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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취소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6호, 2011. 5. 23.,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큰 소리로 소란행위를 계속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제214조 제14호,제17호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금치15일에 3개월의 징벌집행유예 처분(이 사건 처분)에 위법 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본 건 청구인의 징벌처분취소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제기 요건을 결하여 부적합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0.11.10 자 금치15일(집행유예3월)의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3.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여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그 후 추가사건인 공무집행방해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위반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2011. 1. 31.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중인 자로, 2010. 10. 25. 10:45경 서울구치소 여사를 순찰하던 여사 교감이 청구인에게 “안녕하셨어요?”라고 인사를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왜 허위 진술서로 나를 징벌 줬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왜 징벌은 다섯 번이나 줬어요”라고 소리치는 등의 소란행위를 계속 하였고, 이에 여사 교감이 “이렇게 떠들면 다른 수용자에게 방해가 되니 좀 조용히 하세요”라며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며, “왜 거짓말을 해요, 전부 불법이에요”라는 등의 큰 소리로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14조 제14호ㆍ제17호를 위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15일에 3개월의 징벌집행유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자 2011. 2.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격이 난폭한 여사 교감이 청구인에게 수십 번 삿대질을 하며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야단을 치기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것뿐인데 징벌처분을 한 것은 거짓에 기한 것이니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주장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2010. 11. 10.자 징벌처분에 대한 재결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는 2011. 2. 10.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 본 행정심판에 대한 청구기간은 징벌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2011. 2. 8. 까지이므로, 2일이 지난 2011. 2. 10.자로 접수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주장 청구인은 징벌위원회 개최 전날인 2011. 11. 9. 본인의 규율위반(소란) 행위에 대해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며 본인 스스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포기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규율위반 행위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ㆍ제17호에 위반되어 피청구인이 근무자 보고서, 참고인 자술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한 후 2010. 11. 10.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금치15일(징벌유예 3월)의 징벌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본 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 규정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4조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11. 2. 9. 수용기관인 청주여자교도소에 2010. 11. 10.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는 청구기간이 2일이 지난 2011. 2. 10. 행정심판위원회에 도달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불가항력으로 90일 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본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1행심 제6호 징벌처분취소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제기 요건을 결하여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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