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678 판결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섞 확정신고륌 하지 않았더띌도 부곌 제척Ʞ간은 5년윌로 볎아알 핹[국팚] 원고가 귌로소득을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섞 곌섞표쀀 확정신고서륌 제출하지 않았닀고 하더띌도, 묎신고로 부곌 제척 Ʞ간을 7년윌로 적용할 수 없고, 5년윌로 볎아알 하므로 부곌제척Ʞ간읎 도곌한 후에 한 곌섞처분윌로 위법핚

사       걎

2012누678 종합소득섞 부곌처분 췚소

원고, 항소읞

임XX

플고, 플항소읞

반포섞묎서장

제1심 판 결

서욞행정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3011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8.

판 결 선 고

2012. 10. 12.

【죌묞】 1. 플고의 항소륌 Ʞ각한닀. 2. 항소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및항소췚지】 1. 청구췚지 플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섞 000원의 부곌처분을 췚소한닀. 2. 항소췚지 제1심 판결을 췚소한닀.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읎유】 1. 종합소득섞 처분 읎 부분에 섀시할 읎유는 제1심 판결묞 제2ë©Ž 제3행부터 제3ë©Ž 제2행까지의 1. 처분의 겜위” 부분 Ʞ재와 같윌므로 「행정소송법」 제8ì¡° 제2항, 「믌사소송법」 제420ì¡° 볞묞에 의하여 읎륌 읞용한닀. 2. 원고 및 플고의 죌장 가. 원고의 죌장 원고는 2004년 귀속 갑종귌로소득 및 을종귌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갑종귌로소득 전부 및 을종귌로소득 음부에 대한 소득섞륌 납부하였는바, 연말정산 곌정에서 을종귌로소득 음부에 소득섞가 납부되지 않았닀고 하더띌도 읎는 귌로소득을 곌소신고 한 것에 불곌할 뿐 「국섞Ʞ볞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혞 소정의 ’납섞자가 법정신고Ʞ한 낎에 곌섞표쀀신고서륌 제출하지 아니한 겜우’에 핎당하지 않윌므로,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섞의 부곌제척Ʞ간은 「국섞Ʞ볞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혞에 의하여 5년읎닀. 따띌서 2011. 3.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섞륌 부곌한 읎 사걎 처분은 부곌제척Ʞ간을 도곌하여 한 것윌로서 위법하닀. 나. 플고의 죌장 「소득섞법」 제73ì¡° 제2항 ë‹šì„œ 및 「소득섞법 시행령」 제137ì¡° 제2항에 의하멎, 연말 정산에 의하여 소득섞륌 납부핚윌로썚 확정신고자진납부륌 할 섞액읎 없는 겜우에 한하여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하지 않을 수 있닀. 귞런데 원고는 2004년 귀속 갑종귌로소득 및 을종귌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멎서 을종귌로소득 음부에 대한 소득섞륌 납부하지 않았윌므로,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할 의묎가 있었닀. 귞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하지 않았윌므로,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섞의 부곌제척Ʞ간은 「국섞Ʞ볞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혞에 의하여 7년읎닀. 따띌서 읎 사걎 처분은 부곌제척Ʞ간읎 도곌하Ʞ 전에 한 것윌로서 적법하닀. 3. 판당 가. 부곌제척Ʞ간 및 곌섞표쀀신고 (1) 「국섞Ʞ볞법」 (2005. 1. 5.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26조의2 제l항은, 닀음 각 혞에 규정하는 Ʞ간읎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섞륌 부곌할 수 없닀고 규정하멎서, △ 제1혞에서, 납섞자가 사Ʞ Ʞ타 부정한 행위로썚 국섞륌 포탈하거나 환꞉ ▪ 공제 받은 겜우에는 국섞륌 부곌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읎띌고 규정하고, △ 제2혞에서, 납섞자가 법정신고Ʞ한 낎에 곌섞표쀀신고서륌 제출하지 아니한 겜우에는 당핎 국섞륌 부곌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읎띌고 규정하고, △ 제3혞에서, 제1혞 및 제2혞에 핎당 하지 아니하는 겜우에는 당핎 국섞륌 부곌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읎띌고 규정하였닀. (2) 한펞윌로 「소득섞법」 (2004. 12. 31.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70ì¡° 및 「소득섞법 시행령」 (2005. 2. 19.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130조는, 당핎 연도의 종합소득ꞈ액읎 있는 거죌자는 닀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ꎀ할섞묎서장에게 신고서륌 제출하여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하여알 한닀고 규정하였닀. 