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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 취소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4호, 2011. 8. 2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근무자로부터 수차례 싸우지 말고 조용히 생활하라는 제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여전히 싸움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15조 제1호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징벌처분(금치10일)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1.6.17자 징벌처분(금치10일)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 등 죄로 2011. 1.25 안양교도소에 입소하여 징역10월형을 받고 상고하여 현재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자로, 청구인은 2011. 6. 5. 05:30경 2동하 12실에서 1152번 황○○가 일찍 기상하여 화장실에서 방귀를 크게 뀌는 소리에 잠이 깨어 청구인이 황○○에게 “다른 사람들 잠도 못 자게 방귀를 크게 뀌면 어떻게 하냐. 조용하게 뀌지”라고 질책한 것이 빌미가 되어 서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근무자로부터 수차례 싸우지 말고 조용히 생활하라는 제지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날 09:40경 청구인과 황○○가 또 다시 방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청구인이 황○○에게 욕설을 하며 배를 들이밀자, 화를 참지 못한 황○○가 이마로 청구인의 입술부위를 1회 가격하여 입술부위에 열상(0.5cm)을 입는 등 서로 싸움한 사실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억울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 받고 징벌처분(금치10일)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본 건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교도소측의 일방적이고 편협한 조사방식과 같은 거실에 수용중이던 이○○이 황○○를 편들고 자신의 방생활의 편리를 목적으로 허위로 조사받았으며 싸움의 피해자임에도 징벌처분을 받아 부당하므로 징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도소측의 일방적이고 편협한 조사방식으로 억울하게 징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징벌혐의에 대해 담당조사관은 당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이던 유○○과 이○○을 참고인 진술조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 참고인들의 진술요지는 황○○가 방귀를 뀐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한 사실, 이후에도 이 문제로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근무자의 수차례의 제지에도 불응하며 말다툼을 한 사실, 말다툼도중 청구인이 황○○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거실 앞에서 말다툼을 제지하고 있던 담당직원에게 강제로 끌고 간 사실, 청구인이 배로 미는 등 신체적 접촉을 먼저 한 사실, 이에 황○○가 머리로 청구인의 턱부위를 들이 받아 청구인이 입술부위의 열상을 입은 사실 등이 있다는 진술이었고 또한 청구인이 유○○과 이○○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편협한 조사방식으로 징벌을 받아 억울하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이 싸움건이 같은 거실에 수용중이던 이○○의 선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이○○의 자신의 거실생활의 편리를 취할 목적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이○○의 선동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이○○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의 막연한 주장이다. 다. 싸움의 피해자인 청구인이 징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싸움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대법원,2008.7.10.2008도1433외 다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징벌대상행위의 경우 형집행법이 금치 30일이하의 징벌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치10일 징벌처분을 한 것은 싸움의 상대방인 황○○(금치15일)와 비교하여도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에 현저히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8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등 각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1. 6. 5. 05:30경 2동하 12실에서 1152번 황○○가 일찍 기상하여 화장실에서 방귀를 크게 뀌는 소리에 잠이 깨어 청구인이 황○○에게 “다른 사람들 잠도 못 자게 방귀를 크게 뀌면 어떻게 하냐. 조용하게 뀌지”라고 질책한 것이 빌미가 되어 서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근무자로부터 수차례 싸우지 말고 조용히 생활하라는 제지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날 09:40경 청구인과 황○○가 또 다시 방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청구인이 황○○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들이밀자, 화를 참지 못한 황○○가 이마로 청구인의 입술부위를 1회 가격하여 입술부위에 열상(0.5cm)을 입는 등 서로 싸움한 사실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억울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 받고 징벌처분(금치10일)을 받은 사실있고 이에 불복하여 본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편협한 조사 방식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같은 거실 이○○이 청구인을 전실이나 거실 편리 목적으로 허위로 조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이 거실편리목적으로 허위로 조사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조사관이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시 조사관이 청구인에게 ‘진술인은 위 거실에서 친한 수용자가 있었나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청구인은 ‘유○○과 이○○과 한달 넘게 같이 생활을 해서 원만하게 지냈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고, 다시 조사관이 ‘그렇다면 진술인과 친한 위 수용자를 참고인으로 신청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 사람들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이던 참고인 진술조서(유○○), 그 당시 담당근무자의 근무보고서, 청구인 진술조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이 청구인의 전실이나 거실 편리 목적으로 허위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벌부당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2011. 6. 5. 05:30경 2동하 12실에서 1152번 황용주가 일찍 기상하여 화장실에서 방귀를 크게 뀌는 소리에 잠이 깨어 청구인이 황○○에게 “다른 사람들 잠도 못 자게 방귀를 크게 뀌면 어떻게 하냐. 조용하게 뀌지”라고 질책한 것이 빌미가 되어 서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근무자로부터 수차례 싸우지 말고 조용히 생활하라는 제지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날 09:40경 청구인과 황○○가 또 다시 방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청구인이 황○○에게 욕설을 하며 배를 들이밀자, 화를 참지 못한 황○○가 이마로 청구인의 입술부위를 1회 가격하여 입술부위에 열상(0.5cm)을 입는 등 서로 싸움한 사실로「형집행법」제107조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벌위원회에 회부되고, 청구인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징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 드리려 나왔습니다. 언쟁중에 흥분해서 욕 같은 말을 한 것은 같은데 그게 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쟁을 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을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 번만 선처하여 주십시요’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싸움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한 사실과 상대방인 황○○의 몸을 밀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란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러한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청구인의 징벌대상행위의 경우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제215조 제1호에 따라 금치 21일이상 금치 30일 이하의 징벌처분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에게 금치 10일의 징벌처분을 한 것은 싸움의 상대방인 황○○(금치15일)와 비교하여도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에 현저히 반하여 부당하다거나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1행심 제34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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