 의정부시청 내부사례 내역서 각 개인별’(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발송하였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청구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비공개로 간주하고, 청구인의 청구가 정보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보유하지 않은 정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은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정보공개 청구 건은 피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2) 같은 법 제11조에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1문 하단부분에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청구의 건은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처분 자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청구 건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우편물접수부, 청구서 전체현황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의 2013. 10. 1.부터 2013. 11. 30.까지의 정보공개청구서 전체현황에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없었으며, 2013. 10. 28.부터 2013. 11. 29.까지의 등기우편물접수부에도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관련 청구인의 우편물이 접수된 기록이 없다. 2)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심판이라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이후 공개결정 여부에 대한 고지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간주하여 민원사무로 처리하거나 소관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신청사실이 피청구인의 등기우편물접수부 및 정보공개청구 전체현황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청구인도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아무런 자료를 재출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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