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싸움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 제1호 및 제109조 제2항 제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15조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금치 25일(조사기간 4일 산입)의 징벌처분에 위법ㆍ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2.2.22자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문서위조죄로 2011. 10. 19.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수원구치소에 입소하여 2011. 12. 15. 2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상고하였고, 2011. 12. 22. 부터 안양교도소에 수용중 형확정되었다. 2012. 5. 8. 순천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2. 5. 30. 부터 추가건 재판으로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가. 청구인은 2012. 2. 12. 07:35경 제2수용동 상층 제15실에서 아침식사중, 심판외 수용자 함○○와 심판외 수용자 김○○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식사를 마치고 잔반을 반찬통과 함께 섞어버리는 것이 시비가 되어서 위 함○○가 청구인에게 ‘남들은 밥도 덜 먹었는데 왜 잔반을 섞느냐’라는 말에 청구인이 ‘내가 밥 먹고 잔반을 섞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냐, 이 십새끼야’라며 위 함근수에게 욕설을 하였다.
나. 위 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청구인의 왼쪽얼굴부위를 1회 때리자 청구인도 한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부위를 향해 2-3회 치고 받는 싸움을 하였고, 이후에도 서로 상대방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싸움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위 함○○를 싸움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위 함○○는 서로 양손으로 치고 받는 싸움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입건송치하였다.
라.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2. 2. 22. 싸움 당사자인 청구인과 소외 함근수를 출석시킨 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조사결과 및 징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싸움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의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치 25일(조사기간 4일 산입)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15.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이 2012. 2. 12. 07:35경 제2수용동 제15실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잔반을 빈 바가지(일명 : 탐방기)에 버리자 ① 위 함○○가 ‘야, 이 씨발놈아 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여 청구인도 ‘뭐 잘못했냐’ 고 말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위 함○○가 청구인의 뺨을 가격하여 청구인도 위 함○○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② 그러나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던 심판외 이○○,가 청구인의 팔을 붙잡아 공격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거실 수용중이던 심판외 김○○이 청구인의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머리와 다리를 때렸다. ③ 이와 같이 같은 거실 수용중인 위 함○○, 위 이○○ 위 김○○ 등 3명으로부터 맞아 의료과에 동행 진료 후 2012. 2. 12. 조사수용되었다. ④ 위 사건으로 징벌처분을 받아 접견이 중단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형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추가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 ⑤ 청구인의 지병인 공황장애 등 이 심해져「시행규칙」제221조에 따라 조사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조사 일시정지처분을 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 후 재결이 있기 전 이미 금치처분이 종료되어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2012. 2. 12. 07:35경 안양교도소 제2수용동 상층 제15실에서 아침식사중, 먼저 청구인이 식사를 마치게 되자, 아직 다른 수용자들이 식사를 다 마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반찬통에 버리게 되었고, 이때 같은 거실 수용자인 소외 함○○가 청구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밥먹고 있는데’라며 질책을 하다 서로 언성이 높아져 청구인이 먼저 소외 함○○의 얼굴부위를 몇차례 때리고 소외 함○○도 청구인을 때리는 싸움을 하여 조사 수용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위 함○○, 같은 거실 수용자인 위 김○○, 위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위 함○○는 서로 양손으로 치고 받는 싸움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입건송치하였다.
위 징벌위원회는 2012. 2. 22. 싸움 당사자인 청구인과 소외 함○○를 출석시킨 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조사결과 및 징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싸움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청구인에게「형집행법」제107조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금치 25일의 징벌처분을 의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먼저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청구인과 위 함○○를 조사 기간 중 분리수용한 것은 증거인멸 및 위해방지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 제1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0조, 제22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8조, 제234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정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2. 12. 07:35경 제2수용동 상층 제15실에서 아침식사중, 심판외 수용자 함○○와 심판외 수용자 김○○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식사를 마치고 잔반을 반찬통에 함께 섞어버리는 것이 시비가 되어서 위 함○○가 청구인에게 ‘남들은 밥도 덜 먹었는데 왜 잔반을 섞느냐’라는 말에 청구인이 ‘내가 밥 먹고 잔반을 섞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냐, 이 십새끼야’라며 위 함○○에게 욕설을 하였다.