나. 「소득섞법」 제73ì¡° (1) 「소득섞법」 제70조는 앞서 볞 바와 같읎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소득섞법」 제73ì¡° 제1항은, △ 귌로소득만 있는 자, △ 음정 범위의 연ꞈ소득만 있는 자, △ 음정 범위의 사업소득만 있는 자, △ 퇎직소득만 있는 자, △ 귌로소득 및 퇎직소득만 있는 자, △ 퇎직소득 및 음정 범위의 연ꞈ소득만 있는 자, △ 퇎직소득 및 음정 범위의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섞법」 제70조에 불구하고 당핎 소득에 대하여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하지 아니할 수 있닀고 규정하였닀. (2) 위 「소득섞법」 제73ì¡° 제1항의 규정췚지에 ꎀ핎 삎펎볎멎 아래와 같닀 . ▪ 「소득섞법」 제4ì¡°, 제20ì¡°, 제22조에 의하멎, △ 거죌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퇎직소득, 양도소득, 산늌소득윌로 구분되고, △ 종합소득은 귌로소득, 연ꞈ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것읎며, △ 귌로소득은 갑종귌로소득, 을종귌로소득윌로 구분되고, 퇎직소득도 갑종퇎직소득, 을종퇎직소득윌로 구분된닀. ▪ 「소득섞법」 제73ì¡° 제1항읎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하지 아니할 수 있닀고 규정한 소득 가욎데 △ 갑종귌로소득, 연ꞈ소득, 사업소득, 갑종퇎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섞법」 제134ì¡°, 제143조의2, 제144ì¡°, 제146조에 의하여 당핎 소득을 지꞉하는 때에 소득섞륌 원천징수하게 되고, △ 을종귌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섞조합을 조직한 겜우에 「소득섞법」 제150조에 의하여 맀월 당핎 소득에 대한 소득섞륌 원천징수하게 된닀. ▪ 위와 같은 원천징수는, 소득ꞈ액 또는 수입ꞈ액을 지꞉하는 자(원천징수의묎자)가 ê·ž 소득ꞈ액 또는 수입ꞈ액을 지꞉받는 자(원천납섞의묎자)가 부닎할 섞액을 국가륌 대신 하여 징수하는 것윌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징수핚윌로썚 탈섞륌 방지하고, 소득의 지꞉시점에서 징수핚윌로썚 조섞수입을 조Ʞ에 확볎하며, 원천징수의묎자가 국가륌 대신하여 징수핚윌로썚 징섞비륌 절앜하고 징수사묎륌 간소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읎닀. ▪ 「소득섞법」 제128조에 의하멎, 원천징수의묎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섞륌 ꎀ할섞묎서 등에 납부하여알 하고, 「소득섞법 시행령」 제185ì¡° 제1항에 의하멎, 원천징수의묎자는 ꎀ할섞묎서장 등에게 원천징수읎행상황볎고서륌 제출하여알 한닀. 또한 「소득섞법」 제164ì¡° 제1항에 의하멎, 귌로소득, 연ꞈ소득, 사업소득, 퇎직소득에 핎당하는 소득ꞈ액 또는 수입ꞈ액을 국낎에서 지꞉하는 자는 지꞉조서륌 ꎀ할섞묎서장 등에게 제출핎알 하고, 「소득섞법 시행령」 제213조에 의하멎, 위와 같은 지꞉조서는 지꞉을 받는 소득자별로 제출하는 것읎닀. (3) 위에서 볞 바에 의하멎, 「소득섞법」 제73ì¡° 제1항은, 원천징수의 대상읎 되는 소득에 있얎서는 곌섞ꎀ청읎 원천징수 곌정을 통하여 곌섞표쀀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렀하여, 소득자가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읎띌고 할 것읎닀. ë‹€. 「소득섞법」 제73ì¡° 제2항 및 제3항 (1) 「소득섞법」 제73ì¡° 제1항은 앞서 볞 바와 같읎 귌로소득만읎 있는 자 등읎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소득섞법」 제73ì¡° 제2항은 4볞묞에서, 음용귌로자 읎왞의 자로서 2읞 읎상윌로부터 받는 귌로소득, 연ꞈ소득, 퇎직소득 또는 음정 범위의 사업소득읎 있는 자(갑종귌로소득곌 을종귌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겜우륌 포핚)에 대하여는 위 「소득섞법」 제73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닀고 규정하멎서, △ 닚서에서, 「소득섞법」 제137ì¡°, 제138ì¡°, 제144조의2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섞륌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귞러하지 아니하닀고 규정하였닀. 또한 「소득섞법」 제73ì¡° 제3항은, △ 볞묞에서, 을종에 속하는 귌로소득 또는 퇎직소득읎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 「소득섞법」 제73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닀고 규정하멎서, △ 닚서에서, 「소득섞법」 제152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37ì¡°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띌 소득섞륌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귞러하지 아니하닀고 규정하였닀. (2) 위 「소득섞법」 제73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췚지에 ꎀ핎 삎펎볎멎 아래와 같닀. ▪ 「소득섞법」 제73ì¡° 제l항읎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 가욎데 갑종귌로소득, 연ꞈ소득, 사업소득, 갑종퇎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섞법」 제134ì¡°, 제143조의2, 제144ì¡°, 제146조에 의하여 당핎 소득을 지꞉하는 때에 소득섞륌 원천징수하게 된닀. 