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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63호, 2013. 1. 3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입실거부의 부당성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입실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 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0000.00.00자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위반죄로 2010. 12. 8. 서울구치소에 피의 입소하여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형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 가. 청구인은 2012. 8. 24. 징벌종료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제7수용동 상층 제13실로 거실을 지정받았으나, 피청구인 소속 수용동근무자(이하 ‘수용동 근무자’라 한다.)에게 ‘혼거 시 폭행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거실로 보내 달라’는 주장을 하며 입실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입실거부의 부당성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입실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조사수용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입실거부혐의로 조사한 후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에게「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7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소내 폭행방지 및 재범방지에 대한 규율과 질서 등을 위해「형집행법」제14조에 따라 1인 독거수용으로 분리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소내 폭행방지 및 재범방지에 대한 규율과 질서 등을 위해「형집행법」제14조에 따라 1인 독거수용으로 분리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거실지정은 죄명, 형기, 범죄경력 등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정책적 판단이고,「형집행법」제14조는 ‘시설여건 부족 등 필요시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독거수용 요구에 응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수형자 신분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교화의 대상으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거실 내 공동생활을 통하여 타인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과 공동체 법질서 준수의식을 함양하여야 함에도 오로지 자신의 수용편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으로 독거수용을 주장하며 입실거부행위를 하여 교정기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 제1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0조, 제225조, 제227조, 제228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보정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8. 24. 징벌종료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제7수용동 상층 제13실로 거실을 지정받았으나, 수용동 근무자에게 ‘혼거 시 폭행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거실로 보내 달라’는 주장을 하며 입실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입실거부의 부당성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입실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조사수용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입실거부혐의로 조사한 후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에게「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형집행법상 징벌제도는 교정시설 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을 통하여 규율위반자 본인은 물론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도 규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질서를 확립함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취지 및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피건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소내 폭행방지 및 재범방지에 대한 규율과 질서 등을 위해「형집행법」제14조에 따라 1인 독거수용으로 분리 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집행법」제14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독거수용 및 혼거수용 신청 등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독거수용 주장을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2012. 8. 24. 자 입실거부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인 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2012행심 제63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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