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입실거부 등의 혐의로 조사한 수용된 후「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 제1호 및「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 등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 금치 25일의 징벌처분(제1처분)을 의결하였다. 청구인은 수차례 입실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조사수용 되었고,「동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 위반혐의를 인정하고「동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제2처분)을 의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싸움 등의 혐의로 조사한 수용 후「동법」제107조 제1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동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제3처분)을 의결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 제3처분 등의 처분에 위법ㆍ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중 이 사건 제1처분, 제2처분, 제3처분 등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2.8.22.자 징벌처분, 2012.9.7.자 징벌처분, 2012.9.26.자 징벌처분 등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2. 5. 29. 안양교도소에 피의 입소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같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
가. 청구인은 제2수용동 상층 제4실에 수용중 2012. 8. 6. 14:25경 피청구인 소속 수용동 근무자(이하 ‘수용동 근무자’라 한다.)에게 ‘거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다른 거실로 옮겨주면 입실하겠다’고 주장하며 입실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입실거부의 부당성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입실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조사수용되었다.
다. 조사수용된 청구인은 같은 날 17:55경 피청구인 소속 제4수용동 하층 근무자(이하 ‘조사수용동 근무자’라 한다.)로부터 제36실로 입실하기 전 휴대물품검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조사수용동 근무자로부터 검사받은 물품을 직접 쇼핑백에 넣을 것을 지시받았으나 갑자기 흥분하여 ’씨발 진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라. 조사수용동 근무자가 위 욕설에 관한 조사를 위해 청구인을 관구실로 동행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조사수용동 근무자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동방예의지국에서...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였고, 흥분하여 이를 제지하는 조사수용동근무자에게 목발을 휘두르려고 하다가 제지를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입실거부 등의 혐의로 조사한 후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에게「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및「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7호 등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 금치 25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처분 종료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제2수용동 상층 제16실로 지정받았으나, 2012. 8. 30. 19:00경 수용동근무자에게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는 거실로 옮겨 달라’고 주장하며 입실을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입실거부의 부당성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지정된 거실에 들어가 생활하도록 수차례 입실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조사수용되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입실거부혐의로 조사한 후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에게「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 위반혐의를 인정하고「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2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자. 제2수용동 하층 제17실에 수용중인 심판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2012. 9. 16. 18:15경 커피를 타고 있던 같은 거실 수용중인 심판외 손○○(이하 ‘손○○’이라 한다.)에게 ‘나도 커피를 먹으려고 하니 커피물을 달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청구인은 김○○에게 ‘내가 식사를 하지 못해서 뜨거운 물에 밥을 말아서 먹으려고 한다. 남은 물은 내가 쓰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김○○이 청구인에게 ‘나는 왜 뜨거운 물을 안 주냐! 왜 니 마음대로 하느냐, 십새끼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청구인도 ‘야 씨발놈아! 왜 나이도 어린 놈이 나이 먹은 사람에게 욕을 하며 반말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서로 말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화가 난 청구인이 김○○에게 커피가 담긴 잔을 던졌으나 거실에 앉아 있던 손○○이 위 잔에 맞았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싸움 등의 혐의로 조사한 후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는 2012. 9. 26. 청구인에게「형집행법」제107조 제1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3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카.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5.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 제3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입실거부가 아닌 전실요청과 휴대물품 검사 중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질렀는데 청구인이 입실거부와 직원폭언행위로 인정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여 부당하다.
2) 제2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수용거실에 4 - 5명이 있을 시 취침시간에 다리와 허리를 다칠 우려가 있어 혼자 있는 거실로 옮겨 달라’고 했으나, 피청구인이 입실거부행위로 인정하고 제2처분을 하여 부당하다.
3) 제3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징벌위원회가 청구인의 증인 요청 등을 받아 주지 않았고, 피해자 손○○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제3처분을 하여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실거부가 아닌 전실요청과 휴대물품 검사 중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질렀는데 피청구인이 입실거부와 직원폭언행위로 인정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전실요청에 피청구인이 응할 법적 의무가 없고, 청구인은 수용동 근무자의 입실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휴대물품검사에 불만을 품고 조사수용동 근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수용거실에 4 - 5명이 있을 시 취침시간에 다리와 허리를 다칠 우려가 있어 혼자 있는 거실로 옮겨 달라’고 했으나 제2처분을 하여 부당하다고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치료거실인 제2수용동 상층 제16실로 거실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이 혼자 있는 거실로 옮겨달라며 입실거부한 행위는 규율위반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징벌위원회가 청구인의 증인 요청 등을 받아 주지 않았고, 피해자 손○○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증인요청을 징벌위원회가 기계적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심리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인 보호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수용동 근무자,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심리ㆍ의결할 수 있고, 징벌은 교정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한 행정벌로서 개인의 처벌불원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제3처분에 하자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 제3처분 등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제1처분, 제2처분, 제3처분 등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 제1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19조, 제220조, 제225조, 제227조, 제228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신청이유서, 반론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2수용동 상층 제4실에 수용중 2012. 8. 6. 14:25경 수용동 근무자에게 ‘거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다른 거실로 옮겨주면 입실하겠다’고 주장하며 입실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입실거부의 부당성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입실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조사수용되었다.