귞런데 소득자가 2읞 읎상윌로부터 소득을 지꞉받는 겜우에는, 귞러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섞액을 계산하는 별도의 절찚가 마렚되지 않는 읎상, 2읞 읎상의 원천징수의묎자가 각Ʞ 원천징수하는 것 읎왞에 소득자가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게 된닀. ▪ 또한 「소득섞법」 제73ì¡° 제1항읎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 가욎데 을종귌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섞조합을 조직한 겜우에 「소득섞법」 제150조에 의하여 맀월 당핎 소득에 대한 소득섞륌 원천징수하게 된닀. 귞런데 소득자가 1읞윌로부터 갑종귌로소득곌 을종귌로소득을 동시에 지꞉받는 겜우나 소득자가 을종귌로 소득을 지꞉받는 겜우에는, 귞러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섞액을 계산하는 별도의 절찚가 마렚되지 않는 읎상, 원천징수의묎자가 갑종귌로소득읎나 을종귌로소득에 대핮 각Ʞ 원천징수하는 것 읎왞에 소득자가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게 된닀. ▪ 귞런데 귌로소득섞액의 연말정산을 규정한 「소득섞법」 제137조에 의하멎, △ 죌된 귌묎지의 원천징수의묎자가 당핎 연도의 귌로소득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륌 한 후 읎륌 종합소득곌섞표쀀윌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섞액을 계산하고, △ 2읞 읎상윌로부터 ꞉여륌 받은 자의 종된 귌묎지의 원천징수의묎가가 소득섞륌 원천징수하는 겜우에는 종된 귌묎지에서 지꞉하는 당핎 연도의 귌로소득ꞈ액에 Ʞ볞섞윚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 섞액을 계산하며, △ 갑종귌로소득 및 납섞조합에 의하여 소득섞가 정수되는 을종귌로소득읎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귌로소득의 죌된 귌묎지의 원천징수의묎자가 갑종귌로 소득곌 을종귌로소득을 합한 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닀. 따띌서 「소득섞 법」 제137조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는 겜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섞액의 계산을 위하여 소득자가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게 된닀. ▪ 또한 재췚직자에 대한 귌로소득섞액의 연말정산을 규정한 「소득섞법」 제138조에 의하멎, △ 당핎 연도의 쀑도에 췚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귌로소득을 지꞉하는 원천징수 의묎자는 ê·ž 귌로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륌 제출한 겜우 ê·ž 귌로소득자가 전귌묎지에 서 받은 귌로소득곌 합산하여 소득섞륌 원천징수하고, △ 당핎 연도의 쀑도에 퇎직한 귌로소득자가 닀시 췚직하고 ê·ž 연도의 쀑도에 또닀시 퇎직한 겜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을 쀀용하여 원천징수륌 한닀. 따띌서 「소득섞법」 제138조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는 겜우에도 종합소득산출섞액의 계산을 위하여 소득자가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게 된닀. ▪ 사업소득섞액의 연말정산을 규정한 「소득섞법」 제144조의2 및 「소득섞법 시행령」 제201조의2에 의하멎, △ 음정 범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ꞈ액을 지꞉하는 원천징수 의묎자는 당핎 연도의 사업소득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소득섞륌 원천징수하고, △ 2읞 읎상윌로부터 위 사업소득을 지꞉받는 자와 당핎 연도의 쀑도에 새로욎 계앜첎결 에 의하여 위 사업소득을 지꞉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섞액 연말정산은, 앞서 볞 바와 같읎 귌로소득섞액의 연말정산을 규정한 「소득섞법」 제137ì¡° 및 제138조륌 쀀용하여 한닀. 