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장○○을 폭행한 사실, 출소자 윤○○과 구○○에게 부정연락하여 서신을 전달, 발송케 한 사실, 다른 수용자와 부정물품을 수수한 행위 등에 대해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 제109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제17호에 따라 금치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조사기간중 실외운동, 공동행사참가의 제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조사기간 4일을 금치기간에 산입하여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위법ㆍ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1.8.17자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3.17. 여주교도소에 입소하여 징역3년6월형을 선고 받고 형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가. 청구인은 2011. 5.20. 09:20경 기결 제5수용동 상층 제6실에서 김○○(심판외)이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김○○의 턱을 잡고 오른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한 사실이 있고, 같은 달 21. 08:30경 최○○(심판외)과 욕설을 하며 싸우는 과정에 오른손으로 최○○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는 등 싸움 한 사실로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에 여주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1. 5.27. 청구인에 대한 징벌대상행위에 대해 금치30일의 징벌처분(이하 ‘전 처분’ 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징벌집행통지를 하며 징벌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방법이 있음을 알린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6.21. 전 처분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조선일보)에 등기서신을 보내려다 사회복귀과 서신담당과 상담을 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위 서신을 회수해간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전 처분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서신담당근무자의 확인절차 없이 언론사(조선일보)에 발송하기 위해 기결 7수용동 하층 제6실에서 2011. 7. 9. 출소하는 윤○○(심판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부정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2011. 7.15. 17:00경 마침 기결 7수용동 중층 제7실 송○○(심판외)이 사동뒤편 창문을 통해 면장갑을 풀어 만든 끈을 의류대에 연결하고 그 속에 박스테이프, 양면테이프 각 1개를 담아 밑으로 내려 보내고, 이를 같은 거실 장○○(심판외)이 수수하는 것을 보고, 송○○에게 “구○○(심판외, 형기종료: 2011.7.16)에게 나가서 우체통에 넣어 달라”는 말과 함께 그 의류대 속에 위 ’다‘와 같은 내용의 서신 1통을 담아 올려 보내는 등 송○○과 모의하여 부정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2011. 7.30. 14:00경 기결 제7수용동 하층 제6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중인 장○○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장○○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고 나와 놀라 화가 나서 거실에 서 있는 장○○을 노려보며 ‘힘 있으면 한번 쳐봐라’는 말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머리로 장○○의 목과 얼굴부위를 2∼3회, 우측 손으로 좌측 가슴부위를 1∼2회 폭행한 사실로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바. 청구인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지시불이행, 부정물품수수는 인정해도 장○○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유리한 증인으로 최○○을 지목한 사실이 있고, 징벌대상행위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던 내용 그대로 조서에 작성되고 그것을 읽고 스스로 무인을 찍었다고 진술하는 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사. 이에 여주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1. 8.17.청구인이 유리한 증인이라고 언급한 당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이던 참고인 최○○의 진술, 상대방인 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장○○을 폭행한 사실, 출소자 윤○○과 구○○에게 부정연락하여 서신을 전달, 발송케 한 사실, 다른 수용자와 부정물품을 수수한 행위 등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09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5호, 제17호에 따라 조사기간중 실외운동, 공동행사참가의 제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조사기간 4일을 금치기간에 산입하여 금치30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①2011. 5.20. 기결 제5수용동 상층 제6실에서 김○○이 거실에서 운동을 하여 청구인이 김○○의 턱을 잡고 오른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했을 뿐이고, ② 2011. 5.21. 08:30경 같은 거실에서 상대방인 최○○과 이○○이 예전교도소생활을 이야기하며 소란스럽게 떠들자 ‘참, 오늘 짜증나네’라고 혼잣말을 하고 거실 내 1인상 위에 있던 방석을 방바닥에 내려놓자 최○○이 욕설을 하였고 청구인이 어이 없어 웃자 최○○이 격분하여 청구인의 어깨와 턱을 3∼4회 폭행을 하여 청구인은 방어만 했을 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인 최○○을 쌍방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①, ② 징벌대상행위에 대해 전 처분을 하였고, 오히려 가해자인 최○○에게는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1. 6.21. 기결 제7수용동 하층 제6실에 수용중 전 처분이 억울한 사정을 상세하게 편지에 적어 언론사에 탄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사회복귀과 서신담당이 청구인에게 찾아와 등기우편이 불허처분이 되었다고 하여 우선 등기우편을 반려받는다는 자술서를 쓰고 되돌려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구책으로 2011. 7. 9. 출소하는 같은 거실 수용자인 윤○○에게 서신을 대신 가지고 나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추후에 발각된 청구인의 자구행위를 문제삼았다.
3) 청구인은 2011. 8.10. 장재문과의 폭행 건에 대해 조사 받던 중 상대방인 장○○과 송○○의 부정물품수수행위와 상대방인 장○○으로부터 받고 보관하고 있던 부정물품인 쇼핑백 2개와 박스테이프 1개를 장○○의 부정물품을 반입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오히려 징벌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다.