다) 조사수용된 청구인은 같은 날 17:55경 조사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제36실로 입실하기 전 휴대물품검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조사수용동 근무자로부터 검사받은 물품을 직접 쇼핑백에 넣을 것을 지시받았으나 갑자기 흥분하여 ’씨발 진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라) 조사수용동 근무자가 위 욕설에 관한 조사를 위해 청구인을 관구실로 동행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조사수용동 근무자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동방예의지국에서...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였고, 흥분하여 이를 제지하는 조사수용동 근무자에게 목발을 휘두르려고 하다가 제지를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입실거부 등의 혐의로 조사한 후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에게「형집행법」제107조 제1호 및「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 등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처분 종료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제2수용동 상층 제16실로 지정받았으나, 2012. 8. 30. 19:00경 수용동 근무자에게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는 거실로 옮겨 달라’고 주장하며 입실을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입실거부의 부당성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지정된 거실에 들어가 생활하도록 수차례 입실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조사수용되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입실거부혐의로 조사한 후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에게「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 위반혐의를 인정하고「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2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2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자) 제2수용동 하층 제17실에 수용중인 김○○이 2012. 9. 16. 18:15경 커피를 타고 있던 같은 거실 수용중인 손○○에게 ‘나도 커피를 먹으려고 하니 커피물을 달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청구인은 김○○에게 ‘내가 식사를 하지 못해서 뜨거운 물에 밥을 말아서 먹으려고 한다. 남은 물은 내가 쓰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김○○이 청구인에게 ‘나는 왜 뜨거운 물을 안 주냐! 왜 니 마음대로 하느냐, 십새끼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청구인도 ‘야 씨발놈아! 왜 나이도 어린 놈이 나이 먹은 사람에게 욕을 하며 반말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서로 말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화가 난 청구인이 김○○에게 커피가 담긴 잔을 던졌으나 거실에 앉아 있던 손○○이 위 잔에 맞았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싸움 등의 혐의로 조사한 후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는 2012. 9. 26. 청구인에게「형집행법」제107조 제1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3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3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카)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5.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 제3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제1처분, 제2처분, 제3처분 등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형집행법상 징벌제도는 교정시설 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을 통하여 규율위반자 본인은 물론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도 규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질서를 확립함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취지 및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입실거부가 아닌 전실요청과 휴대물품 검사 중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질렀는데 피청구인이 입실거부와 직원폭언행위로 인정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집행법」제15조는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 형기, 죄질, 수용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전실요청을 피청구인이 받아들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고, 청구인 또한 제2수용동 상층 제4실에서 입실거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2. 8. 6. 자 입실거부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인 점,
청구인은 휴대물품검사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나서 관구실로 동행중에 최재완 교도에게 ‘상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직원에 대한 욕설한 행위는「형집행법」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인 점,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의 입실거부행위 및 직원에 대한 폭언 혐의를 청구인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여「형집행법」제107조 제1호,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 등의 위반혐의를 인정하여「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5조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수용거실에 4 - 5명이 있을 시 취침시간에 다리와 허리를 다칠 우려가 있어 혼자 있는 거실로 옮겨 달라’고 했으나, 피청구인이 입실거부행위를 인정하고 제2처분을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집행법」제14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의 독거수용 및 혼거수용 신청 등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독거수용 주장을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2012. 8. 30. 자 입실거부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인 점,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제2처분은「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징벌위원회가 청구인의 증인 요청 등을 받아 주지 않았고, 위 피해자 손○○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제3처분을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징벌위원회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28조에 따라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 점,
청구인과 김○○이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한 사실과 화가 난 청구인이 위 김○○에게 커피가 담긴 잔을 던졌으나, 거실에 앉아 있던 손○○의 좌측 귀부위에 맞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형집행법」제107조 제1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 제3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피해자 손○○의 처벌불원의사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6조에 따른 징벌부과시 고려사항은 되더라도 규율위반한 수용자에 대한 징벌처분의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1), (2), (3) 등의 사항을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처분, 제2처분, 제3처분 등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2012행심 제66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 중 이 사건 제1처분, 제2처분 및 제3처분 등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