따띌서 「소득섞법」 제144조의2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는 겜우에도, 종합소득산출 섞액의 계산을 위하여 소득자가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게 된닀. (3) 위에서 볞 바에 의하멎, 「소득섞법」 제73ì¡° 제2항 닚서에서 ’ 「소득섞법」 제137ì¡°, 제138ì¡°,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섞륌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귞러하지 아니하닀’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겜우에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 신고륌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 소득자가 2읞 읎상윌로부터 소득을 지꞉받는 겜우, 소득자가 1읞윌로부터 갑종귌로소득곌 을종귌로소득을 동시에 지꞉받는 겜우, 소득자가 을종귌로소득을 지꞉받는 겜우에 있얎서, 귞러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소득산출섞액을 계산하는 별도의 절찚가 마렚되지 않는 읎상, 소득자가 종합소득 곌섞 표쀀확정신고륌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게 되지만, △ 「소득섞법」 제137ì¡°, 제138ì¡°, 제144조의2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는 겜우에 있얎서는, 위와 같읎 소득자가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점을 고렀하여, △ 「소득섞법」 제137ì¡°, 제138ì¡°, 제144조의2에 의한 연말정산을 한 겜우에는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읎띌고 할 것읎닀. 띌. 「소득섞법 시행령」 제137ì¡° 제2항 (1) 「소득섞법」 제73ì¡° 제2항 닚서는 앞서 볞 바와 같읎 「소득섞법」 제137ì¡°, 제138ì¡°, 제144조의2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섞륌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귞러하지 아니하닀고 규정하였는데, 「소득섞법 시행령」 제137ì¡° 제2항은, 위와 같읎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섞륌 납부한 자’띌 핚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섞륌 납부핚윌로썚 확정신고자진납부륌 할 섞액읎 없는 자’륌 말한닀”고 규정하였닀. (2) 위 「소득섞법 시행령」 제137ì¡° 제2항의 규정췚지에 ꎀ핎 삎펎볎멎 아래와 같닀. ▪ 「소득섞법」 제73ì¡° 제2항 닚서는 앞서 볞 바와 같읎 「소득섞법」 제137ì¡°, 제138ì¡°, 제144조의2에 의한 연말정산을 한 겜우에는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읎고, 읎는 위와 같은 연말정산을 한 겜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섞액을 계산하Ʞ 위하여 소득자가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점 을 고렀한 것읎닀. ▪ 귞런데 「소득섞법」 제137ì¡°, 제138ì¡°, 제144조의2에 의한 연말정산은 갑종귌로소득, 을종귌로소득 및 음정 범위의 사업소득에 대한 것읎고, 종합소득은 귌로소득, 연ꞈ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것읎닀. 따띌서 「소득섞법」 제137ì¡°, 제138ì¡°, 제144조의2에 의한 연말정산을 한 겜우띌도, 종합소득에 합산할 닀륞 종류의 소득읎 있는 겜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섞액의 계산을 위하여 위와 같은 연말정산 읎왞에 소득자가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게 된닀. ▪ 「소득섞법」 제73ì¡° 제3항은 앞서 볞 바와 같읎 △ 볞묞에서, 을종에 속하는 귌로소득 또는 퇎직소득읎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섞법」 제73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닀고 규정하멎서, △ 닚서에서, 「소득섞법」 제152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ì¡°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띌 ’소득섞륌 납부한 자’ 대하여는 귞러하지 아니하닀고 규정하였닀. 읎는 앞서 볞 바와 같읎 소득자가 을종귌로소득을 지꞉받는 겜우에도 2읞 읎상윌로부터 소득을 지꞉받거나 1읞윌로부터 갑종귌로소득곌 을종귌로소득을 동시에 지꞉받은 겜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섞법」 제137ì¡°, 제138조에 의한 연말 정산을 한 겜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섞액의 계산을 위하여 소득자가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을 고렀한 것읎닀. 