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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4호, 2011. 11. 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입실거부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9조 제2항 제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 및 제215조 제4호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금치 13일(조사기간 2일 산입)의 징벌처분에 위법ㆍ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2.7.27자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로 2012. 5. 29. 안양교도소에 피의 입소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10월형을 받고 상고하여 현재 같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 가. 청구인은 2012. 7. 17. 14:00경 피청구인 소속 제2수용동 상층 담당근무자(이하 ‘수용동 근무자’ 라 한다.)에게 ‘제2수용동 상층 제19실에 있는 동안 너무 힘들어 제1수용동이나 독거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이에 수용동 근무자는 청구인에게 ‘고충이 있으면 다른 거실로의 전실 등 조치를 해 줄테니 일단 거실에 들어가 생활을 하라’고 수차례 지시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시에 불응하고 입실을 거부한 사실로 조사수용되었다. 다. 조사수용된 청구인은 2012. 7. 19. 제4수용동 하층 제29실에 수용중인 심판외 수용자 양창현(이하 ‘양창현’이라 한다.)과 화장실에서 고무신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온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 젤라펜을 이용하여 양창현의 왼쪽 팔뚝에 약 25cm의 찰과상을 입히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입실거부 혐의 및 싸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입실거부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결과, 근무자 근무보고서, 상대방인 양○○의 진술과 참고인 박○○, 고○○의 진술을 통해 청구인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어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마. 징벌위원회는 2012. 7. 27. 청구인의 입실거부 등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 을 출석시킨 후 충분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고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근무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입실거부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위 양○○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는 관련 자료 등이 충분하지 못하여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7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2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5조 제4호 따라 금치 13일(조사기간 2일 산입)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바.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10.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① 지정된 거실인 제2수용동 상층 제19실이 열악하여 잠을 자는 데 불편함을 이유로 전실요구를 하였으나 입실거부로 처리하여 부당하다고, ② 다른 수용자들은 입실거부를 한 경우 금치 5일의 징벌처분을 받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의 ‘지정된 거실인 제2수용동 상층 제19실이 열악하여 잠을 자는 데 불편함을 이유로 전실요구를 하였으나 입실거부로 처리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교정시설내 수용자의 거실지정은 수용자의 개별처우, 교정교화상의 필요, 시설여건 등 정책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용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수용동 근무자는 청구인에게 지정된 거실에 입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입실 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독거수용이나 2인 거실로의 전실을 요구하며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입실거부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의 ‘다른 수용자들은 입실거부한 경우 금치 5일의 징벌처분을 받으나, 청구인의 경우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받아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입실거부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를 위반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 및「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관규위반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의결한 후, 같은 날 징벌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은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 제1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0조, 제225조, 제227조, 제228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정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7. 17. 14:00경 수용동 근무자에게 ‘제2수용동 상층 제19실에 있는 동안 너무 힘들어 제1수용동이나 독거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이에 수용동 근무자는 청구인에게 ‘고충이 있으면 다른 거실로의 전실 등 조치를 해 줄테니 일단 거실에 들어가 생활을 하라’고 수차례 지시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시에 불응하고 입실을 거부한 사실로 조사수용되었다. 다) 조사수용된 청구인은 2012. 7. 19. 제4수용동 하층 제29실에 수용중인 양○○과 화장실에서 고무신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온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 젤라펜을 이용하여 양○○의 왼쪽 팔뚝에 약 25cm의 찰과상을 입히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입실거부 혐의 및 싸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입실거부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결과, 근무자 근무보고서, 상대방인 양○○의 진술과 참고인 박○○, 고○○의 진술을 통해 청구인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어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마) 징벌위원회는 2012. 7. 27. 청구인의 입실거부 등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석시킨 후 충분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고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근무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입실거부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위 양○○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는 관련 자료 등이 충분하지 못하여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5조 제4호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바)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10.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형집행법상 징벌제도는 교정시설 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을 통하여 규율위반자 본인은 물론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도 규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질서를 확립함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취지 및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피건대, 나) 청구인은 ‘지정된 거실인 제2수용동 상층 제19실이 열악하여 잠을 자는 데 불편함을 이유로 전실요구를 하였으나 입실거부로 처리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근무자가 제2수용동 상층 19실에 일단 생활을 하면 나중에 거실조정을 해 줄테니 들어가서 생활하라’고 한 사실과 ‘독거수용이나 2인 거실로의 전실을 요구하며 입실거부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 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의 ‘다른 수용자들은 입실거부를 한 경우 금치 5일의 징벌처분을 받는 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폭언 등으로 2012. 6. 15.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받아 2012. 7. 2. 징벌이 종료되었으나, 다시 2012. 7. 17. 입실거부한 행위를「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징벌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관련자 진술조서 및 근무자 근무보고서 및 징벌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입실거부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게「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5조 제4호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 나), 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2012행심 제44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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