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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0호, 2012. 9.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폭언 및 복용하지 않는 약품과 관복바지를 허가 없이 소지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 제1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15호 및 제17호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금치 21일(조사기간 3일 산입)의 징벌처분에 위법 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2.6.15자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로 2012. 5. 29. 안양교도소에 피의 입소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10월형을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 가. 청구인은 2012. 6. 1. 제6수용동 하층 제5실로 지정되어, 같은 거실 심판외 수용자 장○○(이하 ‘장○○’라 한다.)로부터 면도기를, 같은 거실 심판외 수용자 이○○(이하 ‘이○○’ 이라 한다.)으로부터 속옷을 허가 없이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6. 5. 09:40경 피청구인 소속 제6수용동 하층 근무자 교사 강○○(이하 ‘담당근무자’라 한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치료거실로 가고 싶다, 거실생활이 힘들다, 거실에서 폭행을 당하는 수용자가 있다’라는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담당근무자는 위 신고사실 조사와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거실로 전실지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병수용동에 보내주지 않으면 계속 금식을 할 것이고, 조사방에 가겠다’ 며 담당근무자의 지시를 거부하여 관구실로 동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라. 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장○○에게 면도기를 돌려주고, 이○○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준 것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느냐? 봉사원에게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담당근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도 똑같은 새끼다. 어떤 새끼 때문에 일이 이렇게 까지 됐다’라는 욕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조사 수용하기 전 청구인의 물품 검사과정에서 복용하지 않은 관약과 허가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관복 바지를 적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폭언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결과, 담당근무자 근무보고서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욕설을 한 사실(청구인은 담당근무자 및 이○○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과 복용하지 않은 약품과 관복 바지를 허가 없이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바. 징벌위원회는 2012. 6. 15. 청구인의 폭언 등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킨 후 충분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고,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근무보고서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욕설한 사실과 복용하지 않는 약품과 관복 바지를 허가 없이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5호 및 제17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여「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5조 제1호 및「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치 21일(조사기간 3일 산입)의 징벌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사.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12.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① 치료거실에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입실거부 및 전방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② 같은 거실에 있던 이복연이 치료거실 또는 독방으로 가면 좋다고 청구인을 현혹시켜 화나서 ‘새끼 또는 자식’ 이라는 말을 했어도 ‘개새끼’라고 한 적도 없고,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고, ③ 관복은 춥다고 하여 근무자가 준 것이고, 날짜가 지난 관약 3-4 봉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13일 분은 아니며 죄가 되는 지 몰랐다고, ④ 징벌위원회의 편파적 판단 등으로 징벌처분을 받았다고 각각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의 ‘담당근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 6. 5. 몸이 불편하여 치료거실로 보내 줄 것을 담당근무자에게 요청하여 상담 중 ‘거실 내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담당근무자가 거실 내 폭행 조사와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실변경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치료거실로 안 보내 주면 전방은 안 갑니다’라며 전실 조치에 불응하여 관구실로 동행되었고, 위 지시불이행 혐의에 대한 조사와 물품 검사과정 중 피청구인에게 은닉한 관약과 관복바지를 적발당했고, 청구인은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장○○와 이○○으로부터 물건을 돌려 줄 것을 요구받자 흥분하여 이○○에게 ‘이 새끼야 네가 준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와서 달라고 그러는 거냐, 봉사원이 오면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담당근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도 똑같은 새끼다, 어떤 새끼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라는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의 ‘관약 13일분을 소지한 적이 없고, 관복 바지는 수용자 및 근무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부 조작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진술을 하나, 물품조사과정에서 관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관복의 출처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 제1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0조, 제225조, 제227조, 제228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정서, 진술답변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6. 1. 제6수용동 하층 제5실로 지정되어, 같은 거실 장○○로부터 면도기를, 같은 거실 이○○으로부터 속옷을 허가 없이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6. 5. 09:40경 담당근무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치료거실로 가고 싶다, 거실생활이 힘들다, 거실에서 폭행을 당하는 수용자가 있다’라는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담당근무자는 위 신고사실 조사와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거실로 전실지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병수용동에 보내주지 않으면 계속 금식을 할 것이고, 조사방에 가겠다’ 며 담당근무자의 지시를 거부하여 관구실로 동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라) 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장○○에게 면도기를 돌려주고, 이○○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준 것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느냐? 