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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해남지원 2013.11.27 선고 2012가소4375 판결

배당금액중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을 안분함[일부패소] 경매대가라 함은 각 부동산별로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부담을 공제한 금액으로 각 비율로 배당한 금액 중 선수위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사       건

2012가소4375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9. 25.

판 결 선 고

2013. 1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고(민법 제368조 제1항), 여기서 경매대가라 함은 각 부동산별로 배당할 금액에서 경매비용 및 선순위 부담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이 일괄경매된 경우에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각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5조 제2항], 결국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OO도 OO군 OO면 OO리 850 답 1,194㎡) 및 다른 토지에 대한 권리자는 그 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에서 각 토지별 경락금액은 ① OO도 OO군 OO면 OO리 271-10 임야 288㎡, OOOO원, ② 같은 리 511 전 1,491㎡, OOOO원, ③ 같은 리 850 답 1,194㎡, OOOO원, ④ 같은 리 918㎡ 전 734㎡, OOOO원이므로, 총 경락대금은 OOOO원이고, 이 중 실제 배당할 금액은 OOOO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③ OO도 OO군 OO면 OO리 850 답 1,194㎡)과 관련하여 배당할 금액은 OOOO원(OOOO원 x OOOO원 ÷ OOOO원)이며, 각 채권자들이 받은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순위

채권자

배당금

비고

1

해남군

① OOOO원

 

2

광주세무서장

② OOOO원

 

3

대한민국

(해남군)

③ OOOO원

 

3

대한민국

(목포시청)

④ OOOO원

이 사건 토지 및 OO도 OO군 OO면 OO리 511전 1,491㎡에 관하여만 가압류권자임

3

대한민국

(광주지방국세청)

⑤ OOOO원

 

(계산과정) ① OOOO원(배당금) x OOOO원(이 사건 부동산 경매대가) - OOOO원(실제 배당할 금액) ② OOOO원 x OOOO원 - OOOO원 ③ OOOO원 x OOOO원 - OOOO원 ④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⑤ OOOO원 x OOOO원 - OOOO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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