4) 청구인은 2011. 7.30. 장○○에게 사소한 시비거리로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옷자락을 당겨서 앉히려고 했을 뿐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같은 거실의 수용자 최○○이 지켜보았고, 당시 사동근무자도 거실 앞으로 다가와 정황을 지켜보고 조사수용으로 조치를 취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인 장○○과 마주앉아 서로 화해하고 악수하며 사태를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에 대한 폭행혐의로 2011. 8.17. 자 징벌처분을 받아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 처분이 불복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가중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각 징벌처분은 다른 규율위반사실에 대해 부과한 것이고, 전 처분이 없었다하더라도 청구인은 3건의 규율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징벌처분 의결시 가중사유가 있다. 따라서 전 처분은 이미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이를 취소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가) 부정서신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사정을 언론사에 알려 부당한 징벌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서신을 보내려고 했으나, 교정기관에서 이를 불허 처분하여 자구책으로 출소자를 통해 서신을 외부에 전달하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같은 거실에서 수용중인 윤○○이 2011. 7. 9. 형기종료로 출소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언론사(조선일보)에 보내는 서신을 내보냈고, 2011. 7.15. 17:00경 장○○과 송○○의 부정물품 수수행위를 보고, 송○○에게 2011. 7.16. 형기종료로 출소하는 구○○에게 우체통에 넣어달라는 말과 함께 의류대 속에 위 서신과 언론사에 보내는 서신 1통을 담아 올려 보냈고, 송○○은 이를 구○○에게 전달하여 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전 처분에 있어 상대방인 최○○과의 싸움은 인정하나, 자신은 금치 30일인데 상대방인 최○○은 금치 15일인 것이 억울하다고 하나, 상대방인 최○○은 싸움 1건인데 비해 청구인은 싸움과 폭행 등 2건의 규율을 위반하였고, 최○○의 경우에 형기종료일(2011. 6. 5)을 참작하여 징벌을 집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서신 담당직원이 서신을 불허처분하여 우선 반려 받는다는 자술서를 쓰라고 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신불허처분절차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불허결정을 하고, 이를 개인서신표에 기재한 후 본인에게 통보하고 영치나 폐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부당한 징벌에 대한 자구책이라고 주장하나, 징벌집행통지를 통해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알려주었고, 청구인은 2011. 5.3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사실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구조재단에 구조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구제절차를 무시하고 부정서신을 전달한 행위는 자구행위로 정당화 될 수 없고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 제17호에 해당한다.
나) 부정물품수수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으로부터 받은 부정물품을 어찌할지 몰라 계속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 7. 초순경 장○○이 부정물품을 수수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부정물품인 박스테이프, 양면테이프, 비닐 가방 등을 받아 한 달 정도 소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정물품소지행위는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제17호에 해당한다.
다) 장○○에 대한 폭행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대방인 장○○을 폭행하지 않았고, 단지 사소한 시비거리로 이야기 하자며 옷자락을 당겨 앉히려고만 하였다가 이후 서로 화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 7.30. 14:00경 장○○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힘 있으면 한번 쳐봐라’는 말로 시비를 걸었고, 장○○이 ‘어디 맘대로 해봐라’라고 대꾸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장○○의 목과 얼굴부위를 2∼3회, 우측 손으로 좌측 가슴부위를 1∼2회 폭행하였고, 이는 맞은편 거실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양○○과 청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지목한 최○○에 진술을 통해 청구인이 장○○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장○○에 대한 폭행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전 처분의 심판청구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27조, 제4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 제1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5조, 제227조, 제228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5.20. 09:20경 기결 제5수용동 상층 제6실에서 김○○의 턱을 잡고 오른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한 사실과 같은 달 21. 08:30경 최○○과 욕설을 하며 싸우는 과정에 오른손으로 최○○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는 등 싸움 한 사실로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1. 5.27. 금치30일의 징벌처분을 집행하는 통지와 함께 징벌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방법이 있음을 알린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6.21. 전 처분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조선일보)에 등기서신을 보내려다 사회복귀과 서신담당과 상담을 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위 서신을 회수해간 사실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전 처분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서신담당근무자의 확인절차 없이 언론사(조선일보)에 발송하기 위해 기결 제7수용동 하층 제6실에서 2011. 7. 9. 출소하는 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부정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2011. 7.15. 17:00경 기결 7중 7실 송○○이 사동뒤편 창문을 통해 면장갑을 풀어 만든 끈을 의류대에 연결하고 그 속에 박스테이프, 양면테이프 각 1개를 담아 밑으로 내려 보내고, 이를 같은 거실 장○○이 수수하는 것을 보고, 송○○에게 “구○○(심판외, 형기종료 : 2011.7.16)에게 나가서 우체통에 넣어 달라”는 말과 함께 그 의류대 속에 위 ’다‘와 같은 내용의 서신 1통을 담아 올려 보내는 등 송○○과 모의하여 부정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2011. 7.30. 14:00경 기결 제7수용동 하층 제6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중인 장○○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장○○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고 나와 놀라 화가 나서 거실에 서 있는 장○○을 노려보며 ‘힘 있으면 한번 쳐봐라’는 말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머리로 장○○의 목과 얼굴부위를 2∼3회, 우측 손으로 좌측 가슴부위를 1∼2회 폭행한 사실로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바) 청구인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지시불이행, 부정물품수수는 인정해도 장○○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유리한 증인으로 최○○을 지목한 사실이 있고, 징벌대상행위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던 내용 그대로 조서에 작성되고 그것을 읽고 스스로 무인을 찍었다고 진술하는 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사) 이에 여주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1. 