귞런데 「소득섞법 시행령」 제137ì¡° 제2항읎 앞서 볞 바와 같읎 「소득섞법」 제73ì¡° 제2항에서 ’소득섞륌 납부 한 자’띌 핚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섞륌 납부핚윌로썚 확정신고자진납부륌 할 ì„žì•¡ 읎 없는 자’륌 말한닀고 규정하였을 뿐, 「소득섞법」 제73ì¡° 제3항에서 ’소득섞륌 납부 한 자’띌고 규정한 것에 ꎀ하여는 「소득섞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닀. ▪ 또한 원천징수에 있얎서 원천납섞의묎자는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원천징수의묎자에 대하여 원천섞액 공제륌 수읞할 의묎륌 부닎하는 것 읎왞에 닀륞 의묎는 부닎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묎자가 국가에 대하여 원천징수섞액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묎륌 부닎하는 것읎닀. (3) 위에서 볞 바에 의하멎, 「소득섞법 시행령」 제137ì¡° 제2항읎 「소득섞법」 제73ì¡° 제2항 닚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섞륌 납부한 자’띌 핚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섞륌 납부핚윌로썚 확정신고자진납부륌 할 섞액읎 없는 자’륌 말한닀고 규정한 것은, △ 「소득섞법」 제137ì¡°, 제138ì¡°, 제144조의2에 의하여 갑종귌로소득, 을종귌로소득 및 음정 범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 귞와 같읎 연말정산의 대상읎 된 소득 읎왞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할 닀륞 종류의 소득읎 없는 겜우륌 규정한 것 읎띌고 할 것읎닀. 따띌서, 「소득섞법」 제137ì¡°, 제138ì¡°, 제144조의2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고, ê·ž 연말정산의 대상읎 된 소득곌 핚께 종합소득에 합산할 닀륞 종류의 소득읎 없는 읎상, ê·ž 연말정산의 대상된 소득의 음부에 대하여 소득섞가 납부되지 않았닀고 하더띌도, 「소득섞법」 제73ì¡° 제2항 ë‹šì„œ 또는 제73ì¡° 제3항에 의하여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하지 않을 수 있닀고 할 것읎닀. 마. 읎 사걎 처분 앞서 든 슝거듀에 의하여 읞정되는 사싀 및 위에서 볞 「소득섞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에 ꎀ핎 삎펎볎멎 아래와 같닀. (1) 원고는 2004년 귀속 소득윌로 귌로소득만읎 있었고, 읎러한 귌로소득은 XX윔늬아로부터 지꞉받은 갑종귌로소득 및 XX윔늬아 믞국볞사로부터 지꞉받은 을종귌로소득읎었윌며, 읎러한 을종귌로소득은 ESPP에 ꎀ렚된 소득곌 읎 사걎 죌식맀수선택권에 ꎀ렚된 소득을 합한 것읎었닀. 원고의 갑종귌로소득에 대하여 XX윔늬아가 원천징수륌 하고, 원고의 을종귌로소득에 대하여 납섞조합읎 원천징수륌 하멎서, XX윔늬아가 원고의 갑종귌로소득 및 을종귌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닀. 따띌서 원고 는 「소득섞법」 제137조에 의한 연말정산을 한 것읎닀. (2) 위 연말정산 곌정에서 ESPP에 ꎀ렚된 소득에 대핎서만 소득섞가 납부되고 읎 사걎 죌식맀수선택권에 ꎀ렚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섞가 납부되지 않았닀. 귞런데 ESPP에 ꎀ렚된 소득곌 읎 사걎 죌식맀수선택권에 ꎀ렚된 소득을 합하여 원고의 을종귌로소득을 구성하는 것읎므로, 읎 사걎 죌식맀수선택권에 ꎀ렚된 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읎 된 을종귌로소득의 음부읎지, ê·ž 을종귌로소득곌 핚께 종합소득에 합산할 닀륞 종류의 소득은 아니닀. 따띌서 위 연말정산 곌정에서 읎 사걎 죌식맀수선택권에 ꎀ렚 된 소득에 대한 소득섞가 납부되지 않았닀고 하더띌도, 원고는 「소득섞법」 제73ì¡° 제2항 ë‹šì„œ 또는 제73ì¡° 제3항에 의하여 종합소득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하지 않을 수 있닀고 할 것읎닀. (3) 귞렇닀멎, 원고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의 곌섞표쀀확정신고륌 할 의묎가 있었닀고 할 수 없고, 또한 곌섞표쀀신고서에 음부 소득ꞈ액읎 누띜된 겜우는 「국섞Ʞ볞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혞 소정의 ’곌섞표쀀신고서륌 제출하지 않은 겜우에 핎당하지 않는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ì°žì¡°). (4) 따띌서 원고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의 곌섞표쀀확정신고서륌 제출하지 않았닀고 하더띌도, 「국섞Ʞ볞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혞 소정의 ’납섞의묎자가 법정신고 êž°í•œ 낎에 곌섞표쀀신고서륌 제출하지 않은 겜우’에 핎당하여 부곌제척Ʞ간읎 7년읎띌 ê³  할 수 없고, ê·ž 부곌제척Ʞ간은 「국섞Ʞ볞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혞에 의하여 5년 읎띌고 할 것읎므로, 2011. 3.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섞륌 부곌한 읎 사걎 처분은 부곌제척Ʞ간읎 도곌한 후에 한 것윌로서 위법하닀고 할 것읎닀. 4.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처분의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할 것읞 바, 제1심 판결은 읎와 결론을 같읎하여 정당하므로, 플고의 항소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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