나) 이에 위 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청구인의 왼쪽얼굴부위를 1회 때리자 청구인도 한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부위를 향해 2-3회 치고 받는 싸움을 하였고, 이후에도 서로 상대방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싸움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위 함○○를 싸움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위 함○○는 서로 양손으로 치고 받는 싸움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입건송치하였다.
라) 위 징벌위원회는 2012. 2. 22. 싸움 당사자인 청구인과 소외 함○○를 출석시킨 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조사결과 및 징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싸움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청구인에게「형집행법」제107조 제1호의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제21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15.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취소심판은「행정심판법」제13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심판의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금치 25일의 징벌처분은 2012. 3. 13일 종료되었으나,「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는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108조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집행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존재 자체가 추가 징벌시의 가중요건이 되는 점,「형집행법」제115조 및「시행규칙」제234조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의 경우 실효기간이 2년 6개월이므로 징벌의 실효가 있기 전까지 징벌기록이 남게 되고,「시행규칙」제6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중에 받은 징벌관련사항이 신입심사조사사항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비록 당해 처분에서 정한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심판을 통하여 장래의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① 2012. 2. 12. 07:35경 제2수용동 제15실에서 잔반처리문제로 위 함○○와 말다툼을 하다 위 함근수가 청구인의 뺨을 가격하여 청구인도 위 함○○를 공격하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②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던 심판외 이○○가 청구인의 팔을 붙잡아 공격하지 못하였고, ③ 같은 거실 수용중이던 심판외 김○○ 또한 청구인의 정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머리와 다리를 때리는 등 위 함○○, 위 이○○, 위 김○○ 등 3명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함○○, 위 이○○, 위 김○○ 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나 증언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위 함○○, 위 이○○, 위 김○○등 3명은 청구인과 위 함○○가 서로 욕설을 하며 서로 치고 받는 싸움을 하였고, 위 이○○는 청구인의 몸을 붙잡고 싸움을 말리다 청구인이 양팔을 휘두르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얼굴부위를 1회 가격당하였으며, 위 김○○은 청구인과 위 함○○의 싸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방 사람들이 욕을 해서 청구인도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진술인(청구인)과 함○○는 서로 욕설을 하고 치고 받는 싸움을 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인정하나요’ 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함○○의 고막이 나갔다면 인정합니다’ 라는 답변을 한 사실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함○○, 위 이○○, 위 김○○ 등 3명으로부터 맞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나 증언이 없고, 청구인은 위 함○○와 싸움혐의에 대해 부인하나, 위 함○○, 위 이○○, 위 김○○ 등 3명의 진술 등으로 위 싸움혐의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① 위 함○○와의 싸움혐의로 징벌처분을 받아 접견이 중단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형확정되고, 추가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부당하다고, ② 청구인의 지병인 공황장애 등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시행규칙」제221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조사 일시정지처분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함○○의 싸움혐의가 인정되어「형집행법」제107조 제1호 및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 및 위 함○○를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하여 「형집행법」제48조 및 제110조 제2항에 따라 TV 시청, 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한 사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접견 제한은「형집행법」제112조 제3항에 따라 금치처분를 받은 사람에게 그 금치기간 중 함께 부과되는 처우제한이고, 그 제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를 한 사실,
청구인의 지병인 공황장애 등을 고려하여「시행규칙」제221조에 따라 조사 일시정지 여부 결정은 해당 소장의 재량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ㆍ접견제한ㆍ조사 일시부정지 등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위 함○○를 싸움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위 함○○는 서로 양손으로 치고 받는 싸움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12. 2. 22. 위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함○○와의 싸움을 부인하고, 난치성 강박, 대인기피증 등이 있으며, 위 함○○가 고막이 나간 것은 위 함○○가 자해를 하여 생긴 것이라는 등 절차에 따라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위 징벌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결과 및 징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싸움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청구인에게「형집행법」제107조 제1호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 및「시행규칙」제21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치 25일(조사기간 4일 산입)의 징벌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2012행심 제11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