8.17. 청구인이 유리한 증인이라고 언급한 당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이던 최○○의 진술, 상대방인 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장○○을 폭행한 사실, 출소자 윤○○과 구○○에게 부정연락하여 서신을 전달, 발송케 한 사실, 다른 수용자와 부정물품을 수수한 행위 등에 대해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제10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제17호에 따라 조사기간중 실외운동, 공동행사참가의 제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조사기간 4일을 금치기간에 산입하여 금치30일의 징벌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전 처분의 심판청구 적법 여부
청구인은 전 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처분의 가중사유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과 다투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형집행법 제109조(징벌의 부과) 제2항 제2호는 징벌이 집행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인 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가중사유는 전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지 전 처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징벌대상행위를 일괄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단지 징벌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일 뿐인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5.27. 전 처분에 대한 징벌집행통지를 받아 불복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전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 처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부정서신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 처분에 대한 자신의 사정을 언론사에 알려 부당한 징벌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서신을 보내려고 했으나, 교정기관에서 이를 불허 처분하여 그 서신을 반려 받는다는 진술서를 쓰고 되돌려 받아 출소자를 통해 서신을 외부에 전달한 것은 자구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같은 거실에서 수용중인 윤○○이 2011. 7. 9. 형기종료로 출소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언론사(조선일보)에 보내는 서신을 내보낸 사실이 있고, 2011. 7.15. 17:00경 장○○과 송○○의 부정물품 수수행위를 보고, 송○○에게 2011. 7.16. 형기종료로 출소하는 구○○에게 우체통에 넣어달라는 말과 함께 의류대 속에 언론사에 보내는 서신 1통을 담아 올려 보냈고, 송○○은 이를 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서신 담당직원이 서신을 불허처분하여 우선 반려 받는다는 진술서를 쓰라고 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신을 반려 받는다는 자술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피청구인이 불허처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5.27. 징벌집행통지서를 받고 그 통지서에 안내된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따라 2011. 5.3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적법한 구제절차를 무시하고 위 2건의 부정서신을 전달한 청구인의 행위는 자구행위로 볼 수 없고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 제17호를 위반한 징벌대상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물품수수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대방인 장재문과 송○○의 부정물품수수행위를 목격하고 그 상대방인 장○○으로부터 부정물품을 받고 어찌할 줄 몰라 보관하고 있다가 2011. 8.10. 장○○에 대한 폭행 건에 대해 조사 받던 중 장○○의 부정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증거로 부정물품인 쇼핑백 2개와 박스테이프 1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 7.15. 장○○과 송○○이 부정물품을 수수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부정물품인 박스테이프, 양면테이프, 비닐 가방 등을 받아 약 1개월 정도 부정물품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정물품소지행위는 시행규칙 제214조 제15조, 제17호의 위반되는 징벌대상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장○○에 대한 폭행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대방인 장○○을 폭행하지 않았고, 단지 사소한 시비거리로 이야기 하자며 옷자락을 당겨 앉히려고만 하였다가 이후 서로 화해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장○○이 2011. 8. 8. 부정물품소지혐의로 조사받던 중 청구인에게 폭행당한 사실 등을 신고하면서 처벌을 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2011. 7.30. 14:00경 장○○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힘 있으면 한번 쳐봐라’는 말로 시비를 걸었고, 장○○이 ‘어디 맘대로 해봐라’라고 대꾸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청구인이 머리로 장○○의 목과 얼굴부위를 2∼3회, 우측 손으로 좌측 가슴부위를 1∼2회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지목한 최○○의 진술에 의해 장○○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장○○에 대한 폭행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위반된 징벌대상행위라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징벌 절차 등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은 위 가),나),다)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피청구인 소속 징벌위원회에 회부한 사실,
청구인은 위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지시불이행, 부정물품수수는 인정해도 장재문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유리한 증인으로 최○○을 지목하며 징벌대상행위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던 내용 그대로 조서에 작성되고 그것을 읽고 스스로 무인을 찍었다고 진술하는 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한 사실,
이에 여주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1. 8.17. 청구인이 유리한 증인이라고 언급한 당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이던 최○○의 진술, 상대방인 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장○○을 폭행한 사실, 출소자 윤○○과 구○○에게 부정연락하여 서신을 전달, 발송케 한 사실, 다른 수용자와 부정물품을 수수한 행위 등에 대해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제10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제17호에 따라 조사기간중 실외운동, 공동행사참가의 제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조사기간 4일을 금치기간에 산입하여 금치30일의 징벌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2011행심 제60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