봉사원에게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담당근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도 똑같은 새끼다. 어떤 새끼 때문에 일이 이렇게 까지 됐다’라는 욕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조사 수용하기 전 청구인의 물품 검사과정에서 복용하지 않은 관약과 허가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관복 바지를 적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폭언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결과, 담당근무자 근무보고서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욕설을 한 사실(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담당근무자 및 이○○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과 복용하지 않은 약품과 허가 받지 않은 관복 바지를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바) 징벌위원회는 2012. 6. 15. 청구인의 폭언 등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킨 후 충분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고,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근무보고서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욕설한 사실과 복용하지 않는 약품과 관복 바지를 허가 없이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형집행법」제107조 제1호,「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5호 및 제17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여「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5조 제1호 및「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징벌집행통지를 하였다. 사)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12.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형집행법상 징벌제도는 교정시설 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을 통하여 규율위반자 본인은 물론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도 규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질서를 확립함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취지 및 관련 법령, 인정사실 등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살피건대, 나) 청구인은 ‘치료거실에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입실거부 및 전실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 6. 5. 아침에 근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니 치료거실이나 독방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진술과 ‘같은 거실 심판외 김○○이 같은 거실 심판외 송○○을 폭행했다’는 진술 등을 한 점,신고를 받은 담당근무자는 청구인에게 ‘일단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해야 하고, 그 거실에 계시면 조사를 진행 할 수 없으니까 제13실로 전방을 가세요’라는 등의 전실지시를 한 점, 이에 청구인이 ‘난 전방을 안 간다. 금식하겠으니 조사수용 해 달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위 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의 ‘같은 거실에 있던 이○○이 치료거실 또는 독방으로 가면 좋다고 청구인을 현혹시켜 화나서 새끼 또는 자식 이라는 말을 했어도, 개새끼라고 한 적도 없고,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이○○, 장○○가 담당근무자에게 ‘청구인이 자기 물건이 아닌 자신들의 물건을 가져 갔다’고 신고한 점, 신고를 접수한 담당근무자는 위 이○○, 장○○와 함께 관구실로 가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회수하려 하자 청구인은 위 이○○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준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와서 달라고 그러는 거야, 봉사원이 줬으니 봉사원이 오면 주겠다’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담당근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도 똑같은 새끼다’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또한 위 이○○에게 화나서 ‘새끼 또는 자식’이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위 행위는「형집행법」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의 ‘관복은 춥다고 하여 근무자가 준 것이고, 날짜가 지난 관약 3-4 봉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13일 분은 아니며 죄가 되는 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담당근무자가 청구인을 폭언 등의 혐의로 조사수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물품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복용하지 않은 약품과 허가 받지 않은 관복 바지’를 적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복 바지를 근무자가 주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으로 약은 제때 복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관약을 복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죄가 되는 지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위 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청구인의 ‘징벌위원회의 편파, 편중된 판단으로 징벌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폭언 등의 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근무자 및 이○○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나, 피청구인은 근무자 근무보고서, 참고인 진술을 통해 청구인의 직원 및 수용자에게 욕설한 사실, 복용하지 않은 약품과 관복 바지를 허가 없이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벌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12. 6. 15. 위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 직원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절차에 따라 반론 등의 방어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징벌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관련자 진술조서, 근무보고서, 징벌위원들의 의견 등에 따라 청구인이 욕설한 사실과 복용하지 않는 약품 및 관복 바지를 허가 없이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형집행법」제107조 제1호,「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 나), 다), 라), 마)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2012행심 제40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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